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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총칙·공통 › 4~13절·조직학습·역량 있는 근로자

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G-96-2012

4~13절·조직학습·역량 있는 근로자 인적오류 예방을 위한 인간공학적 안전보건관리(인수인계·의사소통·인력배치)

사고 조사가 '작업자 부주의'로 끝나면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 이 지침은 인적오류를 개인 탓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본다 — 인적오류는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 있는 인간의 특성이고, 잘못된 작업설계·시간적 압박·작업부담·의사소통체계가 그 발생 요인이다. '평소에 일 잘하는 근로자는 응급 상황에서도 잘할 것'이라거나 '근로자는 항상 정해진 절차대로 작업할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관리 원칙: 모든 작업장은 작업절차에 대한 관리지침을 갖추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절차에 반영한다. 교대 시 인수인계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서면으로 작성된 기록을 인계하며 작업장 상태를 직접 대화로 전달한다. 전달하는 정보가 매우 중요할 때에는 2가지 이상의 방법·매체를 사용하고, 서명을 하였다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절한 언어와 용어를 사용한다. 인력배치는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주며 연장근무의 안전작업 방법을 명시한다. 피로는 다른 위험과 다름없이 관리하고, 조직변화(작업내용·공정·역할 변경)에는 위험성평가와 새 역할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교대조 인수인계 서식(작업장 상태·진행 중 작업·이상 사항)을 만들어 서면 인계를 정착시킨다
  •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공정은 모국어 병기 표지·교육자료를 준비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절차에 대한 관리지침을 갖추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작업절차에 반영할 것
  2. 교대 시 인수인계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서면으로 작성된 기록을 인계하며 작업장 상태를 직접 대화로 전달할 것
  3. 매우 중요한 정보는 2가지 이상의 방법·매체로 전달하고, 서명만으로 의사소통이 되었다고 판단하지 말 것
  4.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에는 그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언어와 용어를 사용할 것
  5. 인력배치 시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고, 업무 습득을 위한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제공하며, 연장근무의 안전작업 방법과 절차를 명시할 것
  6. 피로를 위험요소로 관리하고, 근무 시간 변경 사항을 위험요소로 인식·평가할 것
  7. 조직변화 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새 직무·변경된 역할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지도를 실시할 것
  8. 안전문화의 변화 과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고, 안전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문화수준을 측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인적요인 조사를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실시할 것
  9. 직무 및 안전보건 관련 역량보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자기 직무와 안전문제에 기여한 근로자를 선발할 것
  10. 작업절차서는 항상 쉽게 찾을 수 있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주의해야 하는 작업단계를 강조하고, 작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신속히 변경내용을 반영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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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반복되는 '작업자 부주의' 사고에서 인수인계·의사소통 관리체계의 부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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