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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총칙·공통 › 제34조의6·제66조의12(시행령 제73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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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제66조의12(시행령 제73조의9)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관리하고, 그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기상황 대응계획의 작성·관리나 훈련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령을 따른다(예: 소방계획서·소방훈련은 화재예방법). 행정안전부장관·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뉴얼의 작성·관리 및 훈련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함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긴급안전점검·안전조치에 협조해야 하고, 지역축제를 개최하거나 다중이 운집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7일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지금 해야 할 조치

  •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해 시설에 비치하고 담당자·연락체계를 최신으로 유지
  • 훈련 일정을 연간 계획에 반영하고 실시 결과를 기록·보관
  • 다중 운집 행사 전 안전관리계획(동선·인력·통제)을 수립

📋사업주 의무사항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관리할 것(다른 법령에 대응계획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에 따름)
  2.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3. 매뉴얼의 작성·관리 및 훈련실태 점검에 응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할 것
  4.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과 안전조치에 협조할 것
  5. 지역축제를 개최하거나 다중이 운집하는 경우 안전관리조치를 할 것
  6.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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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과태료 규정에 따른다(위기상황 매뉴얼 미작성·훈련 미실시 등 위반 항목별 조항을 확인할 것).

다중이용시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할 수 있어, 매뉴얼·훈련 부재 상태의 사고는 제9조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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