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18조의11·제18조의14·제18조의15(시행규칙 제30조의4·제30조의6)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은 인권·성폭력·폭력의 정의와 유형, 관련 법령·제도와 제재조치, 예방과 대처 방안, 주요 사례와 처리 결과를 담아야 하며, 선수와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심판, 대한체육회·지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임직원,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대면 또는 인터넷 교육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규로 해당하게 된 사람은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체육지도자 외에 선수의 체력·건강을 위해 선수를 관리하는 선수관리 담당자를 따로 두면 종목 대표 단체 또는 지방체육회에 등록해야 하며, 선수관리 담당자는 체육지도자, 물리치료사, 의사·한의사·간호사 또는 대한체육회·경기단체가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고, 대한체육회 시스템에 매년 등록하며, 업무는 선수의 건강 관리, 체력증진과 관리, 운동 후 회복, 운동능력 향상으로 한정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체육단체 등은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고, 설치·관리하는 자는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 하며 그 밖의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관리·운영규정과 폭력 예방교육·선수관리 담당자 등록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두지 않았다. 체육계 인권침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인권침해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한 자는 같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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