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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59조·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35조 항공안전 의무보고·자율보고와 보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

공항에서 일어난 아차사고를 아무도 보고하지 않으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고가 되풀이된다.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의무자에는 항공기 기장,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뿐 아니라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시설을 관리·유지하는 자, 항행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 위험물취급자, 그리고 항공기취급업자 중 화물 탑재관리·지상 동력지원·항공기 유도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포함된다. 보고서 제출 시기는 항공기사고와 항공기준사고는 즉시다. 의무보고 대상이 아닌 항공안전장애나 항공안전위해요인은 항공안전 자율보고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자율보고를 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의무보고·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이를 이유로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72시간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는 정해진 때부터
10일발생일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고 대상 사건 목록과 즉시 보고 연락처를 조업 현장에 게시한다
  • 자율보고가 징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규에 명시하고 교육 시 알린다
  • 보고된 아차사고를 월 단위로 모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기록을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항시설을 관리·유지하는 자, 항행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 위험물취급자, 화물 탑재관리·지상 동력지원·항공기 유도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취급업자도 보고 의무자에 포함된다
  3.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보고는 항공안전 의무보고서 서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적 보고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5. 누구든지 의무보고·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이를 이유로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또는 신분·처우와 관련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6.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로 접수한 내용을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7.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별표 20의2 제1호~제4호·제6호·제7호)는 정해진 때부터 72시간 이내(토요일·법정공휴일 시간 제외)에 보고하되, 제6호가목·나목·마목은 즉시 보고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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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항공안전법」 제166조 —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과태료. 같은 법 제59조 제3항·제61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는 같은 법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공항 지상조업·정비·급유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이다. 아차사고를 보고받고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사실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판단에 직접 쓰인다. GEN-L057(산업재해 발생 보고·은폐 금지)과 같은 성격의 의무이며, GEN-A029·GEN-A038의 공항 자체 안전점검 결과와 함께 보아야 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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