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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제6조·제7조·제9조·제11조·제20조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위험성 평가, 안전시설 설치, 안전관리요원 자격·배치·교육, 사고 대응매뉴얼

해수욕장 익수 사고는 몇 분 안에 결과가 갈리므로, 구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위험한 자리에 미리 배치되어 있느냐가 전부다. 관리청은 관할 해수욕장의 최초 개장일부터 2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위험성 평가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안전관리요원 확보·운영 계획,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계획, 대국민 안전 홍보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해수욕장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해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인명구조자격 보유자 또는 해수욕장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지정한다. 관할 해수욕장의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해저 급경사면·웅덩이·갯골·암초·갯바위 등 위험지역 조사, 안전저해 시설 여부 조사, 안전시설 설치 규모 및 위치 판단, 안전관리요원 배치 인원 및 배치 위치 판단, 과거 사망사고 발생장소·안전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조사 및 대책을 포함한다. 개장 전까지 안내표지판, 인명구조장비함, 전망대·조명시설·감시탑, 수상구조 장비, 육상구조 장비, 인명구조 장구, 안전부표·유영가능구역부표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관리요원은 수상구조사, 인명구조요원, 서프레스큐인명구조요원, 조종면허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하고,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에는 고정배치, 그 밖의 인명피해 우려지역에는 순찰배치하며, 배치 전에 구명장구 사용요령·구조장비 사용요령·심폐소생술 등 구급요령·근무요령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리 업무에만 종사해야 한다. 익수 사고, 수상레저기구 사고, 백사장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사고대응 매뉴얼을 수립·적용하고 수시로 교육해야 한다.

1년해수욕장 관련 업무경력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개장 2주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연간 일정으로 고정하고 위험성 평가 결과를 요원 배치도에 반영한다
  •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증 사본과 배치 전 교육 이수 기록을 함께 보관하고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게 한다
  • 익수 사고 대응매뉴얼을 감시탑마다 비치하고 개장기간 중 불시 대응 훈련으로 태세를 점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최초 개장일부터 2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위험성 평가·위험구역 설정, 안전시설 정비, 안전관리요원 확보·운영, 협력체계 구축, 안전 홍보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2. 해수욕장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해야 하며, 인명구조자격 보유자 또는 해수욕장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지정한다
  3. 관할 해수욕장의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해저 급경사면·웅덩이·갯골·암초·갯바위 등 위험지역과 과거 사망사고 발생장소를 조사해야 한다
  4.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며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
  5. 개장 전까지 안내표지판, 인명구조장비함, 전망대·조명시설·감시탑, 수상구조 장비, 육상구조 장비, 인명구조 장구, 안전부표·유영가능구역부표를 설치해야 한다
  6.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 구분을 위한 경계선을 표시하고 수상레저기구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7. 안전관리요원은 수상구조사, 인명구조요원, 서프레스큐인명구조요원, 조종면허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8.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에는 고정배치, 그 밖의 인명피해 우려지역에는 순찰배치한다
  9. 안전관리요원에게 배치 전 구명장구 사용요령, 구조장비 사용요령, 심폐소생술·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근무요령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리 업무에만 종사해야 한다
  10. 익수 사고, 수상레저기구 사고, 백사장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한 사고대응 매뉴얼을 수립·적용하고 수시로 교육하며 개장기간 중 대응태세를 수시 점검해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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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6조 —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이용 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

해수욕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요원 미배치·안전시설 미설치 상태에서 익수 사망이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다투어진다. 안전관리요원 자격·배치·교육 기록이 의무 이행의 1차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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