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4조의2·제6조·제11조
사업장의 지하·건축물식 주차장은 근로자와 방문자가 매일 걸어서 지나는 곳이라, 차량 미끄러짐·추락과 배기가스·어둠이 곧 사고가 된다.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해야 하며, 고정형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보행자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형 고임목·고임돌·고무·플라스틱 등을 비치할 수 있다.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에는 주차장이 경사진 곳이라는 사항과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킬 것, 비치된 이동형 고임돌 등으로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할 것, 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으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 17퍼센트, 곡선 부분에서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며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의 연석을 설치한다.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 지하식·건축물식 차로의 높이는 2.3미터 이상으로 한다.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자주식 지하식·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조도는 주차구획 및 차로는 최소 10럭스 이상에 최대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출구 및 입구는 최소 300럭스 이상,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는 최소 50럭스 이상으로 한다.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의 보행자가 식별할 수 있는 곳에 자동차 출입 시 경광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 방호 울타리, 전문연구기관이 인정하는 제품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되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이며,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노외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 시설을 설치한다. 판매시설·업무시설 등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건축물식 부설주차장은 조도·방범설비 기준을 준용하고, 그 밖의 부설주차장도 조도 기준을 같이 적용한다.
주차장법에는 구조·설비기준 위반 자체를 벌하는 조항이 없다. 기준에 맞지 않는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은 설치 통보와 부설주차장 설치계획 단계에서 시정 대상이 되고, 추락방지 안전시설·조도·경보장치 미비로 사고가 나면 시설 관리자가 민사·형사상 관리책임을 진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