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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제25조의2·제28조~제29조·제35조·제48조 낚시어선·낚시터업의 안전성 검사·승선정원·안전요원·안전운항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에 대하여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 생략 가능).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어선검사증서에 적힌 최대승선인원으로 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낚시어선업자는 규모·영업시간 등이 기준에 해당하면 낚시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낚시어선 안전요원을 승선시켜야 한다.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낚시어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승객에게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조종하여야 하며, 출입항 신고를 하고 기상 악화 등에는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를 따른다. 낚시터업자는 이용객의 안전과 사고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인명안전 설비 비치·착용·관리 등)을 지켜야 한다. 낚시어선업자·낚시터업자는 이용객·승객의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승선정원·안전요원·안전운항·인명설비·보험을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낚시어선의 선체·기관·설비에 대하여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을 것
  2. 승선정원(어선검사증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지 말 것
  3. 기준 해당 시 낚시어선 안전요원을 승선시킬 것
  4. 안전 점검·기상 확인 등 안전운항 조치를 하고 출입항 신고를 할 것
  5. 낚시터 이용객 인명안전 설비를 갖추고 보험에 가입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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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성 검사 미실시·승선정원 초과·안전운항 의무 위반 등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벌칙·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낚시어선은 전복·충돌·익수로 다중 인명피해 위험이 큰 다중이용 선박으로, 안전성 검사·승선정원·안전요원·안전운항 미비는 안전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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