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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총칙·공통 › 4~5절

위험도 상총칙·공통✓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48-2012

4~5절 안전한 운송을 위한 작업장(구내 도로·속도·보행자 분리)

작업장 구내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다니면 부딪힘 재해가 난다. 작업장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설계하고, 차량·보행자가 도로를 같이 쓰면 안전하게 분리한다. 도로는 사용 허가를 받은 가장 큰 차량(방문 차량 포함)이 안전하게 움직일 만큼 넓어야 하고, 차량 높이와 전선·위험 물질 파이프 같은 장애물을 고려한다. 차량 속도 제한을 위해 과속 방지턱·도로 폭 축소·경계석·이중 급커브길·요철 같은 교통 제한 장치를 잘 보이게 설치하되 잘못 쓰면 오히려 위험하므로 평가 후 적합한 것을 고른다. 보행자 보호는 차량과 분리된 독립 도로(보행자 전용 다리·지하도)가 가장 효과적이며, 차단벽·명확한 표시·경계석·건물별 출입구 분리·투시판넬·가드레일로 보행자가 도로로 곧장 진입하는 것을 막고, 교차 지점에 표지판을 잘 보이게 설치한다. 시계·조명·신호·표지판을 확보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구내 도로에 차량-보행자 분리·과속 방지·교차 표지판을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장 도로를 차량·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설계하고 같이 쓰면 안전하게 분리할 것
  2. 도로를 가장 큰 차량이 안전하게 움직일 만큼 넓게 하고 차량 높이·장애물을 고려할 것
  3. 과속 방지턱·도로 폭 축소 등 교통 제한 장치를 평가 후 잘 보이게 설치할 것
  4. 보행자를 차량과 분리(전용 도로·차단벽·경계석·출입구 분리)하고 교차 지점에 표지판을 둘 것
  5. 시계·조명·신호·표지판을 확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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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접촉 방지(산안규칙 제172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구내 차량-보행자 부딪힘은 물류·제조 현장의 반복 사망 유형으로, 도로 분리·속도 제한이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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