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64조·제65조·제66조·제69조·제70조·제72조·제77조
18세 미만 연소자와 임산부·여성을 유해·위험한 일에서 지키는 조문 묶음이다. 15세 미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없으면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고(제64조),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임산부)과 18세 미만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은 그중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제65조,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 18세 미만자는 연령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제66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을 넘지 못하며 합의로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제69조).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고(동의·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예외, 인가 전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는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제70조). 여성과 18세 미만자는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하며(제72조), 기능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제77조).
제65조·제72조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4조제1항·제69조·제70조제1항·제2항 위반은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0조제3항·제77조 위반은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66조 위반은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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