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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별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어로도 표시해야 한다. 여기서 "외국어"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중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로서 한국어를 제외한 별표에 나타난 언어를 말한다. 그 언어가 별표에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언어 중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임의의 언어를 외국어로 본다. 외국어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와 같고, 용도·장소, 설치·부착, 색채, 제작 및 재료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원문 그림

이 별표는 모양과 색이 곧 내용이라 글자로 옮길 수 없어 원문 그림을 그대로 싣습니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1쪽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 1쪽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2쪽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 2쪽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포일자 20260728

지금 해야 할 조치

  • 사업장 외국인근로자의 국적을 파악해 다수 언어를 정하고 기존 표지에 병기
  • 표지 색채·크기·설치 위치는 시행규칙 기준을 그대로 적용

📋사업주 의무사항

  1.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어로도 표시할 것
  2.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중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를 외국어로 쓸 것
  3. 별표에 없는 언어라면 외국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임의의 언어로 표시할 것
  4. 외국어 표지의 용도·장소·설치·부착·색채·제작·재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제40조를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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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위반은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언어 장벽으로 인한 위험 인지 실패는 외국인근로자 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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