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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3조·제4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확보·예산 편성(원료·제조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가 위임한 기준으로, 원료나 제조물을 다루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확보해야 할 인력과 편성해야 할 예산을 정한다. 인력은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 ② 생산·제조 시 안전점검·안전진단·성능시험·성능평가·품질검사·안전정보 알림·품질관리체계 운영·유해위험요인 신고접수 및 처리 등 점검업무 ③ 보관·유통 시 보관·진열 위생관리, 제품표시 확인, 부패·변질·유통기한 관리, 안전정보 알림, 안전운송 등 점검업무 ④ 유해·위험요인이 발견·신고되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고하며 필요하면 해당 원료·제조물의 파기·수거·판매중지 또는 시설 정비·보수·보강 등 긴급안전조치와 조치결과 통보 ⑤ 안전보건교육·직무교육·관리자교육·판매자교육·기술교육·위생관리교육 등 의무교육에 필요한 만큼 확보한다. 예산은 이 업무들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의 확보·유지, 긴급안전점검·긴급안전조치, 의무교육에 편성·집행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생산·보관·유통 단계별 점검 담당자를 업무분장에 명시
  • 유해·위험요인 신고 접수 창구(전화·온라인)를 만들고 처리 기한을 정함
  • 긴급안전조치(파기·수거·판매중지) 절차서를 만들고 모의 훈련
  • 의무교육 대상·주기 표를 만들어 이수를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확보할 것
  2. 생산·제조 시 안전점검·안전진단·성능시험·성능평가·품질검사·안전정보 알림·품질관리체계 운영·유해위험요인 신고접수 및 처리 등 점검업무 인력을 확보할 것
  3. 보관·유통 시 보관·진열 위생관리, 제품표시 확인, 부패·변질·유통기한 관리, 안전정보 알림, 안전운송 등 점검업무 인력을 확보할 것
  4.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되거나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하며, 필요하면 원료·제조물의 파기·수거·판매중지 또는 시설의 정비·보수·보강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고 결과를 통보할 인력을 확보할 것
  5. 안전보건교육·직무교육·관리자교육·판매자교육·기술교육·위생관리교육 등 의무교육을 수행할 인력을 확보할 것
  6.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7.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위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8.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9. 의무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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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이 지침 자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의 위임 기준이다. 원료·제조물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인력·예산 항목별 확보·편성 여부가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의 직접 증빙이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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