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135조·제187조·제198조·제256조
항공유는 정전기 불꽃 하나로 불이 붙고, 급유 중인 항공기 안에는 승객이 앉아 있을 수 있다. 승객이 탑승한 상태의 급유작업은 예방안전조치가 강구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항공기를 소유한 자는 사전에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자는 그 예방안전조치가 강구되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와 급유 차량·장비 소유자는 급유 또는 배유작업 시 급유 관련 장비 및 시설의 관리 절차, 종사원 교육 및 관리 절차, 정전기 방지 절차, 오염 방지 절차, 화재 예방 절차, 관련 기록 유지 절차를 공항 내 위험물 취급매뉴얼에 부합되도록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급유시설의 현장책임자 및 사용자는 근무 중이거나 근무 전에 술을 마신 사람,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정해진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무하게 해서는 아니 되고, 수하물처리시설의 운전책임자·보수책임자 및 사용자도 근무 중이거나 근무 전에 술을 마신 자와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자를 근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공항운영자는 현장에서 구조 및 소방활동에 임하는 모든 구조 및 소방 직원에게 임무수행에 적합한 보호 의복과 호흡장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이 기준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공항 보호구역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해당 룰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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