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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총칙·공통 › 4~6절

위험도 하총칙·공통✓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36-2012

4~6절 안전보건표지·신호의 사용방법(표지판·청각신호·발광표지·수신호)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보건표지와 신호를 숙지하고 의미를 이해하도록 조치하고, 유해위험요소가 있는 작업환경에 표지·신호를 설치·관리한다. 표지판은 쉽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와 선명함을 갖추고, 자연광이 약하면 인공 조명이나 반사하는 재료 표지판을 설치하며, 튼튼히 고정하고 근거리에 너무 많은 표지판으로 혼동되지 않게 한다. 그림문자는 필요한 사항만 나타내도록 단순해야 한다. 모든 안전보건표지는 정기적인 점검·세척이 필요하고 발광표지는 상시 전력 공급에 만전을 기한다. 청각신호는 주위의 소음보다 10dB 정도 높아야 하지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동시에 둘 이상의 신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발광표지는 눈부심이 없이 충분히 밝고 여러 표시가 혼재되지 않게 한다. 수신호는 크레인·차량 이동 등 직접적 위험 상황에 쓰며 정확·단순·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수신호 행위자는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는다. 화재안전표지는 소화장비를 빨간색으로, 비상구를 녹색으로 표시한다.

10dB청각신호는 주위 소음보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표지판 조명·반사 처리와 정기 세척을 점검 목록에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표지판은 충분한 크기·선명함을 갖추고 자연광이 약하면 조명·반사하는 재료로 하며 근거리 혼동을 피할 것
  2. 그림문자는 필요한 사항만 나타내도록 단순하게 할 것
  3. 모든 안전보건표지를 정기 점검·세척하고 발광표지의 상시 전력 공급을 유지할 것
  4. 청각신호는 주위 소음보다 10dB 정도 높게 하되 동시에 둘 이상의 신호를 쓰지 말 것
  5. 수신호는 정확·단순하게 정하고 수신호 행위자를 정기적으로 훈련시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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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전보건표지·신호 미흡은 크레인·차량 이동 사고의 배경 요인으로, 표지·수신호 관리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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