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총칙·공통 ›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12조

위험도 상총칙·공통✓ 원문 대조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12조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주기와 중대한 결함 통보

학교·유치원 같은 교육시설은 아이들이 하루 종일 머무는 곳이라 구조물이 무너지면 피해가 크다.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을 점검 총괄표에 따라 실시하되, 안전등급이 D, E등급인 구조안전 위험시설물과 재해취약시설은 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시 시설물기초의 세굴,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손실,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절토ㆍ성토 사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의 심화,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누수ㆍ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같은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시공관련 자료, 안전점검등 자료, 보수ㆍ보강공사 자료,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수집·검토·보존해야 한다.

1회재해취약시설은 주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등급 D·E 시설과 재해취약시설은 주 1회 점검표를 돌린다
  • 중대한 결함 7가지를 점검표에 항목으로 넣고 발견 즉시 통보한다
  •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한 곳에 모아 보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교육시설의 장은 점검 총괄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2.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및 재해취약시설은 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즉시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시공관련 자료, 안전점검등 자료, 보수ㆍ보강공사 자료,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수집·검토·보존할 것
  5. 준공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도면으로 대체할 것
  6. 안전점검은 자격을 갖춘 자(감독기관·교육시설 소속 직원, 위탁 업체 직원 또는 초급기술자 이상 민간전문가)가 실시할 것
  7. 교육시설의 장은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고, 필요 시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할 것
  8. 위험표지의 크기ㆍ기재사항 등은 별표 4에 따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 미실시·결과 미보고 시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 공중이용시설(학교시설) 이용자의 안전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

제3조~제6조·제8조·제9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작성·제출·심사와 조건부 적합·부적합 후속조치제33조·제54조의2·제55조·제55조의2 교통안전담당자 지정·교육, 운행기록장치 장착·보관과 조작 금지, 차로이탈경고장치제34조·제37조 일정 규모 이상 도로·철도·공항 교통시설 설치자의 설치 전 교통시설안전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 전 안전진단, 기준 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진단 명령, 진단보고서 제출, 진단 결과에 따른 시정·개선·이용제한 권고와 이행 점검제4조·제6조·제7조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교통안전시설 확충·정비 의무, 교통수단운영자의 안전 운행·항행·운항 확보 의무, 차량 운전자의 운행 전 점검과 보행자·자전거 보호, 선박승무원의 출항 전 검사와 기상·해상·항로표지 확인, 항공승무원의 운항 전 확인과 항행안전시설 장애 보고제56조의2·제56조의3·제57조의3(시행규칙 제31조의2·제31조의3·제31조의4·제31조의6·제31조의7·제31조의8·제31조의9·별표7의2·별표8) 중대 교통사고(8주 이상 치료 피해자) 운전자의 60일 이내 교통안전 체험교육과 고용 시 이수 확인, 교통시설설치·관리자 직원 등의 교통안전 전문교육(6개월 이내 1회, 2년마다, 14시간·2시간),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의 통행방법 결정·게시, 단지내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실태점검 항목, 중대한 사고의 지체 없는 통보제29조의3·제29조의4·제30조·제30조의2·별표4·별표5 운행기록장치의 기준(전자식, 1초 단위 6개월 저장, 보안장치)과 장착 면제 차량(1톤 이하 화물차 등), 운행기록의 보관·제출 방법과 월별 제출(다음 달 말일), 배열순서, 분석 항목(과속·급감속·급출발·회전·앞지르기·진로변경)의 활용,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길이 9미터 이상 승합·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