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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중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마라톤·경기대회 등)는 압사·혼잡·시설 붕괴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행사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에 인파 관리·비상대응·응급조치 등을 담고 참여 인력에게 안전교육과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밀집 체육 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점검을 시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일정 규모 이상 밀집 체육 행사 개최 시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2.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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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체육 행사 안전관리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다중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는 압사·혼잡 사고 위험이 큰 다중이용 상황으로, 안전관리계획·안전교육·점검 미비는 다중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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