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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제43조의9 위기상황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매뉴얼에 담을 4가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라고만 하는데, 그 범위는 시행령 제43조의8에 있다.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관계인과, 그에 준하는 건축물·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뉴얼 작성·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건축물·시설의 관계인이다. 여기서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 쓰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이 정하는 규모(바닥면적 합계·층수)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매뉴얼에는 네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 ① 위기상황 대응조직의 체계 ② 위기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역할 ③ 위기상황별·단계별 대처방법 ④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관계인은 매년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그 훈련 결과를 반영해 매뉴얼이 실제 위기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1회관계인은 매년

지금 해야 할 조치

  • 우리 건물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드는지 확인하고, 대상이면 네 가지를 담은 위기상황 매뉴얼을 만든다
  • 매년 1회 이상 훈련하고 그 결과를 매뉴얼에 반영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해야 하는 대상 — ①「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관계인 ②그에 준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건축물·시설의 관계인
  2.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이 정하는 규모(바닥면적 합계·층수) 이상인 건축물이다
  3. 매뉴얼에 반드시 포함할 4가지 — ① 위기상황 대응조직의 체계 ② 위기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 ③ 위기상황별·단계별 대처방법에 관한 사항 ④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포함)
  4. 관계인은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5. 훈련 결과를 반영해 매뉴얼이 실제 위기상황에서 무리 없이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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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지 않거나 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대응 체계는 이용자 안전 확보 의무의 핵심이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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