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은 천막 안에서 불과 전기와 가스를 쓰는 곳이라 화재·일산화탄소 중독·감전이 한 번에 여러 명을 덮치고, 하천·비탈 옆이라 재해와 추락 위험도 겹친다. 화재 예방으로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쓰며,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는 전기용품(야영장 내 누전차단기가 설치되고 안전인증·안전확인 용품의 총 사용량이 1,100와트 이하인 경우 제외) 및 화기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내부가 잘 보이는 보관함에 넣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설치해 제공하는 야영시설과 야영용 트레일러에는 시설별로 소화기·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일산화탄소 경보기·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며, 천막 등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출입구는 비상시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로 하며,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그 안에서는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숯 및 잔불 처리 시설을 별도 공간에 마련해 소화기 1개 이상과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하고, 폭죽·풍등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며 흡연구역을 설치한다. 전기설비는 관련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안전인증·안전확인 용품을 쓰며, 야외 누전차단기는 침수 위험이 없도록 적정 높이의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하고, 옥외용 전선은 가요전선관으로 적정 깊이에 매설하거나 적정 높이에 설치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게 한다. 가스시설·가스용품은 관련 법령에 맞게 검사 합격품을 쓰고 환기가 잘 되는 구조로 설치하며 배관은 부식 방지 처리와 미사용 말단 막음 처리를 하고, 이용객의 액화석유가스 용기 반입은 금지(총 저장능력 13킬로그램 이하로 사업자가 안전 사용 안내를 한 경우와 야영용 자동차·트레일러 내 적법한 사용시설은 제외)한다. 대피를 위해 긴급방송시설 또는 최대출력 10와트 이상·가청거리 250미터 이상 메가폰 1대 이상을 갖추고, 진입로에 긴급차량 출입을 막는 적치물이 없게 하며, 시설배치도·대피소·대피로·소화기·구급상자 위치도·비상연락망·안전수칙 게시판을 야간 조명과 함께 설치하고, 자연재난 대피계획을 수립해 기상특보 등 우려 시 이용을 제한하고 대피시키며, 구급약품·구호설비와 환자 긴급 후송대책,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와 비상 손전등을 갖춘다. 안전사고 예방으로 산사태·홍수 위험구역 안내 표지와 접근 제한·안전 이격거리, 낙석·붕괴 방지시설, 천막 줄 보행 이격거리, 추락·낙상 우려 난간의 방지시설과 위험 안내표지, 침수 방지 배수시설과 배수로 안전덮개, 도로 인접 시 안전울타리, 주요 지점 조명과 CCTV(불가능하면 관리요원 야간순찰),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서행 안내판, 인화성·폭발성·유독성 물질의 격리 보관과 위험경고 표지를 갖추고, 매월 1회 이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점검표에 기록하고 반기별로 제출하며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하며,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개장 중에는 비상시 행동요령을 숙지한 관리요원이 상주하며, 중대사고(사망 또는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관광진흥법」은 제20조의2의 야영장 안전ㆍ위생기준 위반 자체에 벌칙ㆍ과태료를 두지 않는다(같은 법 제35조제1항제9호의2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의 등록취소ㆍ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ㆍ시설ㆍ운영 개선명령 대상).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