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철도·공항 교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 전에 등록된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공사계획·사업계획의 승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할 때 진단보고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사용 개시 전에 진단을 받고 보고서를 제출하며, 교통행정기관은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과 관련된 교통시설에 대한 진단을 명할 수 있고 진단을 받은 자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교통행정기관은 보고서를 검토해 공사계획·사업계획의 시정·보완, 교통시설의 개선·보완과 이용제한, 관리·운영 절차의 개선 등을 권고하거나 조치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제34조제5항)을 받고도 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교통안전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