KOSHA M-59-2012 서비스업종에서의 넘어짐 위험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기술지원규정 A-R-2-2026 · KOSHA 기술지원규정 C-C-67-2026 · KOSHA 기술지침 G-101-2013 외
부록 넘어짐(미끄러짐·걸려 넘어짐) 재해요인별 예방대책 — 서비스업종위험 중넘어짐은 평가만으로는 줄지 않고 바닥의 기름·물기와 걸림턱을 원인별로 없애야 줄어든다. 미끄러짐의 환경적 원인은 바닥의 오염물질(프라이팬 식용유·동물성 유지·끓임솥 비산 기름, 세제 잔류물·물기, 환기 불충분에 따른 수증기 응축, 신발로 유입되는 흙·우수, 비닐봉지·곡
KOSHA M-59-2012 서비스업종에서의 넘어짐 위험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5~7 생산시스템의 수명주기 안전관리와 유해위험요인 제거 우선순위위험 중설비를 다 들여놓은 뒤에 안전을 덧붙이면 늦다. 구상·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빼 두는 것이 가장 싸고 확실하다. 생산시스템의 위험성은 고유신뢰성(설계와 제조과정에서 기능적 안전을 부여한 정도)과 사용신뢰성(사용, 유지보수, 운반, 보관에서의 위험성)으로 나뉘며, 업종별로
KOSHA 기술지원규정 A-R-2-2026
4~6 작업위험성평가(JRA·JSA)와 작업절차서의 제·개정위험 중설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작업'에 숨은 위험을 찾아 안전한 작업절차서를 만드는 평가다. 작업위험성분석(Job risk analysis, JRA)으로 모든 작업의 위험성을 평가해 중요작업(Critical job)을 선정하고, 선정된 중요작업은 작업안전분석(Job sa
KOSHA 기술지원규정 C-C-67-2026
5~9절 운송용 차량 작업의 떨어짐 방지(적재칸·승하강·안전화)위험 중운송용 차량의 적재·하역 작업은 적재칸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다.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하고 차량 승하강 설비, 적재칸 바닥관리, 차량 안전관리 점검, 안전화 지급으로 떨어짐을 방지한다. 적재칸 바닥은 미끄러우면 떨어짐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송진·인조잔디 등 미끄럼
KOSHA 기술지침 G-101-2013
4절~13절 도크 내 선박건조작업의 안전보건위험 상드라이 도크는 고소 추락·이동차량 충돌·물체 낙하·미끄러짐·화재 폭발·밀폐공간 질식· 나쁜 기상조건이 한 작업장에 겹치는 곳이다. 적재물은 대형트럭·트레일러에 안전하게 싣고 컨테이너는 연결 장치나 가드로 묶으며, 적재물 운반은 최초 운반단계와 두 번째 운반단계로 분리하
KOSHA 기술지침 G-116-2014
4절~7절 철강·금속 자재의 보관·취급 안전(적재·통행로·들어올리기)위험 중철강·금속 자재는 무겁고 미끄러워 보관·취급 중 붕괴·구름·협착 재해가 난다. 보관 시 작업장 내 통행로를 확보하고, 시야 확보를 위해 작업구역을 한정하며 거울 등 보조도구를 설치한다. 작업자가 자재 적재물에 올라가거나 위에서 걷지 못하게 하고, 바닥의 눈·물을 항시
KOSHA 기술지침 G-20-2011
4절 사업장 조명의 품질 관리(어두움·눈부심·깜빡거림)위험 하법(산안규칙 제8조)은 최소 조도만 정하지만, 조명 문제는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니다. 어두운 작업공간은 전등·조명기기 청소, 수명이 다 된 조명기구 교체, 실내마감재 색상을 밝게 해 반사율 향상, 장애물 제거, 조명 추가·국부조명으로 해결한다. 눈부심은 시각 손상·주의
KOSHA 기술지침 G-26-2013
4~6절 안전보건표지·신호의 사용방법(표지판·청각신호·발광표지·수신호)위험 하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보건표지와 신호를 숙지하고 의미를 이해하도록 조치하고,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작업환경에 표지·신호를 설치·관리한다. 표지판은 쉽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와 선명함을 갖추고, 자연광이 약하면 인공 조명이나 반사하는 재료 표지판을 설
KOSHA 기술지침 G-36-2012
4~6절 배관 내 이송물질의 표시(색상·표지·문자 크기)위험 중배관의 이송물질은 명칭 또는 약자 표지로 표시하고, 표지는 밸브·플랜지·엘보우·분기관과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부위에 근접하여 부착하며 직선 배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한다. 물질의 유동방향을 표시하기 위해 화살표를 사용하고, 온도·압력 등 위험성 확인에 필요
KOSHA 기술지침 G-4-2011
4~5절 촬영작업 안전(위험성 평가·군중·화학물질·조명·운반·추락·물가)위험 중촬영작업 시 직면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촬영계획 수립 시 촬영지·촬영환경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해위험요소를 촬영진에게 사전 공지한다. 무질서한 지역에서는 촬영자가 군중의 바깥쪽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고, 화학물질 유출 가
KOSHA 기술지침 G-47-2012
4~6절 공연·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군중·방책·대피·어린이)위험 상공연·체육 행사는 다수 인원이 운집해 압사·전도·미아·화재 위험이 크다. 행사 계획에 참가인원 관리, 주요 사고 대비, 의료·응급상황 대비, 화재 예방·진압, 비상 대피 계획, 행사 관계자의 과로·스트레스 해소 계획을 담는다. 참가자가 일시에 몰리지 않게 출입시간을 길
KOSHA 기술지침 G-53-2013
4~5절·별표1 건물 관리 작업의 위험요소와 예방대책(끼임·추락·감전 등)위험 상건물 관리(시설관리) 작업은 검침·점검·청소·전구 교체·설비 정비 등에서 끼임·감김·감전·비래·교통사고·넘어짐·베임·추락·충돌·폭발·화상·화학물질 노출 등 다양한 위험이 있다. 맨홀 검침 작업은 2인 1조로 지렛대·보호장갑을 쓰고, 송풍기 벨트 점검은 공구로 늘어짐을
KOSHA 기술지침 G-60-2012
4~9절 소 사육장 내 안전(취급 방법·시설·미끄러짐 방지)위험 중소 사육장은 소에 의한 들이받힘·차임과 미끄러짐·전도 재해가 난다. 소 사육자는 경험이 있거나 교육을 받고 신체적으로 적합해야 하며, 소를 다룰 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도피로·도피처를 마련하고, 소의 행동 특성(뒷발 짓·머리로 들이받기)을 숙지한다. 소는 조용한 분위
KOSHA 기술지침 G-73-2011
4절~10절 근로자 회합(집체교육·조회·행사) 시 군중 안전위험 중집체교육·회의·단체조회·안전보건 캠페인처럼 다수의 근로자가 모이는 회합에서는 밀침· 짓밟힘·구조물 무너짐 같은 군중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위험 요소를 참가자에 의한 것(밀침·부딪힘·짓밟힘·위험한 행동)과 회합장소 특성에 의한 것(조명·바닥 상태, 참여자와 차량의 통로
KOSHA 기술지침 G-99-2013
4.3절~7절 날카로운 모서리 물품 수작업의 안전(취급 배제·덮개·보호구)위험 중날카로운 모서리 물품(금속판·부품 등)의 수작업은 베임·자상 재해가 잦다. 우선순위는 직접 취급을 배제하는 것으로, 운송이 빈번하면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거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훅·삽·브러쉬·턴테이블·자석·지게차·손수레·소형 호이스트 같은 보조 장비로 물품을 옮긴
KOSHA 기술지침 M-10-2012
4~5절 안전한 운송을 위한 작업장(구내 도로·속도·보행자 분리)위험 상작업장 구내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다니면 부딪힘 재해가 난다. 작업장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설계하고, 차량·보행자가 도로를 같이 쓰면 안전하게 분리한다. 도로는 사용 허가를 받은 가장 큰 차량(방문 차량 포함)이 안전하게 움직일 만큼 넓어야 하
KOSHA 기술지침 M-48-2012
4~6절 작업장비 사용의 안전(적합 장비 선정·안전인증·자체 점검)위험 중상당수 사고는 작업에 맞지 않는 장비를 사용해서 일어난다. 사용 중인 모든 장비를 점검해 무엇이 어떻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위험을 줄이거나 방지할 조치를 검토하며,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지와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파악한다. 작업에 맞는 장비를 사전에
KOSHA 기술지침 M-5-2012
4~5절·6절 넘어짐(미끄러짐·걸려 넘어짐) 위험성 평가 — 서비스업종위험 중넘어짐은 서비스업에서 가장 흔한 재해인데, 법(산안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은 '넘어지지 않게 하라'고만 정한다. 이 지침은 그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정한다. 정량 평가는 기본 위험도(표면 거칠기 0∼12㎛·13∼20㎛·20㎛ 이상 3단계 — 간이측정법으로 정적
KOSHA 기술지침 M-59-2012
제34조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주기·대상·자격자와 위해 우려 시 보고위험 중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만 하는데, 그 내용은 시행령 제34조에 있다.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한다.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자격자가 점검해야 하고, 15층 이하라도 ①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확보·예산 편성(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위험 상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가 위임한 기준으로,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어떤 인력을 확보하고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인력은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②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거나 신고 접수된 경우의 긴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별표7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위험 상야영장은 천막 안에서 불과 전기와 가스를 쓰는 곳이라 화재·일산화탄소 중독·감전이 한 번에 여러 명을 덮치고, 하천·비탈 옆이라 재해와 추락 위험도 겹친다. 화재 예방으로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쓰며,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29조의4·제30조·제30조의2·별표4·별표5 운행기록장치의 기준(전자식, 1초 단위 6개월 저장, 보안장치)과 장착 면제 차량(1톤 이하 화물차 등), 운행기록의 보관·제출 방법과 월별 제출(다음 달 말일), 배열순서, 분석 항목(과속·급감속·급출발·회전·앞지르기·진로변경)의 활용,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길이 9미터 이상 승합·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위험 중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장착하는 운행기록장치는 위치추적장치(성능 1Hz 이상·GPS), 1초 단위 데이터를 6개월 이상 기록·저장하는 기억장치, 이동식 저장장치 인터페이스 또는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운행상태 확인 장치, 내부 데이터의 변경·삭제를 막고 분해 여부를 확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8의2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장과 자격·기한위험 중교통안전법 제54조의2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라고만 하는데, 그 범위와 지정 인원은 시행령 별표8의2에 있고 자격과 기한은 제44조에 있다. 교통안전담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①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산업안전보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의4·제10조의5(시행규칙 제3조의3·제3조의4)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의 관리 준수사항(입소 의사 서면 제출, 남녀 분리, 침실 1명당 2.5제곱미터, 감염병 소독, 수납공간과 잠금장치)과 운영규정의 작성·보고(선수단 자격, 합숙소 운영, 인권보호, 훈련계획 사전통지, 협의기구, 징계)위험 중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은 상시 합숙훈련 시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의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원거리 거주 선수를 위한 합숙소를 운영할 때에는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고, 남성과 여성이 같은 방에 거주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위험 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중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마라톤·경기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제18조의14·제18조의15(시행규칙 제30조의4·제30조의6)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과 대상(선수·지도자·심판·체육단체 임직원 매년 1시간 이상, 신규 2개월 이내),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등록·업무 범위, 인권침해 우려 지점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위험 중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은 인권·성폭력·폭력의 정의와 유형, 관련 법령·제도와 제재조치, 예방과 대처 방안, 주요 사례와 처리 결과를 담아야 하며, 선수와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9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 대상 1천명과 계획에 담을 8가지위험 상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라고만 하는데, 그 규모는 시행령 제11조의9에 있다 — 1천명 이상이다. 안전관리계획에는 여덟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 — ① 체육 행사의 종목·유형·기간 및 참석예정 인원 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1.6 내진 품질보증과 시설물 관리주체의 내진성능 유지위험 중지진에 견디도록 설계했더라도 시공과 사용 중 관리가 끊기면 그 성능은 도면에만 남으므로, 이 기준은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단계마다 책임자를 나누어 정한다. 설계자는 시설물의 내진등급별 요구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하도록 품질보증요건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요건은 해당 시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2.1·4.7 부지 지반조사와 액상화 평가위험 중포화된 모래지반이 지진으로 액체처럼 거동하면 그 위의 건물과 설비가 통째로 가라앉거나 기울어지므로, 이 기준은 지반조사와 액상화 평가를 내진설계의 앞 단계로 두었다. 부지특성평가를 위한 지반조사는 지층의 구성, 각 지층의 동역학적 특성 파악 및 실내시험용 시료채취 등을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4.1 시설물의 내진등급과 내진성능수준ㆍ내진성능목표위험 중어느 정도의 지진까지 어떤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내진설계 결과가 충분한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 이 절이 등급과 성능수준과 설계지진을 정한다. 시설물의 내진등급은 중요도에 따라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내진II등급으로 분류한다. 내진특등급은 지진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본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원칙과 시설별 설치기준위험 중공동주택단지·대학 구내 도로는 공도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규제가 곧바로 미치지 않는데,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폭을 나눠 쓰고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서 서로 보이지 않는 채 만난다. 「교통안전법」 제57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7에 따라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는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29조·제29조의2 위험물질 운송차량 소유자의 단말장치 장착ㆍ운용 의무위험 상도로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단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단말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물류정책기본법
제26조·제27조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안전조직·안전교육위험 상산림사업(벌목ㆍ조림ㆍ숲가꾸기 등)은 경사지ㆍ기계톱ㆍ집재장비로 인한 재해 위험이 큰 작업으로,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ㆍ승인받고, 그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 7가지 분류 (제16조·제17조·제225조 관련)위험 상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말하는 '위험물질'은 별표1에서 일곱 가지로 분류한다. ①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질산에스테르류·니트로화합물·니트로소화합물·아조화합물·디아조화합물·하이드라진 유도체·유기과산화물 등 ②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리튬·칼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관리감독자의 작업별 유해·위험 방지 직무 (20가지 작업)위험 중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별표2에서 따로 정한다. 대상 작업은 ①프레스등 사용 ②목재가공용 기계 취급 ③크레인 사용 ④위험물 제조·취급 ⑤건조설비 사용 ⑥아세틸렌 용접장치 사용 ⑦가스집합용접장치 취급 ⑧거푸집·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2조 작업장 출입구와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위험 중작업장에 출입구(비상구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 ① 출입구의 위치·수·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② 문을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③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④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8조·제19조 위험물질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유지와 경보용 설비위험 상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①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②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통로의 설치위험 중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갱내통로 권상장치 접촉 방지 격벽위험 중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가 설치된 경우 권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이나 그 밖에 위험 방지를 위한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작업시작 전 점검)위험 중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별표 2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별표 3에서 정하는 작업(프레스, 크레인, 지게차, 용접, 화학설비, 국소배기장치 사용 작업 등)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타워크레인 10m/s·15m/s)위험 상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위험 중사업주는 다음 13가지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과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해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제40조·제41조 작업지휘자 지정·작업별 신호방법·운전위치 이탈금지위험 상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굴착면 높이 2미터 이상 지반 굴착작업, 교량 설치·해체·변경 작업, 구축물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작업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위험 중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제품·자재·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 예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제47조 2미터 초과 장소의 승강설비와 수상작업 구명구위험 상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는 제외).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제52조 구축물등의 안전 유지·안전성 평가위험 중사업주는 구축물등이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풍압·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51조). 또한 인근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제673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위험 중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직종별로 정해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예컨대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설치기사 등에 대해서는 휴게시설(제79조), 사무실 공기관리(제647조~제653조), 컴퓨터 단말기 작업(제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조도위험 하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갱내 작업장,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 예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0조 작업발판(작업높이 조절)과 작업장 창문위험 중선반·롤러기 등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해야 한다. 작업장의 창문은 열었을 때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위험 하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MSDS를 취급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고,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하며, 취급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위험 하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MSDS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예외 있음). 양도·제공하는 자도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시행규칙 별표21의2)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위험 하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그리고 전화 상담원·돌봄 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와 신고자 불리 처우 금지위험 상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신고할 수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서류의 보존(안전보건 기록의 법정 보존기간)위험 하안전보건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남지 않으면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이 조가 그 보존기간을 정한다. 사업주는 다음 서류를 3년(회의록은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② 산업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안전조치·교육·작업중지권 준용위험 상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현장실습생)에게는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조항이 준용된다 — 안전보건교육(제29조), 사업주의 안전조치·보건조치(제38·39조), 근로자의 준수 의무(제40·41조), 작업중지(제51조~제5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위험 중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순회점검·감독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항목 중 하나다 — 게시판에 법령 요지가 없거나, 있어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37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와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위험 상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위험 하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를 위한 지시·안내, 안전보건 의식 고취 사항 등을 그림·기호·글자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야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의무위험 중근로자는 사업주가 제38조(안전조치)·제39조(보건조치)에 따라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사업주의 의무(제38·39조)와 짝을 이루는 근로자 쪽 의무다 — 안전난간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보호구를 지급받고도 착용하지 않는 행위가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과 확인위험 중다음에 해당하면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위험 상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①도금작업 ②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③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시행령 제52조·제5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직무위험 중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제71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과 가설구조물 설계변경의 요청위험 중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수급인도 같은 판단을 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별표7·별표8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43종과 색도기준위험 중안전보건표지는 금지표지 8종(101~108) · 경고표지 15종(201~215) · 지시표지 9종(301~309) · 안내표지 8종(401~408) · 관계자 외 출입금지(501~503)로 이루어진다(시행규칙 별표7). 분류별 색채는 금지=바탕 흰색·기본모형 빨간색·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경고표시 방법과 경고표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6가지위험 중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라'고만 하는데, 그 방법은 시행규칙 제170조에 있다. 경고표지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작성해 그 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해서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드러나게 해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의 방법·절차·시기 — 3단계 순서와 최초·정기·수시평가위험 중순서(제37조 제1항): ①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위험 요인 파악 → ②파악한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 ③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된 유해·위험 요인이 있으면 그 위험성을 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위험 중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는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다. ① 토사석 광업, 식료품·음료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기준 —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위험 중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업종·설비·건설공사 규모위험 중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다. ① 업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제15조~제17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안전검사·안전검사필증 부착위험 상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세일링요트·수상오토바이 등)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신규검사·정기검사·임시검사 등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합격하면 안전검사증과 안전검사필증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0조·제21조 수중레저사업자의 안전조치·종사자 교육·준수의무위험 상수중레저(스킨스쿠버·수중탐사 등) 사업장의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중레저기구·수중레저장비의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 상태 확인, 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및 경찰관서ㆍ소방관서ㆍ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 통보, 수중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안전·보건관리를 위탁했을 때 전문기관이 해야 하는 점검 주기위험 중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은 그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전문기관이 정해진 주기로 와서 점검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오지 않으면 사업장이 무방비가 된다. 전문기관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3조·제12조·제14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자동차 출입구·피난설비·조명설비 기준위험 중터미널은 대형 버스와 승객이 같은 마당을 쓰는 곳이라, 출입구 시야가 막히거나 조명이 어두우면 보행자 충돌로 이어진다.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금지 장소, 교량 또는 터널, 육교 밑의 도로·노폭이 6.5미터 미만인 도로 또는 종단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3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안전수칙·안전교육·신고·보험위험 상연안해역(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 등)에서 참가자를 모집해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수칙에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이 포함된다. 연안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6조의2·제9조·별표1·별표2·별표3(시행령 제5조·제6조·제7조)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항목, 안전관리요원 자격·배치기준(수상형 10명당·수중형 8명당·일반형 20명당 1명), 안전장비 기준(비상구조선 100퍼센트·구명조끼 110퍼센트·구명튜브·구명줄), 안전교육 시간(6시간·4시간·8시간, 2년), 신고 제외 규모와 보험위험 상연안사고 예방법 제11조~제14조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의무를 구체화한다. 안전수칙에는 구명조끼 착용, 연안해역 위험요소 안전조치, 응급처치, 참가자 건강상태 확인, 사전 안전교육 등을 정한다. 안전관리요원은 수상형은 인명구조요원·수상구조사 자격, 수중형은 고시된 수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37조·별표4 간판(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대상·시기와 기준위험 중태풍 때 떨어지는 간판은 행인을 덮치는 사업장 밖 인명사고다 — 간판의 안전점검은 광고주(건물·점포)의 법정 의무다. 안전점검 대상은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 지면으로부터 광고물 윗부분까지 높이 5미터 이상이고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조(별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위험 중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어로도 표시해야 한다. 여기서 "외국어"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중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한국어를 제외한 별표에 나타난 언어를 말한다. 그 언어가 별표에 없는 경우에는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4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확보·예산 편성(원료·제조물)위험 상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가 위임한 기준으로, 원료나 제조물을 다루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확보해야 할 인력과 편성해야 할 예산을 정한다. 인력은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 ② 생산·제조 시 안전점검·안전진단·성능시험·성능평가·품질검사·안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66조의1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사전 통보위험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다중이 참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민간 주최자)가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재난취약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위험 중숙박업소·음식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취약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금지·재해원인조사 방해 금지위험 중누구든지 사고의 원인이 된 기계나 도구, 현장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관련 기록 및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현장 목격자나 관계인의 진술을 왜곡하는 등 중대재해등 발생 현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위험 중지진이 나면 무너지거나 새는 시설은 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과 주변 주민을 한꺼번에 위험에 빠뜨리므로, 어떤 시설이 내진설계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위험 중내진성능이 확보되었는지를 이용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고 인증 제도를 두었고, 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에 인증표시를 흉내 내는 행위를 금지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성능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3조·제4조 열공급시설(열수송관) 안전관리규정에 담을 내용위험 중지역난방 열수송관에는 고온·고압의 열매체가 흐르므로 터지면 지나가던 사람이 화상을 입는다. 열공급시설이란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하고,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를 말한다. 사업자가 정하는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제4조의3·제4조의5·제4조의8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이행과 안전관리 교육위험 중체육시설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는 시설이고, 그 결과를 받은 뒤 고치는 것이 소유자·사업자의 의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본문 특별연장근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건강보호조치위험 중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①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제3조·제4조·제4조의2·제5조 학교의 학생·교직원 안전교육과 재난대비훈련위험 중학교는 아이들이 스스로 대피할 줄 알아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에 해당하는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8조의2 학교장의 안전교육 실시와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위험 중학교도 사고 예방 의무를 지는 시설이다 — 학교장이 그 이행 주체다. 학교장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에게 교통안전·보건위생관리·재난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체험중심 교육활동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9조·제6조의2(별표3) 경고표지의 부착·작성방법·색상·위치와 양식·규격위험 중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인쇄해야 하고, 취급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인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경고표지를 추가로 부착하거나 병기할 수 있다.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23조·제23조의3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와 확인검사위험 하어린이집·유치원·놀이터의 도료와 바닥재에서 나오는 납·카드뮴은 눈에 보이지 않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 채 아이들이 매일 노출된다.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환경보건법
별표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실제 수치 (제16조제1항 관련)위험 중환경보건법 제23조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고만 하는데, 그 수치는 시행령 별표2에 있다. ①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② 실내·실외 활동공간에 쓰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납·카드뮴·수은·6가크로뮴의 합
환경보건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