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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 1천명 이상 체육 행사 개최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요원·의료요원 배치

사람이 한곳에 몰리는 행사는 넘어짐 하나가 압사로 번지고, 그 순간 누가 무엇을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안전관리계획을 요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란 1천명 이상의 인원을 말한다.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에는 체육 행사의 종목·유형·기간 및 참석예정 인원, 개최 장소 및 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요원을 지휘·감독하는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역할,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의 확보와 배치 방안,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의 실시 방안,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필요 사항과 협조 방안,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이 사항들에 관하여 개최 장소 또는 개최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정해진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행사 계획 단계에서 참석 인원을 추산해 안전관리계획 대상인지 먼저 판정한다.
  • 안전요원 배치도를 출입구·통로·무대 앞 중심으로 그린다.
  • 행사 전날 안전요원 교육과 연락 체계 점검을 한 번 더 돌린다.

📋사업주 의무사항

  1. 1천명 이상이 참석하는 체육 행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2. 계획에 종목·유형·기간·참석예정 인원과 개최 장소·시설을 적을 것
  3.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역할을 정할 것
  4.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의 확보와 배치 방안을 정할 것
  5.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의 실시 방안을 정할 것
  6.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과 사고 발생 시 조치 방안·연락 체계를 정할 것
  7. 개최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고 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것
  8.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안전요원에게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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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국민체육진흥법이 이 시행령에 위임한 체육 행사 안전관리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행사 근로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와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다중이 모이는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의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이용자 안전 확보 의무와 이어진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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