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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8조의3·제8조의4·별표4·별표5·별표7 청소년수련시설의 참가자 건강상태 확인, 이용자·종사자 안전교육의 내용과 횟수, 안전점검표 항목,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수련시설에서는 아이들 수십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므로, 누가 건강한지 확인하고 무엇을 가르치며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다.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프로그램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검진기관의 건강진단서 또는 건강상태 확인서(개인·단체)를 제출받아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그 서류는 활동 종료일부터 4주간 보관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파기한다.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이용자와 참여 청소년에게 수련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 행동요령, 청소년수련활동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운영대표자와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관련 법령,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안전관리 역량 강화 사항을 내용으로 이러닝·집합교육 또는 혼합 방식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운영기준에 따라 설치·운영자는 종사자에게 연 1회 이상 운영·안전·위생 교육을 해야 한다. 안전점검표는 운영대표자 책임 아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는지, 입교 시 안전교육을 하는지,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는지, 비상 구조구난 체제와 계획을 갖추고 직원 교육을 하는지, 이용방법·유의사항·비상시 대피경로를 각 실에 게시하는지, 소방차·구급차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옹벽·석축·담장의 붕괴 위험이 없는지를 본다. 운영기준으로 숙박실별 숙박정원을 표시하고 시설기준을 초과해 운영하지 않는다.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래프팅·모터보트·수상스키·카약·스킨스쿠버 등 수상활동, 패러글라이딩·행글라이딩, 암벽타기·산악스키·4시간 이상의 야간등산, 10Km 이상 도보이동, 유해성 물질·하강레포츠·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를 활용하는 활동이다.

1회위생관리 내용의 안전교육을 매년

지금 해야 할 조치

  • 활동 신고 시 건강상태 확인서 수합표를 만들어 미제출자를 활동 전에 확인한다.
  • 안전점검표 별표4를 그대로 인쇄해 분기마다 자체점검에 쓴다.
  • 각 숙박실 문 안쪽에 대피경로와 숙박정원을 붙인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숙박형등 수련활동 신고자는 활동 시작 전까지 건강진단서 또는 건강상태 확인서로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것
  2. 건강상태 서류는 활동 종료일부터 4주간만 보관하고 기간이 지나면 파기할 것
  3. 이용자·참여 청소년에게 이용 시 유의사항과 비상시 행동요령, 활동 유형별 사고 예방, 성폭력·성희롱 예방·대처 교육을 할 것
  4. 운영대표자와 종사자에게 법령·사고 예방·안전점검·위생관리 내용의 안전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것
  5.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비상 구조구난 체제와 계획을 갖추어 직원 교육을 할 것
  6. 이용방법·유의사항·비상시 대피경로를 각 실에 게시하고 숙박실별 숙박정원을 표시할 것
  7. 자체점검을 실시해 기록을 유지하고 진입로·옹벽·석축·담장의 붕괴 위험을 점검할 것
  8. 래프팅·패러글라이딩·암벽타기·4시간 이상 야간등산·10Km 이상 도보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인증을 받고 안전 인력을 갖출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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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와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중이용시설로, 안전점검표에 따른 자체점검과 종사자·이용자 안전교육 기록은 사고 시 운영대표자의 안전 확보의무 판단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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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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