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 도크는 고소 추락·이동차량 충돌·물체 낙하·미끄러짐·화재 폭발·밀폐공간 질식· 나쁜 기상조건이 한 작업장에 겹치는 곳이다. 적재물은 대형트럭·트레일러에 안전하게 싣고 컨테이너는 연결 장치나 가드로 묶으며, 적재물 운반은 최초 운반단계와 두 번째 운반단계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차량 후진 중에는 CCTV·근접센서·후진 경보음 등 시각·청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하고, 차량·트레일러에 올라가는 작업에는 안전계단·사다리, 미끄럼 방지 통로와 가드레일을 공급한다. 차량에는 좌석 벨트를 장착하고 사용 여부를 관찰한다. 모든 차량에 업무와 위치에 맞는 조명을 준다. 고소작업은 현측사다리·도교를 안전하게 장착하고 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출입구에 안전네트를 치며, 자격을 갖춘 자만 하고 가능하면 바닥에서 긴 도구로 작업하며 가드레일·이동식 승강기로 추락을 막는다. 물로 추락할 수 있는 도크 모서리와 좁은 진입로의 개방 부분에는 펜스를 친다. 인양은 적하목록으로 무게를 확인하고 둘 이상의 장비가 한 선박에서 작업하면 추가 대책을 두며, 사람을 태우는 인양장비는 1m 이상 오를 때 플랫폼·케이지에 펜스를 두고, 슬링·로프·체인의 상태와 시험 증명서를 점검한다. 도크 사고의 1/4 이상이 미끄러짐·헛디딤이므로 정리정돈·미끄럼방지 표면재·청결을 유지한다. 수면 추락 위험 작업장에는 추락방지펜스와 구명부표·구명줄·구명폴대를 갖추고, 24시간 작업이라 계단·진입로·야간 하역 장소에 밝은 조명을 준다. 밀폐공간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별표 8에 따라 흄·인화분위기를 측정·환기하고 산소결핍 우려 시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를 쓴다. 개인보호구는 마지막 방호수단으로 무료 지급하며, 응급처치상자·지정 인력·정보를 갖춘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작업장 안전조치(산안규칙 제2장)와 밀폐공간(제618조 이하)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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