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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33조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시설물별 안전관리자 지정·방범 및 안전교육·안전점검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사람이 일하는 사업장이고, 경비원·시설관리원이 다치는 곳이다. 안전관리계획(제3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범교육은 관할 경찰서장,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은 관할 소방서장,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은 인정받은 법인이 맡을 수 있다. 안전점검(제33조):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가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시설물별 안전관리자·책임자 지정표를 관리사무소에 게시하고 인사이동 때 갱신한다
  • 경비원·시설관리원의 방범·안전교육 이수 이력을 대장으로 관리한다
  • 안전점검 결과 위험 판정 시 통보·보고·이용제한을 하는 절차서를 만든다
  • 안전점검·재난예방 예산을 장기수선계획과 별도로 매년 편성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2.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것
  3. 경비업무 종사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가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게 할 것
  4. 시설물안전법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5. 16층 이상 공동주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것
  6.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것
  7.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할 것
  9.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세대수·안전등급·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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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해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 2026-07-15 · 26-0243
질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1조제1항에서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8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 …

회답

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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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관리계획 미수립·미시행 또는 교육 미이수(제32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점검 미실시·미통보·미조치(제33조)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경비원·시설관리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아파트 승강기·주차장·옥상에서 나는 사고는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과 점검을 했는지로 갈린다. 안전점검 결과 위험을 통보·조치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중대시민재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되고, 경비원·시설관리원의 재해에는 같은 법 제4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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