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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 공통 안전시설(조도·응급실·구급약품·환기·3미터 이상 추락 장소 1.2미터 안전난간)과 골프장·스키장·요트장의 안전시설

체육시설은 이용자와 종사자가 함께 있는 곳이라 시설 기준 속의 안전시설이 곧 사고 예방선이다. 별표4 공통기준의 안전시설로,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내의 조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아야 하고,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하며(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제외)과 골프장업은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는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고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골프장업은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지형상 극히 곤란하면 안전망 설치 가능),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면 비구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스키장업은 슬로프 내 위험한 곳에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함께 또는 어느 하나를 설치하되 안전망 높이는 지면에서 1.8미터 이상·설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안전매트 두께는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구급차와 설상차를 각각 1대 이상, 정전 시 이용자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요트장업은 긴급해난구조용 선박 1척 이상과 감시탑, 요트 내 승선인원 수에 적정한 구명대를 갖추어야 한다.

1.8미터안전망은 높이가 지면에서
1.5미터설면으로부터
50밀리미터안전매트는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두께
1미터빙상장업은 빙판 외곽에 높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높이 3미터 이상 추락 위험 장소에 견고한 재질의 1.2미터 이상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응급실과 구급약품을 갖추고 기한 지난 약품을 바꾸며 환기시설을 가동해 조도를 맞춘다
  • 골프코스 사이 20미터 간격이나 비구방지망, 스키 슬로프 안전망·안전매트를 보완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내의 조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게 할 것
  2.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출 것(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과 골프장업은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
  4.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고,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것
  5.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6. 골프장업은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둘 것(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7. 골프장업은 위치 및 지형상 타구에 의해 골프장 주변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비구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스키장업은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함께 설치하거나 어느 하나를 설치하되, 안전망은 높이가 지면에서 1.8미터 이상·설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이고 이용자에게 상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하며, 안전매트는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두께 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안전망과 안전매트의 최하부는 모두 설면과 접촉하게 할 것
  9. 스키장업은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를 각각 1대 이상 갖추고, 정전 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를 갖출 것
  10. 요트장업은 긴급해난구조용 선박 1척 이상 및 요트장을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고, 요트 내에 승선인원 수에 적정한 구명대를 갖출 것
  11. 빙상장업은 빙판 외곽에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할 것
  12. 자동차경주장업의 감시탑은 트랙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경주 중인 차량이 잘 보이는 곳으로서 트랙의 여러 곳에 설치하되, 감시탑 간의 간격은 직선거리 500미터 이하로 하고 감시탑 간에는 육안으로 연락할 수 있게 할 것
  13. 승마장업은 실내 또는 실외 마장면적을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외 마장에는 0.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것
  14. 수영장업은 물의 깊이를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를 할 것(어린이용·경기용 등의 수영조는 제외할 수 있다)
  15. 수영장에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을 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16. 골프연습장업은 타석 간의 간격을 2.5미터 이상, 타석과 타석 뒤 보행통로와의 거리를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타석 주변에는 이용자가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장 및 그 밖의 설비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둘 것
  17. 무도학원업의 업소 내 조도는 100럭스 이상, 무도장업은 30럭스 이상으로 하고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말 것
  18. 가상체험 체육시설업(골프 종목)은 타석과 스크린(화면)과의 거리를 3미터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를 2.8미터 이상,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19.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야구 종목)은 타석과 스크린과의 거리를 6미터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를 2.4미터 이상, 타석 중앙에 설치된 홈플레이트와 후면 벽체와의 거리를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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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11조제1항의 시설 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위반 자체에는 벌칙·과태료를 두지 않는다.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30조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수영장 익사, 체력단련장 기구 협착, 조명타워 낙하는 이용자 다수가 사망·중상에 이르는 중대시민재해다. 체육시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의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안전요원 배치·매뉴얼 교육을 하지 않은 사실은 같은 법 제9조(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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