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총칙·공통 › 제6조·제6조의2·제10조의3

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제6조의2·제10조의3 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과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계측 대상은 내진설계기준이 정하여진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다. 계측을 실시한 자는 자료 획득 일자와 시간, 지진가속도계측 장비의 제조회사·일련번호 및 위치, 자료 획득 시의 특이사항, 지반조건에 대한 정보, 계측위치에 대한 정보,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계측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능검사에 불합격한 계측기를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내진설계 대상 시설이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다
  • 성능검사 합격 계측기를 쓰고 합격 표시를 확인한다
  • 계측 자료를 정해진 시기에 제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것
  2. 성능검사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만 사용할 것
  3. 자료 획득 일자와 시간, 계측 장비의 제조회사·일련번호 및 위치, 특이사항, 지반조건, 계측위치, 시설물 정보를 포함한 계측 자료를 제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지진가속도계측 미실시 또는 성능검사 불합격 계측기 사용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9조제1항)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중대시민재해)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