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은 이용자와 종사자가 함께 있는 곳이라 시설 기준 속의 안전시설이 곧 사고 예방선이다. 별표4 공통기준의 안전시설로,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 내의 조도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아야 하고,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하며(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제외)과 골프장업은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는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고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골프장업은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지형상 극히 곤란하면 안전망 설치 가능),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면 비구방지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스키장업은 슬로프 내 위험한 곳에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함께 또는 어느 하나를 설치하되 안전망 높이는 지면에서 1.8미터 이상·설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안전매트 두께는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구급차와 설상차를 각각 1대 이상, 정전 시 이용자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요트장업은 긴급해난구조용 선박 1척 이상과 감시탑, 요트 내 승선인원 수에 적정한 구명대를 갖추어야 한다.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11조제1항의 시설 기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위반 자체에는 벌칙·과태료를 두지 않는다. 시설 기준을 위반하면 같은 법 제30조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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