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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총칙·공통✓ 원문 대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야영장은 천막 안에서 불과 전기와 가스를 쓰는 곳이라 화재·일산화탄소 중독·감전이 한 번에 여러 명을 덮치고, 하천·비탈 옆이라 재해와 추락 위험도 겹친다. 화재 예방으로 소방시설은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쓰며,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는 전기용품(야영장 내 누전차단기가 설치되고 안전인증·안전확인 용품의 총 사용량이 1,100와트 이하인 경우 제외) 및 화기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내부가 잘 보이는 보관함에 넣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설치해 제공하는 야영시설과 야영용 트레일러에는 시설별로 소화기·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일산화탄소 경보기·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며, 천막 등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출입구는 비상시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로 하며,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그 안에서는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숯 및 잔불 처리 시설을 별도 공간에 마련해 소화기 1개 이상과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하고, 폭죽·풍등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며 흡연구역을 설치한다. 전기설비는 관련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안전인증·안전확인 용품을 쓰며, 야외 누전차단기는 침수 위험이 없도록 적정 높이의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하고, 옥외용 전선은 가요전선관으로 적정 깊이에 매설하거나 적정 높이에 설치하여 피복이 손상되지 않게 한다. 가스시설·가스용품은 관련 법령에 맞게 검사 합격품을 쓰고 환기가 잘 되는 구조로 설치하며 배관은 부식 방지 처리와 미사용 말단 막음 처리를 하고, 이용객의 액화석유가스 용기 반입은 금지(총 저장능력 13킬로그램 이하로 사업자가 안전 사용 안내를 한 경우와 야영용 자동차·트레일러 내 적법한 사용시설은 제외)한다. 대피를 위해 긴급방송시설 또는 최대출력 10와트 이상·가청거리 250미터 이상 메가폰 1대 이상을 갖추고, 진입로에 긴급차량 출입을 막는 적치물이 없게 하며, 시설배치도·대피소·대피로·소화기·구급상자 위치도·비상연락망·안전수칙 게시판을 야간 조명과 함께 설치하고, 자연재난 대피계획을 수립해 기상특보 등 우려 시 이용을 제한하고 대피시키며, 구급약품·구호설비와 환자 긴급 후송대책,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와 비상 손전등을 갖춘다. 안전사고 예방으로 산사태·홍수 위험구역 안내 표지와 접근 제한·안전 이격거리, 낙석·붕괴 방지시설, 천막 줄 보행 이격거리, 추락·낙상 우려 난간의 방지시설과 위험 안내표지, 침수 방지 배수시설과 배수로 안전덮개, 도로 인접 시 안전울타리, 주요 지점 조명과 CCTV(불가능하면 관리요원 야간순찰),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서행 안내판, 인화성·폭발성·유독성 물질의 격리 보관과 위험경고 표지를 갖추고, 매월 1회 이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점검표에 기록하고 반기별로 제출하며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하며,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개장 중에는 비상시 행동요령을 숙지한 관리요원이 상주하며, 중대사고(사망 또는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미터사업자가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2년점검 결과를
1회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 을 연
250미터가청거리

지금 해야 할 조치

  •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소화기를 보관함에 넣어 눈에 띄는 곳에 둔다
  • 야영시설마다 연기감지기·일산화탄소 경보기·전용 누전차단기를 달고 간격 3미터를 둔다
  • 매월 1회 안전점검을 점검표에 기록하고 위험요인이 나온 시설은 이용을 중단시킨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할 것
  2.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용품 및 화기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할 것(야영장 내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의 총 사용량이 1,100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
  3.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내부가 잘 보이는 보관함에 넣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할 것
  4.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시설과 야영용 트레일러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할 것
  5. 사업자가 제공하는 야영시설의 천막 등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천막의 출입구는 비상시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를 갖출 것
  6. 사업자가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7. 사업자가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 안에서는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를 설치하여 사용하지 말 것
  8. 야영장 내 숯 및 잔불 처리 시설을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할 것
  9. 야영장 내에서 폭죽, 풍등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흡연구역을 설치할 것(다른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0. 전기설비는 전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전기용품은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을 사용할 것
  11. 야외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는 침수 위험이 없도록 적정 높이에 위치한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할 것
  12. 옥외용 전선은 야영장비에 손상되지 않도록 가요전선관을 이용하여 적정 깊이에 매설하거나 적정 높이에 설치하고, 전선관 또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
  13.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은 가스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법 제39조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용품을, 가스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의 검사에 합격한 용기를 사용할 것
  14. 가스시설은 환기가 잘 되는 구조로 설치하고, 가스배관은 부식 방지 처리를 하며, 사용하지 않는 배관 말단은 막음 처리할 것
  15.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1호가목2)다)의 기준에 따라 보관 등의 조치를 할 것
  16. 이용객이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야영장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야영용 자동차 또는 트레일러 안의 적법한 사용시설은 제외. 총 저장능력 13킬로그램 이하로서 사업자가 안전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야영장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긴급방송시설을 갖추거나 앰프의 최대출력이 10와트 이상이면서 가청거리가 250미터 이상인 메가폰을 1대 이상 갖출 것
  18. 야영장 진입로는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적치물이나 방해물이 없도록 할 것
  19. 야영장 시설배치도, 대피소ㆍ대피로 및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도, 비상연락망,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야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갖출 것
  20.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이용객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기상특보 상황 등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야영장의 이용을 제한하고 대피계획에 따라 이용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키며, 대피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 퇴거 조치할 것
  21.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약품, 구호설비를 갖추고 환자 긴급 후송대책을 수립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대책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것
  22.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를 비치하고, 긴급상황 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상 손전등을 갖출 것
  23. 이용객의 야영활동에 제공되거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장비ㆍ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하고,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나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24. 야영장과 인접한 곳에 산사태, 홍수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위험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접근 제한 및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5. 야영장 지역에 낙석, 붕괴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시설을 설치할 것
  26. 보행 중 야영용 천막 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접한 야영용 천막 간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격거리를 확보할 것
  27. 추락이나 낙상 우려가 있는 난간에는 추락ㆍ낙상 방지 시설과 위험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8. 집중호우 시에도 야영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배수로 등에는 이용객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할 것
  29. 야영장이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와 인접할 때에는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야영장과 도로를 격리시킬 것
  30. 야영장 입구를 포함한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및 CCTV를 설치하고 설치 사실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할 것(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리요원이 야간순찰을 실시할 것)
  31.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며, 점검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할 것
  32. 야영장 내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
  33.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온라인교육 포함)을 연 1회 이상 이수할 것
  34.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등을 숙지하고 있는 관리요원이 상주하고, 관리요원은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업자에게 보고할 것(주의ㆍ금지행위를 행한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한은 할 수 있다(재량))
  35. 사업자는 중대사고(사망 또는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할 것
  36. 야영장 내에서 차량이 시간당 2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할 것
  37.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과 위생기준을 준수할 것
  38. 인화성ㆍ폭발성ㆍ유독성 물질은 이용객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보관하고, 위험물의 종류 및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할 것
  39. 바닥재는 배수가 잘 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르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검사를 받을 것
  40. 취사장, 화장실 등 공동사용 시설은 정기적으로 청소ㆍ소독하여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공중화장실·간이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하며, 침구의 홑청과 수건은 수시로 건조하고 이용객이 바뀔 때마다 세탁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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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관광진흥법」은 제20조의2의 야영장 안전ㆍ위생기준 위반 자체에 벌칙ㆍ과태료를 두지 않는다(같은 법 제35조제1항제9호의2에 따라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의 등록취소ㆍ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ㆍ시설ㆍ운영 개선명령 대상).

야영장은 천막·화기·전기·가스가 한곳에 모인 다중이용시설로, 안전·위생기준 미비는 안전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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