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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지진이 나면 무너지거나 새는 시설은 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과 주변 주민을 한꺼번에 위험에 빠뜨리므로, 어떤 시설이 내진설계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상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고압가스저장소·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크레인 및 리프트,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송유관,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 학교시설,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 물류시설, 전기통신설비,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테마파크시설, 궤도, 발전·송전·배전·변전설비, 공동구 등이 들어간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도지사등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시설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장은 허가 단계에서 내진설계 적용 사실을 확인받게 된다. 구체적인 설계지반운동·성능목표 같은 수치는 이 법이 아니라 각 시설의 소관 법령과 내진설계기준에 있으므로, 사업장은 자기 시설의 소관 법령에 정하여진 내진설계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유 시설 목록을 펴고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에 드는 시설을 표시한다.
  • 대상 시설의 준공 서류에서 내진설계 적용 기재를 찾아 사본을 모아 둔다.
  • 적용 기재가 없는 시설은 소관 법령 담당 부서에 확인을 요청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 등에 정한 내진설계기준에 따를 것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이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임을 확인할 것
  3.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고압가스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이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임을 확인할 것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압력용기·크레인 및 리프트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임을 확인할 것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시설·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이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임을 확인할 것
  6.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이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임을 확인할 것
  7.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와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이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임을 확인할 것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가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임을 확인할 것
  9. 시·도지사등이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므로, 허가 등을 신청할 때 내진설계 적용 사실을 확인받을 것
  1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것
  11.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와 내진설계기준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설계지반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재량)
  1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재량)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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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은 제14조의 내진설계기준 적용 자체에 벌칙을 두지 않는다. 같은 법 제28조 벌칙은 제24조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고, 제29조제1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목록에도 제14조는 들어 있지 않다. 내진설계 미이행에 대한 제재는 각 시설의 소관 법령(「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 등)의 기준과 벌칙으로 담보되며, 제14조제3항에 따라 허가 단계에서 내진설계 여부가 확인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의 공중이용시설 안전 확보 의무와 연결된다. 지진으로 건축물·가스저장시설·양중기가 무너지면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동시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므로, 내진설계 대상 여부 확인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기초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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