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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총칙·공통✓ 원문 대조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35조·제187조·제198조·제256조 항공기 급유·배유 작업 안전과 공항 종사자 근무제한·보호장비

항공유는 정전기 불꽃 하나로 불이 붙고, 급유 중인 항공기 안에는 승객이 앉아 있을 수 있다. 승객이 탑승한 상태의 급유작업은 예방안전조치가 강구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항공기를 소유한 자는 사전에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자는 그 예방안전조치가 강구되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자와 급유 차량·장비 소유자는 급유 또는 배유작업 시 급유 관련 장비 및 시설의 관리 절차, 종사원 교육 및 관리 절차, 정전기 방지 절차, 오염 방지 절차, 화재 예방 절차, 관련 기록 유지 절차를 공항 내 위험물 취급매뉴얼에 부합되도록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급유시설의 현장책임자 및 사용자는 근무 중이거나 근무 전에 술을 마신 사람,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정해진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무하게 해서는 아니 되고, 수하물처리시설의 운전책임자·보수책임자 및 사용자도 근무 중이거나 근무 전에 술을 마신 자와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자를 근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공항운영자는 현장에서 구조 및 소방활동에 임하는 모든 구조 및 소방 직원에게 임무수행에 적합한 보호 의복과 호흡장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급유·배유 작업 절차서에 접지·본딩 등 정전기 방지 방법을 그림과 함께 넣는다.
  • 근무 배정표에 교육 이수 여부와 근무제한 확인란을 넣는다.
  • 보호 의복·호흡장비의 지급 대장과 점검 주기를 만든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승객이 탑승한 상태의 급유작업은 예방안전조치가 강구된 경우에만 하고 사전에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할 것
  2. 공항운영자는 승객 탑승 중 급유 시 예방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감독할 것
  3. 급유·배유 시 장비·시설 관리, 종사원 교육·관리, 정전기 방지, 오염 방지, 화재 예방, 기록 유지 절차를 수립·시행할 것
  4. 근무 중이거나 근무 전에 술을 마신 사람을 급유시설·수하물처리시설 업무에 근무하게 하지 말 것
  5.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근무하게 하지 말 것
  6. 정해진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급유시설 업무에 근무하게 하지 말 것
  7. 구조 및 소방 직원에게 임무수행에 적합한 보호 의복과 호흡장비 등을 지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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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국토교통부 고시인 이 기준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공항 보호구역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해당 룰 처벌란과 같다.

공항 지상근무자의 안전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와 이어진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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