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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제5조·제9조·제11조·별표4·제14조·제15조 항만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시기와 중대한 결함 조치

부두·안벽 같은 항만시설은 바닷물에 계속 잠겨 있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 삭는다.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해진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최초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고, 최초 정기안전점검일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태풍 또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시설물은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시설물이 증축·개축·구조 변경 공사 중이거나 철거 예정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설계도서 등 보존서류를 갖추고,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이행하며,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점검 종사자의 안전관리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한다.

1년사용승인일부터
1회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시설물은 반기별

지금 해야 할 조치

  • 준공·사용승인 1년 이내 최초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이후 1년마다(태풍·계절풍 지역은 반기마다) 점검한다
  • 중대한 결함이 나오면 보수·보강 계획을 세워 이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최초 정기안전점검을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할 것
  2. 최초 정기안전점검일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태풍 또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시설물은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조정할 것
  4. 공사 중·철거 예정·미사용 시설물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점검을 생략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것
  5. 설계도서 등 보존서류를 갖추고 안전점검 자료를 제출할 것
  6.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
  7. 안전점검 실시 시 종사자의 안전관리 방안을 정할 것
  8. 정밀안전점검은 외관조사와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자 등은 이전 안전점검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행 상태와 새로운 결함 발생 여부를 파악하여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는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할 것
  9.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것
  10. 정밀안전점검 현장조사 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할 것
  11.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자연재해로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 때·시설물의 붕괴·침하·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점검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 해양수산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 장 포함)이 요청한 때에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12. 긴급안전점검은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별표5와 같이 실시할 것
  13. 긴급안전점검 현장조사 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등 안전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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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 미실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중대시민재해)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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