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놀이터의 도료와 바닥재에서 나오는 납·카드뮴은 눈에 보이지 않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 채 아이들이 매일 노출된다.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등은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검사기관은 확인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증서를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고,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에서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축 또는 수선한 때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에서는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환경보건법 시행령」(2024. 12. 24. 대통령령 제35097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환경보건법 시행령”이라 함) 제1조의2에서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어린이활동공간의 하나로 추가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제2항에서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25년 12월 25일 전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에 대해서는 2029년 9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 제23조를 적용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바, 구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신축된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2029년 9월 1일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증축·수선한 경우1)1)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
회답구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신축된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을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부터 2029년 9월 1일 전까지의 기간 사이에 증축·수선한 경우, 해당 시설은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경보건법」 제31조 —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 같은 법 제33조 —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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