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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공통 관련 법령 조문 223건

KOSHA M-59-2012 서비스업종에서의 넘어짐 위험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기술지원규정 A-R-2-2026 · KOSHA 기술지원규정 C-C-67-2026 · KOSHA 기술지침 G-101-2013 외
부록 넘어짐(미끄러짐·걸려 넘어짐) 재해요인별 예방대책 — 서비스업종위험 중
넘어짐은 평가만으로는 줄지 않고 바닥의 기름·물기와 걸림턱을 원인별로 없애야 줄어든다. 미끄러짐의 환경적 원인은 바닥의 오염물질(프라이팬 식용유·동물성 유지·끓임솥 비산 기름, 세제 잔류물·물기, 환기 불충분에 따른 수증기 응축, 신발로 유입되는 흙·우수, 비닐봉지·곡
KOSHA M-59-2012 서비스업종에서의 넘어짐 위험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5~7 생산시스템의 수명주기 안전관리와 유해위험요인 제거 우선순위위험 중
설비를 다 들여놓은 뒤에 안전을 덧붙이면 늦다. 구상·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빼 두는 것이 가장 싸고 확실하다. 생산시스템의 위험성은 고유신뢰성(설계와 제조과정에서 기능적 안전을 부여한 정도)과 사용신뢰성(사용, 유지보수, 운반, 보관에서의 위험성)으로 나뉘며, 업종별로
KOSHA 기술지원규정 A-R-2-2026
4~6 작업위험성평가(JRA·JSA)와 작업절차서의 제·개정위험 중
설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작업'에 숨은 위험을 찾아 안전한 작업절차서를 만드는 평가다. 작업위험성분석(Job risk analysis, JRA)으로 모든 작업의 위험성을 평가해 중요작업(Critical job)을 선정하고, 선정된 중요작업은 작업안전분석(Job sa
KOSHA 기술지원규정 C-C-67-2026
5~9절 운송용 차량 작업의 떨어짐 방지(적재칸·승하강·안전화)위험 중
운송용 차량의 적재·하역 작업은 적재칸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다.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하고 차량 승하강 설비, 적재칸 바닥관리, 차량 안전관리 점검, 안전화 지급으로 떨어짐을 방지한다. 적재칸 바닥은 미끄러우면 떨어짐의 주된 원인이 되므로 송진·인조잔디 등 미끄럼
KOSHA 기술지침 G-101-2013
4절~13절 도크 내 선박건조작업의 안전보건위험 상
드라이 도크는 고소 추락·이동차량 충돌·물체 낙하·미끄러짐·화재 폭발·밀폐공간 질식· 나쁜 기상조건이 한 작업장에 겹치는 곳이다. 적재물은 대형트럭·트레일러에 안전하게 싣고 컨테이너는 연결 장치나 가드로 묶으며, 적재물 운반은 최초 운반단계와 두 번째 운반단계로 분리하
KOSHA 기술지침 G-116-2014
4절~7절 철강·금속 자재의 보관·취급 안전(적재·통행로·들어올리기)위험 중
철강·금속 자재는 무겁고 미끄러워 보관·취급 중 붕괴·구름·협착 재해가 난다. 보관 시 작업장 내 통행로를 확보하고, 시야 확보를 위해 작업구역을 한정하며 거울 등 보조도구를 설치한다. 작업자가 자재 적재물에 올라가거나 위에서 걷지 못하게 하고, 바닥의 눈·물을 항시
KOSHA 기술지침 G-20-2011
4절 사업장 조명의 품질 관리(어두움·눈부심·깜빡거림)위험 하
법(산안규칙 제8조)은 최소 조도만 정하지만, 조명 문제는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니다. 어두운 작업공간은 전등·조명기기 청소, 수명이 다 된 조명기구 교체, 실내마감재 색상을 밝게 해 반사율 향상, 장애물 제거, 조명 추가·국부조명으로 해결한다. 눈부심은 시각 손상·주의
KOSHA 기술지침 G-26-2013
4~6절 안전보건표지·신호의 사용방법(표지판·청각신호·발광표지·수신호)위험 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보건표지와 신호를 숙지하고 의미를 이해하도록 조치하고,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작업환경에 표지·신호를 설치·관리한다. 표지판은 쉽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와 선명함을 갖추고, 자연광이 약하면 인공 조명이나 반사하는 재료 표지판을 설
KOSHA 기술지침 G-36-2012
4~6절 배관 내 이송물질의 표시(색상·표지·문자 크기)위험 중
배관의 이송물질은 명칭 또는 약자 표지로 표시하고, 표지는 밸브·플랜지·엘보우·분기관과 배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부위에 근접하여 부착하며 직선 배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한다. 물질의 유동방향을 표시하기 위해 화살표를 사용하고, 온도·압력 등 위험성 확인에 필요
KOSHA 기술지침 G-4-2011
4~5절 촬영작업 안전(위험성 평가·군중·화학물질·조명·운반·추락·물가)위험 중
촬영작업 시 직면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촬영계획 수립 시 촬영지·촬영환경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해위험요소를 촬영진에게 사전 공지한다. 무질서한 지역에서는 촬영자가 군중의 바깥쪽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고, 화학물질 유출 가
KOSHA 기술지침 G-47-2012
4~6절 공연·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군중·방책·대피·어린이)위험 상
공연·체육 행사는 다수 인원이 운집해 압사·전도·미아·화재 위험이 크다. 행사 계획에 참가인원 관리, 주요 사고 대비, 의료·응급상황 대비, 화재 예방·진압, 비상 대피 계획, 행사 관계자의 과로·스트레스 해소 계획을 담는다. 참가자가 일시에 몰리지 않게 출입시간을 길
KOSHA 기술지침 G-53-2013
4~5절·별표1 건물 관리 작업의 위험요소와 예방대책(끼임·추락·감전 등)위험 상
건물 관리(시설관리) 작업은 검침·점검·청소·전구 교체·설비 정비 등에서 끼임·감김·감전·비래·교통사고·넘어짐·베임·추락·충돌·폭발·화상·화학물질 노출 등 다양한 위험이 있다. 맨홀 검침 작업은 2인 1조로 지렛대·보호장갑을 쓰고, 송풍기 벨트 점검은 공구로 늘어짐을
KOSHA 기술지침 G-60-2012
4~9절 소 사육장 내 안전(취급 방법·시설·미끄러짐 방지)위험 중
소 사육장은 소에 의한 들이받힘·차임과 미끄러짐·전도 재해가 난다. 소 사육자는 경험이 있거나 교육을 받고 신체적으로 적합해야 하며, 소를 다룰 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도피로·도피처를 마련하고, 소의 행동 특성(뒷발 짓·머리로 들이받기)을 숙지한다. 소는 조용한 분위
KOSHA 기술지침 G-73-2011
4~13절·조직학습·역량 있는 근로자 인적오류 예방을 위한 인간공학적 안전보건관리(인수인계·의사소통·인력배치)위험 중
사고 조사가 '작업자 부주의'로 끝나면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 이 지침은 인적오류를 개인 탓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본다 — 인적오류는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 있는 인간의 특성이고, 잘못된 작업설계·시간적 압박·작업부담·의사소통체계가 그 발생 요인이다. '평소에 일 잘하
KOSHA 기술지침 G-96-2012
4절~10절 근로자 회합(집체교육·조회·행사) 시 군중 안전위험 중
집체교육·회의·단체조회·안전보건 캠페인처럼 다수의 근로자가 모이는 회합에서는 밀침· 짓밟힘·구조물 무너짐 같은 군중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위험 요소를 참가자에 의한 것(밀침·부딪힘·짓밟힘·위험한 행동)과 회합장소 특성에 의한 것(조명·바닥 상태, 참여자와 차량의 통로
KOSHA 기술지침 G-99-2013
4.3절~7절 날카로운 모서리 물품 수작업의 안전(취급 배제·덮개·보호구)위험 중
날카로운 모서리 물품(금속판·부품 등)의 수작업은 베임·자상 재해가 잦다. 우선순위는 직접 취급을 배제하는 것으로, 운송이 빈번하면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거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훅·삽·브러쉬·턴테이블·자석·지게차·손수레·소형 호이스트 같은 보조 장비로 물품을 옮긴
KOSHA 기술지침 M-10-2012
4~5절 안전한 운송을 위한 작업장(구내 도로·속도·보행자 분리)위험 상
작업장 구내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다니면 부딪힘 재해가 난다. 작업장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설계하고, 차량·보행자가 도로를 같이 쓰면 안전하게 분리한다. 도로는 사용 허가를 받은 가장 큰 차량(방문 차량 포함)이 안전하게 움직일 만큼 넓어야 하
KOSHA 기술지침 M-48-2012
4~6절 작업장비 사용의 안전(적합 장비 선정·안전인증·자체 점검)위험 중
상당수 사고는 작업에 맞지 않는 장비를 사용해서 일어난다. 사용 중인 모든 장비를 점검해 무엇이 어떻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위험을 줄이거나 방지할 조치를 검토하며,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지와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파악한다. 작업에 맞는 장비를 사전에
KOSHA 기술지침 M-5-2012
4~5절·6절 넘어짐(미끄러짐·걸려 넘어짐) 위험성 평가 — 서비스업종위험 중
넘어짐은 서비스업에서 가장 흔한 재해인데, 법(산안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은 '넘어지지 않게 하라'고만 정한다. 이 지침은 그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정한다. 정량 평가는 기본 위험도(표면 거칠기 0∼12㎛·13∼20㎛·20㎛ 이상 3단계 — 간이측정법으로 정적
KOSHA 기술지침 M-59-2012
제32조·제33조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시설물별 안전관리자 지정·방범 및 안전교육·안전점검위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사람이 일하는 사업장이고, 경비원·시설관리원이 다치는 곳이다. 안전관리계획(제3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공동주택의 용도 외 사용·증축·개축·대수선·파손 행위의 허가·신고위험 중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 파손·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무단 증축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65조의2·제65조의3 관리사무소장 부당 간섭 배제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 지시 금지위험 중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명령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와 폭행·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주자등·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주기·대상·자격자와 위해 우려 시 보고위험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만 하는데, 그 내용은 시행령 제34조에 있다.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한다.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자격자가 점검해야 하고, 15층 이하라도 ①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확보·예산 편성(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위험 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가 위임한 기준으로,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어떤 인력을 확보하고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인력은 ①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②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거나 신고 접수된 경우의 긴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38조~제43조·제53조·제55조·제63조·제66조 공항 자체안전점검 — 점검주기·기록·후속조치와 이동지역 작업·급유 점검위험 중
공항은 항공기와 사람·차량·중장비가 같은 바닥을 쓰는 현장이라, 떨어진 부품 하나(FOD)나 방치된 자재 하나가 곧바로 대형 사고가 된다. 자체점검은 공항운영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각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취급업자 또는 기타 상주업체
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
제135조·제187조·제198조·제256조 항공기 급유·배유 작업 안전과 공항 종사자 근무제한·보호장비위험 상
항공유는 정전기 불꽃 하나로 불이 붙고, 급유 중인 항공기 안에는 승객이 앉아 있을 수 있다. 승객이 탑승한 상태의 급유작업은 예방안전조치가 강구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항공기를 소유한 자는 사전에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자는 그 예방안전조치가 강구되었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69조·제173조·제174조·제177조·제180조·제182조·제168조·제176조 공항 보호구역 차량 운전자 승인·교육과 지상안전사고 조치·예방위험 상
공항 보호구역의 사고는 대개 사람이 아니라 차량과 조업장비에서 시작되고, 소속이 제각각인 여러 업체가 같은 바닥에서 일하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사고가 반복된다. 소유자는 등록된 차량등을 운전 또는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할 자에 대하여 공항운영자로
공항안전운영기준
제29조·제48조·제52조·제54조·제62조·제145조·제146조·제149조·제159조·제178조 공항 이동지역 점검주기, 작업안전거리, 차량 통제, 급유 안전조치, 자체 안전점검(월 1회)과 비상훈련위험 상
공항은 항공기 한 대의 이·착륙 사이에만 작업이 허용되는 곳이라, 점검 주기와 작업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사람과 장비가 활주로 위에 남는다.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및 비포장지역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이동지역 최소 점검주기는 Class
공항안전운영기준
제55조·제57조·제61조·제63조·제64조·제179조·제175조 계류장 지상근무자 안전 — 차량 통제, 제트분사 보호거리, 안전수칙 감독위험 상
계류장은 엔진이 돌아가는 항공기와 급유차·견인차·화물차가 사람과 뒤섞이는 곳이라, 항공기 제트분사 한 번에 사람이 날아가고 바닥의 작은 파편 하나가 엔진으로 빨려 든다. 공항운영자는 계류장에서 항공기와 차량 등의 이동질서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교통통제업무, 지상이동차량의
공항안전운영기준
제9조·제32조·제33조·제33조의2 테마파크시설(유원시설)의 안전성검사·사고보고·물놀이형 안전위생위험 상
테마파크업자(유원시설업자) 및 테마파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배·회전·낙하 등 유기기구)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는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
관광진흥법
별표7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위험 상
야영장은 천막 안에서 불과 전기와 가스를 쓰는 곳이라 화재·일산화탄소 중독·감전이 한 번에 여러 명을 덮치고, 하천·비탈 옆이라 재해와 추락 위험도 겹친다. 화재 예방으로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쓰며,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테마파크시설 중대한 사고의 기준과 자료 제출·현장조사·사용중지·개선·철거 명령위험 상
놀이기구 사고는 사망자가 없어도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다치거나 공중에 매달린 채 구조되는 일이 생기므로, 어떤 사고를 즉시 통보해야 하는지 시행령이 정해 두었다. 테마파크업자가 즉시 사용중지 등 조치를 취하고 통보해야 하는 중대한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의식불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12조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주기와 중대한 결함 통보위험 상
학교·유치원 같은 교육시설은 아이들이 하루 종일 머무는 곳이라 구조물이 무너지면 피해가 크다.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을 점검 총괄표에 따라 실시하되, 안전등급이 D, E등급인 구조안전 위험시설물과 재해취약시설은 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시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제6조·제8조·제9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작성·제출·심사와 조건부 적합·부적합 후속조치위험 하
차량을 여러 대 굴리는 사업장은 교통사고가 곧 산업재해이자 시민재해이므로, 법은 안전관리규정을 문서로 만들어 정기적으로 심사받게 한다.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은 별표 1의 항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되 객관적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33조·제54조의2·제55조·제55조의2 교통안전담당자 지정·교육, 운행기록장치 장착·보관과 조작 금지, 차로이탈경고장치위험 중
운행기록이 없으면 과속·과로 운전이 사고가 난 뒤에야 드러나고, 기록을 조작하면 재발을 막을 단서마저 사라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
교통안전법
제34조·제37조 일정 규모 이상 도로·철도·공항 교통시설 설치자의 설치 전 교통시설안전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 전 안전진단, 기준 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진단 명령, 진단보고서 제출, 진단 결과에 따른 시정·개선·이용제한 권고와 이행 점검위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철도·공항 교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 전에 등록된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공사계획·사업계획의 승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할 때 진단보고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한다.
교통안전법
제4조·제6조·제7조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교통안전시설 확충·정비 의무, 교통수단운영자의 안전 운행·항행·운항 확보 의무, 차량 운전자의 운행 전 점검과 보행자·자전거 보호, 선박승무원의 출항 전 검사와 기상·해상·항로표지 확인, 항공승무원의 운항 전 확인과 항행안전시설 장애 보고위험 중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교통시설을 설치·관리할 때 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정비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교통수단운영자는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항행·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차량을 운전하는 자
교통안전법
제29조의3·제29조의4·제30조·제30조의2·별표4·별표5 운행기록장치의 기준(전자식, 1초 단위 6개월 저장, 보안장치)과 장착 면제 차량(1톤 이하 화물차 등), 운행기록의 보관·제출 방법과 월별 제출(다음 달 말일), 배열순서, 분석 항목(과속·급감속·급출발·회전·앞지르기·진로변경)의 활용,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길이 9미터 이상 승합·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위험 중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장착하는 운행기록장치는 위치추적장치(성능 1Hz 이상·GPS), 1초 단위 데이터를 6개월 이상 기록·저장하는 기억장치, 이동식 저장장치 인터페이스 또는 근거리 무선통신장치, 운행상태 확인 장치, 내부 데이터의 변경·삭제를 막고 분해 여부를 확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8의2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장과 자격·기한위험 중
교통안전법 제54조의2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라고만 하는데, 그 범위와 지정 인원은 시행령 별표8의2에 있고 자격과 기한은 제44조에 있다. 교통안전담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①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산업안전보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의4·제10조의5(시행규칙 제3조의3·제3조의4)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의 관리 준수사항(입소 의사 서면 제출, 남녀 분리, 침실 1명당 2.5제곱미터, 감염병 소독, 수납공간과 잠금장치)과 운영규정의 작성·보고(선수단 자격, 합숙소 운영, 인권보호, 훈련계획 사전통지, 협의기구, 징계)위험 중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은 상시 합숙훈련 시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의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원거리 거주 선수를 위한 합숙소를 운영할 때에는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고, 남성과 여성이 같은 방에 거주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위험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중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마라톤·경기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제18조의14·제18조의15(시행규칙 제30조의4·제30조의6)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과 대상(선수·지도자·심판·체육단체 임직원 매년 1시간 이상, 신규 2개월 이내), 선수관리 담당자의 자격·등록·업무 범위, 인권침해 우려 지점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위험 중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은 인권·성폭력·폭력의 정의와 유형, 관련 법령·제도와 제재조치, 예방과 대처 방안, 주요 사례와 처리 결과를 담아야 하며, 선수와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심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2·별표5의13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의 9가지 점검사항(참석인원과 장소 파악, 안전관리 인력 지정과 업무분장, 인파 밀집 지역 인력 배치계획, 사고 시나리오와 대피계획, 이용시설 안정성, 비상구와 비상등, 전기실 등 접근 제한, 응급 용품, 안전 표지판)과 조치사항 기재위험 상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체육 행사의 개최자는 별지 제5호의13서식의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로 점검한다. 점검표에는 행사명·개최자·기간과 장소·종목·참석예정 인원·안전관리책임자를 적고, ① 행사 참석예정 인원과 행사 장소·시설 현황 사전 파악 ②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의9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 대상 1천명과 계획에 담을 8가지위험 상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라고만 하는데, 그 규모는 시행령 제11조의9에 있다 — 1천명 이상이다. 안전관리계획에는 여덟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 — ① 체육 행사의 종목·유형·기간 및 참석예정 인원 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 1천명 이상 체육 행사 개최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요원·의료요원 배치위험 상
사람이 한곳에 몰리는 행사는 넘어짐 하나가 압사로 번지고, 그 순간 누가 무엇을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안전관리계획을 요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란 1천명 이상의 인원을 말한다.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에는 체육 행사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0조·제51조의2·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9조 연장근로 한도와 휴게·휴일·연속휴식 — 1주 40시간·연장 12시간·11시간 연속휴식위험 중
과로를 막는 근로시간의 기본 틀이다.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제50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고, 상시 3
근로기준법
제64조·제65조·제66조·제69조·제70조·제72조·제77조 연소자 근로자 보호 — 최저연령·유해위험사업 사용금지·근로시간·야간근로·갱내근로 금지위험 상
18세 미만 연소자와 임산부·여성을 유해·위험한 일에서 지키는 조문 묶음이다. 15세 미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없으면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고(제64조),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임산부)과 18세 미
근로기준법
제71조·제73조·제74조·제74조의2·제75조 임산부·여성 근로자 보호 — 시간외근로 제한·출산전후휴가·근로시간 단축·태아검진·생리휴가·육아시간위험 중
임신·출산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조치다(유해위험사업·야간·갱내근로 금지는 LSA-L064).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는 단체협약이 있어도 1일 2시간·1주 6시간·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제71조).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
근로기준법
제8조·제76조의2·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폭행 금지·발생 시 조사·피해자 보호·행위자 조치위험 중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제8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
제99조·제100조·제100조의2 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과 기숙사규칙·유지관리위험 중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의 의무다. 기상·취침·외출·외박, 행사, 식사, 안전과 보건,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 그 밖에 기숙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에 관한 기숙사규칙을 작성하고, 작성·변경에는 기숙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으며,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55조의6·제55조의9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특례 — 겸직 인정·공동채용·외부 위탁·규정 통합위험 중
여러 법이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하지만, 이 특례법은 일정 조건에서 겸직·공동채용을 인정한다 — 특례를 모르면 이중 채용을, 조건을 넘겨 쓰면 미선임을 저지른다. ①겸직 인정(제29조):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위험물의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채용해야 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25조의2·제28조~제29조·제35조·제48조 낚시어선·낚시터업의 안전성 검사·승선정원·안전요원·안전운항위험 상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에 대하여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 생략 가능).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최대승선인원으로 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낚시어선업자는 규모·영업시간 등이 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1.6 내진 품질보증과 시설물 관리주체의 내진성능 유지위험 중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했더라도 시공과 사용 중 관리가 끊기면 그 성능은 도면에만 남으므로, 이 기준은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단계마다 책임자를 나누어 정한다. 설계자는 시설물의 내진등급별 요구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하도록 품질보증요건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요건은 해당 시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2.1·4.7 부지 지반조사와 액상화 평가위험 중
포화된 모래지반이 지진으로 액체처럼 거동하면 그 위의 건물과 설비가 통째로 가라앉거나 기울어지므로, 이 기준은 지반조사와 액상화 평가를 내진설계의 앞 단계로 두었다. 부지특성평가를 위한 지반조사는 지층의 구성, 각 지층의 동역학적 특성 파악 및 실내시험용 시료채취 등을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4.1 시설물의 내진등급과 내진성능수준ㆍ내진성능목표위험 중
어느 정도의 지진까지 어떤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내진설계 결과가 충분한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 이 절이 등급과 성능수준과 설계지진을 정한다. 시설물의 내진등급은 중요도에 따라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내진II등급으로 분류한다. 내진특등급은 지진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본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원칙과 시설별 설치기준위험 중
공동주택단지·대학 구내 도로는 공도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 규제가 곧바로 미치지 않는데,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폭을 나눠 쓰고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서 서로 보이지 않는 채 만난다. 「교통안전법」 제57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7에 따라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는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29조·제29조의2 위험물질 운송차량 소유자의 단말장치 장착ㆍ운용 의무위험 상
도로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단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단말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의2·제2조의3·제2조의4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감시 대상 위험물질의 종류와 최대 적재량 기준, 단말장치의 장착·점검 기준과 운송계획정보위험 상
위험물 탱크로리가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잡히려면 어떤 차량이 대상이고 단말장치를 어떻게 달아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폐기물관리법의 지정폐기물(액상 폐기물과 금속성 분진·분말로 한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4조 벌목·조재작업의 안전 일반과 벌목작업 기준(수구·추구·작업책임자)위험 상
벌목 및 조재작업 시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항상 호루라기 등 경적 신호기를 휴대해야 하며, 강풍·폭우·폭설 등 악천후로 위험이 예상되면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면보다 아래 경사면 출입을 통제하며, 위험이 예상되는 도로·반출로에는 위험표지를 설치·유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4조 안전인증 보호구의 제품표시(형식·규격·제조자·제조연월·안전인증 번호)와 제품사용설명서 제공위험 중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안전모·안전화·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안전대 등)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의 안전인증 표시 외에 형식 또는 모델명, 규격 또는 등급, 제조자명, 제조번호와 제조연월, 안전인증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인증의 표시(제품명·제조업체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1·별표2·별표3 안전모·보안경·보안면의 성능기준 수치 (제4조·제6조·제8조 관련)위험 중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별표1·별표2·별표3은 안전모·보안경·보안면이 갖추어야 할 성능기준을 정하고 있다. 고시가 '별표의 성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만 하므로 실제 수치는 이 별표들에 있다. 안전모는 모체·착장체·턱끈을 갖추고, 착용높이 85밀리미터 이상, 외부수직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2조~제11조(별표1~별표3) 안전모·보안경·보안면의 자율안전확인 성능기준과 제품표시위험 중
안전모·보안경·보안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각각 별표1·별표2·별표3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충족해야 한다.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 제품표시를 제품에 붙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5조·제5조의2·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대상·근로자 참여·체제·절차와 사전준비(실시규정·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감소대책 순서·공유·실시 시기위험 상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와 시행규칙 제37조가 정한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용노동부 고시가 구체화한 것이다. 사업주는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개선하고, 도급 사업에서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각각 실시하며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의 결과를 검토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6조·제27조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안전조직·안전교육위험 상
산림사업(벌목ㆍ조림ㆍ숲가꾸기 등)은 경사지ㆍ기계톱ㆍ집재장비로 인한 재해 위험이 큰 작업으로,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ㆍ승인받고, 그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1조 산림 인접 토지 소유자·점유자의 산사태 예방 조치와 산불 신고위험 중
산 밑의 공장·창고·연수원은 산사태와 산불의 첫 피해자이자, 법이 예방 조치를 지운 당사자다.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등 산사태 등의 예방·대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거나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3조 산업보건의 담당근로자 수와 위촉계약서 — 1명당 2,000명 이하, 위촉계약서 작성·서명·성실 이행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와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로 한다. 사업주가 산업보건의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위촉 계약서에 따라야 하며, 사업주와 산업보건의는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이나 날인을 하
산업보건의 관리규정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 7가지 분류 (제16조·제17조·제225조 관련)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말하는 '위험물질'은 별표1에서 일곱 가지로 분류한다. ①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 질산에스테르류·니트로화합물·니트로소화합물·아조화합물·디아조화합물·하이드라진 유도체·유기과산화물 등 ②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 리튬·칼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관리감독자의 작업별 유해·위험 방지 직무 (20가지 작업)위험 중
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별표2에서 따로 정한다. 대상 작업은 ①프레스등 사용 ②목재가공용 기계 취급 ③크레인 사용 ④위험물 제조·취급 ⑤건조설비 사용 ⑥아세틸렌 용접장치 사용 ⑦가스집합용접장치 취급 ⑧거푸집·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2조 작업장 출입구와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위험 중
작업장에 출입구(비상구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 ① 출입구의 위치·수·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② 문을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③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④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8조 3미터 이상 물체 투하설비와 케틀·호퍼·피트 울타리(90cm)위험 상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굴러 떨어짐으로 화상·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가열 용기), 호퍼(깔때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8조·제19조 위험물질 작업장의 비상구 설치·유지와 경보용 설비위험 상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①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②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통로의 설치위험 중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갱내통로 권상장치 접촉 방지 격벽위험 중
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가 설치된 경우 권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이나 그 밖에 위험 방지를 위한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제33조·제34조·제36조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원칙·관리·전용 보호구·미인증 기계 사용 제한위험 중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해야 하며, 그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해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작업시작 전 점검)위험 중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별표 2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별표 3에서 정하는 작업(프레스, 크레인, 지게차, 용접, 화학설비, 국소배기장치 사용 작업 등)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42조·별표3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19가지 작업·64개 점검내용 (제35조제2항 관련)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은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하는 작업 19가지와 그 점검내용 64개를 정하고 있다(제35조제2항). 대상 작업은 프레스등, 로봇 교시, 공기압축기,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양중기 와이어로프등 고리걸이, 지게차,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타워크레인 10m/s·15m/s)위험 상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위험 중
사업주는 다음 13가지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과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해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별표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13가지 작업 (제38조제1항 관련)위험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4는 제38조의 13가지 작업마다 무엇을 사전조사하고 작업계획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제38조는 '별표4에 따라' 하라고만 하므로, 실제로 적을 내용은 이 별표에 있다. 예를 들어 굴착작업은 사전조사로 형상·지질·지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제40조·제41조 작업지휘자 지정·작업별 신호방법·운전위치 이탈금지위험 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굴착면 높이 2미터 이상 지반 굴착작업, 교량 설치·해체·변경 작업, 구축물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작업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위험 중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제품·자재·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 예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제47조 2미터 초과 장소의 승강설비와 수상작업 구명구위험 상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는 제외).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제4조의2·제5조·제6조 작업장의 청결·분진 흩날림 방지·오염 바닥 세척·오물 처리위험 중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분진이 심하게 흩날리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인체에 해로운 물질, 부패하기 쉬운 물질 또는 악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제52조 구축물등의 안전 유지·안전성 평가위험 중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풍압·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제51조). 또한 인근 굴착·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제673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위험 중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직종별로 정해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예컨대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설치기사 등에 대해서는 휴게시설(제79조), 사무실 공기관리(제647조~제653조), 컴퓨터 단말기 작업(제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제79조의2·제80조·제81조 휴게시설·세척시설·의자 비치·야간작업 수면장소위험 중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해야 한다(갱내 등 여건상 곤란한 경우 제외). ① 환경미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1조·제49조 채광·조명의 방법과 통로 조명(75럭스)·고소작업 조명 유지위험 중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해야 한다(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않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조도위험 하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갱내 작업장, 감광재료 취급 작업장 예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0조 작업발판(작업높이 조절)과 작업장 창문위험 중
선반·롤러기 등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해야 한다. 작업장의 창문은 열었을 때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시행령 제12조의2) 안전보건 현황 공시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위험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은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제·산업재해 현황(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포함) 등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위험 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MSDS를 취급 작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고,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해야 하며, 취급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위험 하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MSDS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예외 있음). 양도·제공하는 자도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시행규칙 별표21의2)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위험 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그리고 전화 상담원·돌봄 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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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시행규칙 제220조·제221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과 건강 회복 시 복귀위험 중
아픈 사람을 그대로 일하게 두면 본인의 병이 나빠지고 동료도 위험해진다.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하고, 근로가 금지·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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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 자격·면허·경험·기능이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에 무자격자 배치 금지위험 상
자격이 없는 사람이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다루면 본인보다 주변 사람이 먼저 다친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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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시행령 제13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위험 중
안전은 현장 담당자의 일이 아니라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다루는 일이라는 것을 법으로 못 박은 조문이다.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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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와 신고자 불리 처우 금지위험 상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신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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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20조·제22조 안전보건관리체제 — 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담당자·산업보건의위험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①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③안전보건교육 ④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⑤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⑥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⑦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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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서류의 보존(안전보건 기록의 법정 보존기간)위험 하
안전보건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남지 않으면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이 조가 그 보존기간을 정한다. 사업주는 다음 서류를 3년(회의록은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②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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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의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안전조치·교육·작업중지권 준용위험 상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현장실습생)에게는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조항이 준용된다 — 안전보건교육(제29조), 사업주의 안전조치·보건조치(제38·39조), 근로자의 준수 의무(제40·41조), 작업중지(제51조~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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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 추천·감독 참여·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금지위험 중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불이익을 걱정하면 현장의 위험을 말하지 못하므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금지가 이 제도의 바탕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7조·제3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위험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①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③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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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30조(시행규칙 제26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위험 중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제1항).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제2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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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행규칙 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신규 3개월·보수 매 2년위험 중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및 전문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한다. 선임(위촉·채용)된 후 3개월 이내(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에 신규교육을, 신규교육 이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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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위험 중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순회점검·감독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항목 중 하나다 — 게시판에 법령 요지가 없거나,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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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제37조 위험성평가의 실시와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위험 상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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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위험 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를 위한 지시·안내, 안전보건 의식 고취 사항 등을 그림·기호·글자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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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제39조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모든 산업안전 의무의 근거 조문)위험 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모든 조문이 이 두 조에서 갈라져 나온다. 규칙에 딱 맞는 조문이 없어도 위험이 있으면 이 조가 곧바로 적용된다. 제38조(안전조치) — 사업주는 ①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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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의무위험 중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38조(안전조치)·제39조(보건조치)에 따라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사업주의 의무(제38·39조)와 짝을 이루는 근로자 쪽 의무다 — 안전난간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보호구를 지급받고도 착용하지 않는 행위가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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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과 확인위험 중
다음에 해당하면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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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시행령 제46조·별표14) 안전보건진단 — 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의뢰·협조 의무위험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정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해야 하고, 진단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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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제50조(시행령 제49조·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과 계획서 제출위험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①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②안전·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에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고, 산업재해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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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제52조·제54조(시행규칙 제3조) 작업중지 — 사업주의 작업중지·근로자의 작업중지권·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위험 상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1조).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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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제55조 시정조치·사용중지·작업중지 명령의 이행 — 위반 시 징역형위험 상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계·설비등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우려되면 시정조치(사용중지·대체·제거·시설 개선 등)를 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이행해야 하며 시정조치 완료 전까지 해당 기계·설비등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제5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시행규칙 제72조·제73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기록 보존·산업재해조사표 제출위험 중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①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④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해야 한다(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이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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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위험 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①도금작업 ②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③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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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제60조·제61조(시행령 제51조) 도급의 승인 — 산·염기 설비 작업 도급과 하도급 금지·적격 수급인위험 상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그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시행령 제51조)을 도급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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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 예방 기준 이행·쾌적한 작업환경·안전보건 정보 제공, 설계·제조·수입·발주·건설자의 산재 방지 조치위험 중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한 뿌리 조문이라, 개별 조치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업주와 설비·원재료·건설물을 만드는 쪽의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된다.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시행령 제52조·제53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직무위험 중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제64조·제65조·제66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 협의체·순회점검·합동점검·정보 제공위험 상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보호구 착용 지시 등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또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제71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과 가설구조물 설계변경의 요청위험 중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수급인도 같은 판단을 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78조·제79조(시행규칙 별표26)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가맹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위험 중
고용 형태가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업재해 예방 의무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있다.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① 대통
산업안전보건법
별표4 제3호·별표5 제4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시간과 내용 14가지 (제95조제1항 관련)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하라고만 하고 '교육시간은 고용노동부령'이라고 넘긴다. 그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에, 내용은 별표5 제4호에 있다. 교육은 두 가지다.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은 2시간 이상이며, 단기간 작업이나 간헐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43종의 일람표 번호 (제38조제1항 관련)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은 안전보건표지의 일람표 번호와 이름을 정하고 있다. 법 제37조와 여러 조문이 '별표6의 일람표 번호 몇 번에 따른 표지'라고만 하므로, 그 번호가 무슨 표지인지는 이 일람표로 확인한다. 금지표지 8종은 101 출입금지 · 102 보행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7·별표8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43종과 색도기준위험 중
안전보건표지는 금지표지 8종(101~108) · 경고표지 15종(201~215) · 지시표지 9종(301~309) · 안내표지 8종(401~408) · 관계자 외 출입금지(501~503)로 이루어진다(시행규칙 별표7). 분류별 색채는 금지=바탕 흰색·기본모형 빨간색·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 경고표시 방법과 경고표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6가지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라'고만 하는데, 그 방법은 시행규칙 제170조에 있다. 경고표지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작성해 그 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해서 유해·위험 정보가 명확히 드러나게 해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의 방법·절차·시기 — 3단계 순서와 최초·정기·수시평가위험 중
순서(제37조 제1항): ①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유해·위험 요인 파악 → ②파악한 유해·위험 요인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 → ③허용 불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된 유해·위험 요인이 있으면 그 위험성을 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위험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는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다. ① 토사석 광업, 식료품·음료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별표3·별표4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공사금액과 선임 인원위험 중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는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다. ① 토사석 광업, 식료품·섬유·목재·펄프·화학·의약품·고무플라스틱·비금속광물·1차금속·금속가공·전자부품·전기장비·기계·자동차·가구 제조업, 산업용 기계 수리업, 출판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29조·별표5·별표6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선임 인원위험 중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는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다. ①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 제외), 섬유제품 염색·정리·마무리 가공업, 모피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모피 액세서리에 한정), 모피 및 가죽 제조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기준 —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위험 중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37조·별표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원과 회의 운영 — 위원 구성·분기 회의·의결 정족수위험 중
위원 구성(제35조): 근로자위원은 ①근로자대표 ②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구성한다. 사용자위원은 ①해당 사업의 대표자 ②안전관리자 1명 ③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업종·설비·건설공사 규모위험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은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다. ① 업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의6·제36조·제44조의2·제9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휴게시설·합동안전점검·교통안전 교육위험 중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택배ㆍ소화물배송)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휴식시간ㆍ휴식공간 제공, 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주행로ㆍ차량접안시설 등 공간ㆍ시설의 충분한 확보, 혹서ㆍ혹한ㆍ폭우ㆍ폭설 등 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7조의4·제7조의5 소화물배송대행(배달) 종사자의 보험 요건과 가입 확인, 교통안전 교육 내용 5가지와 교육시간 3시간위험 중
배달대행 플랫폼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이 종사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준이다.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는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금액, 재물 손해 시 같은 조 제3항의 금액을 보장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15조~제17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안전검사·안전검사필증 부착위험 상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세일링요트·수상오토바이 등)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신규검사·정기검사·임시검사 등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합격하면 안전검사증과 안전검사필증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제22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49조 수상레저 안전장비 착용과 야간·주취·약물 조종 금지, 정원 초과 금지와 보험 가입위험 상
물 위에서는 넘어져 물에 빠지는 것만으로 목숨이 걸리고, 구명조끼 하나가 살고 죽는 것을 가른다.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여야 하고, 운항규칙을 지켜야 하며, 기상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된다. 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제46조·제48조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점검·구호조치와 금지행위, 영업 제한위험 상
제트스키·바나나보트·래프팅 사업의 안전 의무는 이 법 제44조에 압축되어 있다.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는 ①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②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 확인 ③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와 해경·경찰·소방 통보 ④이용자 안전장비 착용조치와 탑승 전 안전교육 ⑤
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제27조·제29조·제38조·별표7·별표9 수상레저활동의 구명조끼·안전모 착용 기준, 야간 운항장비 10종, 사고 신고 사항, 블롭점프·보드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위험 상
물 위에서 안전장비는 구명조끼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고 워터슬레이드를 사용하거나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서프보드·패들보드는 구명조끼 대신 보드 리쉬를, 수중레저활동구역으로 이동할 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2조·제25조·제26조·별표11 수상레저기구 운항방법 준수사항, 정원 산출기준, 안전점검 대상,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과 배치(래프팅기구마다 1명 이상)위험 상
수상레저활동자와 수상레저사업자가 지켜야 할 운항·정원·인력 기준을 정한다. 수상레저기구는 별표11의 운항방법(주위 경계, 안전 속력, 진로 변경, 다른 기구·선박과의 거리 유지 등)과 속도 기준을 지킨다. 정원은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안전검사로 결정된 정원, 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0조 수중레저 장비·시설물 분기 점검, 대여 확인, 기구 운항자 준수사항, 야간 수중레저 동행 기준위험 상
수중에서는 장비 하나가 곧 호흡이라, 점검을 거른 장비를 빌려 주는 순간 그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다. 수중레저사업자는 보유한 수중레저기구, 장비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분기마다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수리 또는 교체를 해야 하며, 정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제11조·제20조·제21조 수중레저사업자의 안전조치·종사자 교육·준수의무위험 상
수중레저(스킨스쿠버·수중탐사 등) 사업장의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수중레저기구·수중레저장비의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 상태 확인, 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및 경찰관서ㆍ소방관서ㆍ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 통보, 수중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제9조·제13조(시행령 제7조·제8조)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국제신호기·수면표시부표, 야간 발광), 수중레저교육자 배치(활동자 5명당 1명), 야간 수중레저 안전관리, 종사자 교육 2년마다, 선박운항자 주의의무, 정기 안전점검 연 1회위험 상
스쿠버다이빙 등 수중레저사업의 안전 기준을 구체화한다. 수중레저활동구역은 국제신호기 등 형상물 또는 수면표시부표로 구역 경계에 표시하고,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의 야간 활동을 위한 표시는 맨눈으로 식별되도록 발광 기능을 갖춘다. 수중레저교육 사업을 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3조 야영장(숲속야영장)의 안전관리계획·시설 기준과 점검 주기위험 상
야영장은 텐트 안에서 난방기를 켜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거나, 낙뢰·산사태로 이용객이 다치는 곳이다. 운영ㆍ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 보완ㆍ확충 계획, 안전관리 교육ㆍ훈련ㆍ홍보 계획, 시설자체 응급조치 및 사후복구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대책
숲속야영장 안전관리 지침
제4조~제6조·제9조·제10조·제11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방법과 조사결과 조치사항 통보서 교부위험 중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단일화학 구조를 가진 신규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다른 화학물질과의 혼합물인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분리·정제한 후 조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안전·보건관리를 위탁했을 때 전문기관이 해야 하는 점검 주기위험 중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은 그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전문기관이 정해진 주기로 와서 점검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오지 않으면 사업장이 무방비가 된다. 전문기관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2조·제3조(별표1) 겸직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최소 업무 수행시간위험 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 단서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3조·제3조의3·제4조·제6조·제7조·제13조의8 안전보건교육의 대상과 현장교육·비대면 실시간교육·우편통신교육의 실시 기준위험 중
교육을 했다고 적어 두는 것과 실제로 배우게 하는 것은 다르고, 그 차이를 가르는 것이 교육형태별로 지켜야 할 기준이다. 이 교육의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현장실습생, 그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제5조·제9조·제15조·제40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방법 — 교육형태 비율·인터넷 원격교육 기준·교육시간 특례·이수 인정위험 중
사업주는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체 실시 시 ① 교육내용은 시행규칙 별표5의 범위에서 정하되 작업환경·작업내용·성(性)·나이 등으로 인한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고 위험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성을 확인하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1조·제13조·제17조 및 별표2·별표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주기, 수리·보수 표시, 이용금지와 중대사고 조치위험 중
어린이놀이시설은 고장 난 그네고리 하나, 낀 틈새 하나가 그대로 어린이의 추락·협착 사고가 되므로 점검 주기와 수리 중 표시가 사고를 가른다.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실시대장에 작성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제11조·제11조의2·제13조·제15조의2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기준·신고, 불합격 시설 이용금지, 물놀이형 시설의 안전요원 배치위험 중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시설기준·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한 경우 설치검사(또는 안전성평가) 전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한 경우, 안전진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4조~제17조·제22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점검과 중대사고 통보위험 중
아파트 단지·유치원·키즈카페의 놀이터는 관리주체가 법정 검사·점검 의무를 진다. 설치자는 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 표시를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8조·제10조·제24조~제33조 어선원 안전조치·구명조끼 착용·안전조업교육·어선원 안전보건 기준위험 상
어선은 어선원이 승선해 조업하는 사업장으로, 어선의 소유자·선장은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선이 항포구에서 출항하거나 입항할 때에는 출입항 신고를 하고, 기상특보 발효 등 위험한 경우에는 출항 등이 제한된다. 어선의 소유자·선장은 승선하는 사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 어항시설의 경고·안내표지판, 방송·경보시설, CCTV, 피난시설, 긴급통보시설, 배수·낙석방지시설위험 중
어항은 일하는 사람과 놀러 온 사람이 같은 물가에 서 있는 곳이라, 위험을 알리는 장치와 빠져나갈 길이 같이 있어야 한다. 경고·안내표지판과 전광판은 안전사고를 미리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시인성과 판독성이 뛰어난 표현양식과 반사 성능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한다. 방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5조~제9조·제14조·제18조~제22조 어항시설 추락방지·진입방지·차막이·미끄럼방지시설과 구난시설 설치 기준, 반기 1회 점검위험 상
부두와 선착장은 난간 하나 없는 곳에서 바로 물로 떨어지고, 젖은 경사로는 그대로 미끄럼 사고가 되므로 시설 치수가 곧 안전이다. 추락방지시설은 이용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높이는 1.2m 이상, 중간대의 내부 간격은 사람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0.2m 이내로 설계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3조·제8조·제9조·제10조 여객선 출항 전 합동 안전점검·정비계획, 여객정원·화물적재 한도와 고박, 여객 안내·게시위험 상
여객선 사고는 출항 전 몇 분에 결정된다 — 과적·고박 미완료·선수미문 개방이 그대로 전복으로 이어진다. 여객선의 선장 및 기관장은 운항관리자와 여객선 출항 전 합동으로 여객선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9조·제25조·제26조·제27조 여객운송사업자ㆍ운수종사자의 사고 시 조치ㆍ안전교육ㆍ준수사항ㆍ사고기록위험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버스ㆍ택시 등)는 사업용 자동차의 고장ㆍ교통사고ㆍ천재지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유류품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의 방법, 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음주 확인과 좌석안전띠·에어백 조치위험 상
버스와 택시 운전은 졸음과 취기가 곧바로 다수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이라, 운전대를 잡기 전에 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것이 정해져 있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운송수단별 휴식시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제58조·제58조의2·제58조의4(별표4·별표4의3) 여객운송사업자의 정비불량차 운행 금지와 속도제한장치·운행기록계 작동, 안전 안내방송과 운수종사자 교육위험 중
버스·택시는 운전자 한 사람의 상태와 차의 상태가 곧 승객 수십 명의 안전이므로, 사업자가 지도·감독할 것을 별표로 못 박아 두었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할 때 다음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항시 지도·감독해야 한다 —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제86조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자의 기능 유지·차량 운행관리·혼잡방지와 위험 시 사용정지위험 중
터미널은 큰 버스가 후진하고 사람이 그 사이를 걸어 다니는 곳이라, 시설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일 운영에서 사람과 차를 갈라놓아야 한다. 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도록 터미널의 기능을 항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12조의4·제17조의3 여객운송사업자가 즉시 보고할 중대한 교통사고의 기준, 호흡측정기 음주 확인과 기록 보관, 영상기록장치 안내판·운영지침위험 상
버스·택시 사업자는 사고가 나면 몇 명이 다쳤을 때 보고해야 하는지, 운행 전 음주 확인을 무엇으로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를 시행령이 정해 두었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는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2조·제14조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자동차 출입구·피난설비·조명설비 기준위험 중
터미널은 대형 버스와 승객이 같은 마당을 쓰는 곳이라, 출입구 시야가 막히거나 조명이 어두우면 보행자 충돌로 이어진다.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금지 장소, 교량 또는 터널, 육교 밑의 도로·노폭이 6.5미터 미만인 도로 또는 종단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4조 연안해역 위험구역의 안전관리시설물 설치, 인명구조장비함 비치 기준과 정기점검위험 중
갯벌·갯바위·방파제에서 사고가 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인명구조장비함 하나뿐인데, 그 안이 비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지정된 연안해역 위험구역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시설물 등을 설치·관리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11조~제13조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안전수칙·안전교육·신고·보험위험 상
연안해역(갯벌·갯바위·방파제·연육교·선착장 등)에서 참가자를 모집해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자(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수칙에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안전장비의 종류와 배치기준이 포함된다. 연안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6조의2·제9조·별표1·별표2·별표3(시행령 제5조·제6조·제7조)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항목, 안전관리요원 자격·배치기준(수상형 10명당·수중형 8명당·일반형 20명당 1명), 안전장비 기준(비상구조선 100퍼센트·구명조끼 110퍼센트·구명튜브·구명줄), 안전교육 시간(6시간·4시간·8시간, 2년), 신고 제외 규모와 보험위험 상
연안사고 예방법 제11조~제14조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의무를 구체화한다. 안전수칙에는 구명조끼 착용, 연안해역 위험요소 안전조치, 응급처치, 참가자 건강상태 확인, 사전 안전교육 등을 정한다. 안전관리요원은 수상형은 인명구조요원·수상구조사 자격, 수중형은 고시된 수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5조·제6조·제11조 20년 지난 열수송관의 안전진단 주기와 결과 이행 기한위험 상
지역난방 열수송관은 땅속에 묻혀 있어 삭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오래된 관이 터지면 고온의 열매체가 도로 위로 솟구쳐 지나가던 사람이 화상을 입는다. 안전진단 대상은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관리하는 열수송관으로서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를 완료하고 준공된지 2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9조·제10조의4·제12조 옥외광고물 설치·관리자의 안전점검 수검,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과 광고물 표시·설치 교육 이수위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안전점검 대상·시기·기준은 GEN-AD09).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설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7조·별표4 간판(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대상·시기와 기준위험 중
태풍 때 떨어지는 간판은 행인을 덮치는 사업장 밖 인명사고다 — 간판의 안전점검은 광고주(건물·점포)의 법정 의무다. 안전점검 대상은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 지면으로부터 광고물 윗부분까지 높이 5미터 이상이고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조(별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위험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어로도 표시해야 한다. 여기서 "외국어"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중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한국어를 제외한 별표에 나타난 언어를 말한다. 그 언어가 별표에 없는 경우에는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4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확보·예산 편성(원료·제조물)위험 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가 위임한 기준으로, 원료나 제조물을 다루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확보해야 할 인력과 편성해야 할 예산을 정한다. 인력은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 ② 생산·제조 시 안전점검·안전진단·성능시험·성능평가·품질검사·안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15조의2·제28조의2·제28조의3·제28조의4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안전관리책임자·고위험군 선박 특별관리위험 상
원양어선은 원거리ㆍ장기 조업으로 침몰ㆍ전복ㆍ해상추락 위험이 큰 사업장으로, 원양어업자는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원양어선의 안전관리지침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를 받으면 그 내용을 반영하고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을
원양산업발전법
제12조·제20조·제22조·제25조·제28조·제29조 유·도선의 안전운항 의무·안전검사·인명구조 장비와 사고 보고위험 상
유람선·낚시터 보트·나루터 도선은 승객을 태우는 순간부터 이 법의 안전 의무를 진다.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한 승선·하선 방법,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 인명구조장비의 위치·사용법, 유사 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7조·제13조·제13조의2·제17조·제19조·제19조의2·별표1·별표4 기상특보 시 유·도선 운항 허용 기준, 승선 정원 산정, 승객 안전 매뉴얼 비치 대상, 선원 정원·자격, 안전교육 과목과 비상상황 대비훈련 주기위험 상
유람선과 나루터 도선은 날씨와 정원이 곧 사고를 가른다. 관할관청은 기상특보 발효 시 실제 기상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운항을 허용하고 시정이 1 km 미만이면 허용할 수 없으며, 호우·폭풍해일·강풍·풍랑 주의보에는 10톤 미만은 풍속 1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제25조 유·도선의 야간운항 장비, 인명구조용 장비 기준(구명조끼 120퍼센트·비상구조선·구명부환·구명줄·소화기), 인명구조요원 자격·인원, 안전교육 시간, 안전점검 항목과 운항규칙위험 상
배에 구명조끼가 몇 벌 있어야 하고 구조요원이 몇 명 있어야 하는지는 시행령이 숫자로 정한다. 해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에 영업하려면 유·도선에 전등 1개 이상, 자기점화등 1개 이상, 등이 부착된 승선 정원 수의 구명조끼를, 유·도선장에 자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4조 (시행령 제26조의7·제7조의3, 시행규칙 제6조·제38조의3·별표2)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신고·매월 점검·안내표지판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위험 중
심정지는 4분 안에 손을 써야 한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는 법이 직접 자동심장충격기를 두게 한다. 설치 의무 대상(제47조의2 제1항): 다음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산업안전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54조의3(시행령 제27조의3, 시행규칙 제44조의2) 대규모 행사의 응급의료 인력·이송수단 확보와 응급환자 신고·협조 의무위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응급환자의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규모 행사란 행사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를 말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9조의6·제27조·제3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과 시설물 비상대처계획·침수방지시설 관리위험 중
눈이 쌓인 보도에서 미끄러져 골절·사망하는 사고와 태풍·해일 때 대피 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모두 관리 주체가 미리 해 두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생긴다.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조·제6조·제6조의2·제7조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와 협의 결과의 이행·착공 통보위험 중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며, 대상은 국토·지역 개발, 산업·유통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다. 개발사업자(사업시행자)는 개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9조 자연휴양림 안전관리 계획·시설물 안전관리·안전관리책임자·교육·보험위험 중
자연휴양림은 숙박·취사·야영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관리 인력은 적어, 일산화탄소 중독과 전기·가스 화재가 반복되는 곳이다. 운영·관리자는 재난발생시 대책반 구성 및 책임사항, 재난발생시 세부조치 사항, 내/외부에 대한 비상상황 전달 방안, 인명 대피·구조계획을 포함하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31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 재난 시 안전조치명령·대피명령·위험구역 출입금지의 준수위험 상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지역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정비, 위험 시설의 사용 제한·금지 등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과 선박·자동차 등의 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66조의12(시행령 제73조의9)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위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관리하고, 그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 대응계획의 작성·관리나 훈련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령을 따른다(예: 소방계획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사전 통보위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다중이 참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민간 주최자)가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재난취약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위험 중
숙박업소·음식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취약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3조의8·제43조의9 위기상황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매뉴얼에 담을 4가지위험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라고만 하는데, 그 범위는 시행령 제43조의8에 있다.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관계인과, 그에 준하는 건축물·시설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금지·재해원인조사 방해 금지위험 중
누구든지 사고의 원인이 된 기계나 도구, 현장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관련 기록 및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현장 목격자나 관계인의 진술을 왜곡하는 등 중대재해등 발생 현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7조·제13조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설비의 구체적 기준과 작성자 자격·이행확인 신청위험 중
계획서 제출대상 설비는 다음을 포함하는 단위공정이다. 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는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해 용해하는 노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② 화학설비는 안전보건규칙 제273조의 특수화학설비로서 단위공정 중 저장량을 포함해 하루 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19조의9~제19조의23·제19조의13·제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정밀안전검사·관리인 배치·사고 통보위험 상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설치를 마치고 사용 전), 정기검사(사용검사 유효기간 경과 후 계속 사용 시 주기적), 수시검사(주요구동
주차장법
제16조의14·제16조의16·제16조의18·제16조의19·제16조의20·제16조의21·제16조의23·제16조의2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원·관리인 교육의 시간과 주기, 안내문 내용, 자체점검 항목과 중대한 사고의 기준·통보위험 상
기계식주차장은 운반기와 출입문 사이에 사람이 끼이거나 자동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반복되는 설비라, 법은 누가 어떤 교육을 몇 시간 받고 무엇을 점검해 어디에 적어야 하는지를 시행규칙에서 숫자로 정해 두었다. 보수업자는 소속 보수원에게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6조·제11조 경사진 주차장의 고임목·미끄럼 주의 표지와 노외·부설주차장의 일산화탄소·조도·경보장치·추락방지·보행안전 기준위험 중
사업장의 지하·건축물식 주차장은 근로자와 방문자가 매일 걸어서 지나는 곳이라, 차량 미끄러짐·추락과 배기가스·어둠이 곧 사고가 된다.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의7·제12조의10·제12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규모,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과 가입 시점, 정밀안전검사의 최초 시기와 4년 주기위험 중
기계식주차장에서 사람이 다쳤을 때 배상이 되려면 보험이 있어야 하고,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규모와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점도 시행령이 숫자로 정해 두었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주차장법 시행령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15조(시행령 제2조·별표1·제4조·제5조·제13조) 중대산업재해 —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위험 상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제10조(시행령 제3조·별표2·별표3·별표5·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위험 상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시행령 제6조)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교육 수강 — 20시간·과태료 5천만원위험 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는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②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분기별로 교육대상자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위험 중
지진이 나면 무너지거나 새는 시설은 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과 주변 주민을 한꺼번에 위험에 빠뜨리므로, 어떤 시설이 내진설계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제16조·제16조의2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과 내진보강 추진,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위험 중
내진설계 규정이 생기기 전에 지은 건물과 설비가 지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므로, 이미 서 있는 시설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보강하는 절차를 따로 두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위험 중
내진성능이 확보되었는지를 이용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고 인증 제도를 두었고, 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에 인증표시를 흉내 내는 행위를 금지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성능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제6조의2·제10조의3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과 지진 옥외대피장소위험 중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계측 대상은 내진설계기준이 정하여진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다. 계측을 실시한 자는 자료 획득 일자와 시간, 지진가속도계측 장비의 제조회사·일련번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제11조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고압가스·석유·송유관·안전인증 기계설비·저수지·댐 등)과 내진보강대책의 내용·수립 시기위험 중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을 열거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건축물, 배수갑문·방조제, 공항시설, 국가하천 수문, 총저수용량이 큰 저수지, 다목적댐과 높이 15미터 이상인 댐, 교량·터널, 도시가스 공급시설과 고압가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제4조 열공급시설(열수송관) 안전관리규정에 담을 내용위험 중
지역난방 열수송관에는 고온·고압의 열매체가 흐르므로 터지면 지나가던 사람이 화상을 입는다. 열공급시설이란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하고, 열수송관이란 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를 말한다. 사업자가 정하는
집단에너지 안전관리기준
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36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정기·수시 안전점검과 이용자 안전교육, 위험 수련활동의 인증위험 중
수련원·유스호스텔·청소년수련관은 아이들이 자고 활동하는 시설이라 점검 누락이 곧 대형사고다.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과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개수·보수 요구를 받으면 따라야 한다. 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조의3·제8조의3·제8조의4·별표4·별표5·별표7 청소년수련시설의 참가자 건강상태 확인, 이용자·종사자 안전교육의 내용과 횟수, 안전점검표 항목,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위험 중
수련시설에서는 아이들 수십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므로, 누가 건강한지 확인하고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다.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프로그램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검진기관의 건강진단서 또는 건강상태 확인서(개인·단체)를 제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3조·별표1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기준(구호설비·비상연락망·후송대책·위험장소 안전시설·개인보호장구·유독가스 건축자재 금지)과 보험금액위험 중
수련시설 안전점검의 잣대가 되는 안전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있다.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되 장애 청소년·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이용자에게는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며, 부상자·병자에게 응급처치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23조·제26조 (시행규칙 별표6)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 기준 — 공통기준·수영장 수상안전요원·업종별 안전장구위험 상
헬스장·수영장·골프연습장·빙상장을 운영하면 이 법의 안전·위생 기준이 그대로 사업장 의무가 된다. 공통기준(시행규칙 별표6 제1호): 시설·설비·장비·기구는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4조의5·제4조의8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이행과 안전관리 교육위험 중
체육시설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는 시설이고, 그 결과를 받은 뒤 고치는 것이 소유자·사업자의 의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 공통 안전시설(조도·응급실·구급약품·환기·3미터 이상 추락 장소 1.2미터 안전난간)과 골프장·스키장·요트장의 안전시설위험 상
체육시설은 이용자와 종사자가 함께 있는 곳이라 시설 기준 속의 안전시설이 곧 사고 예방선이다. 별표4 공통기준의 안전시설로,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내의 조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아야 하고, 부상자 및 환자의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제22조·제25조·별표5 체육시설 소유자·관리자·체육시설업자의 안전교육 시간(6개월 이내 3시간·매년 3시간),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손해보험 가입 기한위험 중
체육시설의 안전은 시설을 아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라, 법은 누가 몇 시간 교육을 받고 몇 명이 지도해야 하는지를 정했다. 체육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체육시설업자 등은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의 내용과 방법,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방안,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특별연장근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건강보호조치위험 중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①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제3조·제4조·제4조의2·제5조 학교의 학생·교직원 안전교육과 재난대비훈련위험 중
학교는 아이들이 스스로 대피할 줄 알아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에 해당하는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0조·제10조의4 학교장등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책무와 교육활동 중 사고 시 안전조치·보고위험 중
학교도 사람이 일하고 배우는 곳이라 사고가 나면 대응이 늦은 만큼 피해가 커지고, 교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위험은 더 늘어난다.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 및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8조의2 학교장의 안전교육 실시와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의무위험 중
학교도 사고 예방 의무를 지는 시설이다 — 학교장이 그 이행 주체다. 학교장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에게 교통안전·보건위생관리·재난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체험중심 교육활동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9조·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35조 항공안전 의무보고·자율보고와 보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위험 중
공항에서 일어난 아차사고를 아무도 보고하지 않으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고가 되풀이된다.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의무자에는 항
항공안전법
제28조·제32조·제38조 항만 시설장비 자체점검(연 1회)·항만시설 안전점검·안전사고 우려 장소 출입통제위험 중
항만은 크레인과 화물차가 사람 옆으로 지나다니고 방파제에서 파도에 휩쓸리는 곳이다. 시설장비 자체점검(제32조): 시설장비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용·관리하는 시설장비를 자체점검하여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
항만법
제5조·제9조·제11조·별표4·제14조·제15조 항만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시기와 중대한 결함 조치위험 상
부두·안벽 같은 항만시설은 바닷물에 계속 잠겨 있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 삭는다.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해진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최초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고, 최초 정기안전점검일부터 1년마다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5조·제6조·제8조·제9조 항만하역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과 항만운송 종사자 안전교육위험 상
항만은 중량물과 중장비가 사람과 같은 바닥에서 움직이는 곳이라, 깔림·끼임 사고가 곧바로 사망으로 간다. 항만운송 참여자는 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며, 위험성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작업에서 안전을 우선하여 고려하는 항만안전사고
항만안전특별법
제10조·제39조·제43조·제46조·제47조 선박 안전관리체제 수립·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양사고 시 조치·신고, 음주 조타 금지위험 중
바다에서는 사고가 나면 구조까지 시간이 걸리고 인접 선박까지 위험해지므로, 사고 직후의 조치와 신고, 그리고 평소의 안전관리체제가 피해 규모를 가른다.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해상교통안전법
제4조·제6조·제7조·제9조·제11조·제20조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위험성 평가, 안전시설 설치, 안전관리요원 자격·배치·교육, 사고 대응매뉴얼위험 상
해수욕장 익수 사고는 몇 분 안에 결과가 갈리므로, 구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위험한 자리에 미리 배치되어 있느냐가 전부다. 관리청은 관할 해수욕장의 최초 개장일부터 2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위험성 평가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안전시설 정비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제59조 화물운송사업자의 운전자 과로 방지와 운수종사자 지도·감독·정기교육위험 상
화물차 사고는 졸음과 무리한 일정에서 시작되고, 한 번 나면 뒤따르던 차량까지 함께 휩쓸린다. 그래서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3·제8조·제12조·제42조 화물운송사업자ㆍ운수종사자의 안전운임 주지ㆍ종사자격ㆍ준수사항ㆍ경영자 연수교육위험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안전운임을 게시하는 등의 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5조(별표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작성원칙과 제공·비치·전산장비위험 중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16개 항목을 순서대로 포함해야 한다 —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위험성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 응급조치요령 ⑤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⑥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물리화학적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5조~제9조·제6조의2(별표3) 경고표지의 부착·작성방법·색상·위치와 양식·규격위험 중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작성한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인쇄해야 하고, 취급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인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경고표지를 추가로 부착하거나 병기할 수 있다.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23조·제23조의3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와 확인검사위험 하
어린이집·유치원·놀이터의 도료와 바닥재에서 나오는 납·카드뮴은 눈에 보이지 않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 채 아이들이 매일 노출된다.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환경보건법
별표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실제 수치 (제16조제1항 관련)위험 중
환경보건법 제23조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고만 하는데, 그 수치는 시행령 별표2에 있다. ①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② 실내·실외 활동공간에 쓰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납·카드뮴·수은·6가크로뮴의 합
환경보건법 시행령
우리 현장 사진으로 총칙·공통 위험요인 찾아보기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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