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된 모래지반이 지진으로 액체처럼 거동하면 그 위의 건물과 설비가 통째로 가라앉거나 기울어지므로, 이 기준은 지반조사와 액상화 평가를 내진설계의 앞 단계로 두었다. 부지특성평가를 위한 지반조사는 지층의 구성, 각 지층의 동역학적 특성 파악 및 실내시험용 시료채취 등을 수행하는 현장시험과 채취된 시료를 이용한 실내시험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반암을 확인할 수 있는 심도까지 시추를 수행한다. 설계지반운동 결정을 위하여 지반의 층상구조, 기반암 깊이, 각 층의 밀도, 지하수위, 전단파속도 주상도, 각 지층의 변형률 크기에 따른 전단탄성계수 감소곡선과 감쇠비 곡선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시추주상도와 지하수위를 획득할 수 있는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표준관입시험의 값, 콘관입시험의 값 또는 전단파속도 값 중 최소 하나의 정보에 대한 주상도를 획득하고, 액상화 위험지층의 소성지수와 입도분포 곡선을 결정하여야 한다. 기초 및 지반의 액상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지반분야 책임기술자가 검토하여야 하며, 액상화 평가는 구조물 내진등급에 관계없이 예비평가와 본 평가의 2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예비평가에서는 단위깊이(지층두께 1.5m 이하)별로 액상화 평가 생략 여부를 결정하고, 연중 최고지하수위 상부에 위치한 지층, 지반의 심도가 20m 보다 깊은 지층, 주상도 상의 N값이 25 초과인 지층, 고소성의 점토거동 유형 지반이 생략 조건이다. 본 평가에서 액상화 발생 가능성은 반복저항응력비를 반복전단응력비로 나눈 안전율로 평가하며 안전율 1.0 이하를 액상화 발생으로 판정하고, 안전율이 1 이하이면 액상화의 영향을 반영하여 기초 및 지반과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를 수행한 뒤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은 국토교통부 고시(국가건설기준)로 자체 벌칙 조문이 없다. 모법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도 내진설계기준 미준수 자체를 벌하지 않는다 — 같은 법 제28조 벌칙은 제24조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ㆍ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9조제1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6조제1항 지진가속도계측 미실시, 제6조의2제1항 성능검사 불합격 계측기 사용 등에만 걸린다. 내진설계 여부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허가 등을 할 때 확인하며, 실제 이행은 각 시설의 소관 법령 기준과 벌칙으로 담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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