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총칙·공통 › 제12조·제20조·제22조·제25조·제28조·제29조

위험도 상총칙·공통✓ 원문 대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2조·제20조·제22조·제25조·제28조·제29조 유·도선의 안전운항 의무·안전검사·인명구조 장비와 사고 보고

유람선·낚시터 보트·나루터 도선은 승객을 태우는 순간부터 이 법의 안전 의무를 진다.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한 승선·하선 방법,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 인명구조장비의 위치·사용법, 유사 시 대처요령을 매뉴얼로 작성해 유선장과 선실·통로에 비치하며 출항 전에 영상물 상영·방송 등으로 승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음주·약물 등으로 정상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으면 조종해서는 안 되고, 필요한 경우와 소형 유선에서는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도선(비상구조선 포함)은 관할관청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면허·신고 시와 선체구조 변경·기관 교체 후 14일 이내, 그 후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시행령 제12조). 합격한 선박에는 안전검사증을 보기 쉬운 곳에 붙인다.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않고는 영업할 수 없다. 유선에는 승선 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의 구명조끼(20퍼센트는 소아용), 정원 5명 이상이면 정원의 30퍼센트 이상의 구명부환, 정원 13명 이상이면 지름 10밀리미터·길이 30미터 이상 구명줄 또는 드로우 백과 선실·조타실·기관실별 소화기 1개 이상을 갖춘다(시행령 제17·18조). 인명구조요원은 자격자로 하고 승객 정원에 따라 최소 인원(도선 정원 50명 이하 1명, 100명까지 2명, 이후 100명마다 1명 추가)을 배치한다(제20조). 출항·입항을 기록·관리하고 승선신고서를 제출받아 신분을 확인하며(거부 시 승선 거부) 신고서를 3개월 보관한다.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망·실종·중상, 선체 손상, 인공구조물 파손이 있으면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한다.

14일기관 교체 후
3개월관리하고 승선신고서를 제출받아 신분을 확인하며

지금 해야 할 조치

  • 출항 전 체크(기상·정원·구명조끼·통신)를 1장 점검표로 만들어 조타실에 건다
  • 구명조끼 수량을 분기마다 세어 정원 120퍼센트 기준과 대조한다
  • 승선신고서 보관함을 월별로 정리해 3개월 보관을 지킨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선박 안전 점검과 기상 확인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승선·하선 방법, 위험구역 출입금지, 인명구조장비 위치·사용법, 유사 시 대처요령을 매뉴얼로 작성해 비치하고 출항 전 승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3. 음주·약물 등으로 정상 조종이 어려울 우려가 있으면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4. 필요한 경우와 소형 유선에서는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5. 선박안전법 미적용 유·도선은 관할관청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구조 변경·기관 교체 후 14일 이내, 이후 1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합격 선박에 안전검사증을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7. 구명조끼(정원의 120퍼센트, 소아용 20퍼센트)·구명부환(정원의 30퍼센트)·구명줄(지름 10밀리미터·길이 30미터)·소화기 등 인명구조용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8. 자격 있는 인명구조요원을 승객 정원에 따른 최소 인원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9. 출항·입항을 기록·관리하고 승선신고서를 제출받아 신분을 확인하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10.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망·실종·중상 등은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안전운항 의무 위반, 안전검사 미수검, 인명구조용 장비·요원 미비치 등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9조·제40조에 따라 면허 취소·영업정지와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과태료가 적용된다

유·도선 전복으로 인한 승객 사망은 중대시민재해(공중교통수단)로 검토되고, 선원 사망은 중대산업재해다. 구명조끼·구조요원 기준 미달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판단에 쓰인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