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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4조 (시행령 제26조의7·제7조의3, 시행규칙 제6조·제38조의3·별표2)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신고·매월 점검·안내표지판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심정지는 4분 안에 손을 써야 한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는 법이 직접 자동심장충격기를 두게 한다. 설치 의무 대상(제47조의2 제1항): 다음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제6호의2)이 대상에 들어 있다.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광지·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다중이용시설(시행령 제26조의7 제3항)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철도역사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일일 평균이용객수 3천명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일일 평균이용객수 1천명 이상인 항만 대합실, 전용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경마장, 경주장,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외국인보호소·소년원,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이 포함된다. 신고(같은 조 제2항):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양도·폐기·이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한다. 점검(같은 조 제3항):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내표지판(같은 조 제4항):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교육(제14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제5호), 체육시설·관광사업·항공·철도·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 업무 종사자,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시행령 제7조의3)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고,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제5조의2):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한 응급처치로 손해가 발생해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괜히 손댔다 잘못되면 어쩌나' 때문에 손을 놓지 않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다. 관리책임자와 사용교육(시행규칙 제38조의3):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①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② 응급장비 사용교육 ③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개설자·관리자나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교육 시간(시행규칙 별표2): 응급활동의 원칙과 내용·응급구조 시의 안전수칙·응급의료 관련 법령 1시간, 기본인명구조술(이론) 1시간, 기본인명구조술(실습) 2시간.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이 발급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은 해당 사업장 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300명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1회응급장비를 매월
2시간응급처치 교육은 이론
4분심정지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AED를 설치하고 시·군·구에 신고한다
  • AED 월 1회 점검표(패드 유효기간·배터리·표시등)를 만들어 결과를 통보한다
  • 출입구와 AED 설치 지점에 안내표지판을 붙이고 사내 지도에 위치를 표시한다
  • 안전보건교육에 심폐소생술·AED 사용 실습을 포함한다
  • AED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월 1회 점검표를 쓰게 하고 사용교육(실습 2시간)을 연 1회 실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출 것
  2.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 여객 항공기·공항, 철도 객차 등 대상 시설도 같은 응급장비를 갖출 것
  3.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등 요건에 해당하는 철도역사·여객터미널·항만 대합실, 카지노, 경마장, 경주장, 교정시설, 5천석 이상 운동장에 갖출 것
  4. 응급장비를 갖춘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양도·폐기·이전 등 중요 사항 변경 시에도 신고할 것
  5.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것
  6. 시설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할 것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8.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관리책임자를 두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사용교육·관리 서류 작성 및 비치를 하게 할 것
  9.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릴 것
  10.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이론 2시간과 기본인명구조술 실습 2시간으로 이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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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근로자의 응급상황 대응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담 안전보건관리자)와 제79조(휴게시설)·제660조 이하의 응급조치 관련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작업 중 심정지·감전·질식 사고에서 AED가 있고 없고가 생사를 가른다. 법정 설치 대상인데 갖추지 않았거나 배터리가 다 되어 작동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응급조치 체계 미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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