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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2.1·4.7 부지 지반조사와 액상화 평가

포화된 모래지반이 지진으로 액체처럼 거동하면 그 위의 건물과 설비가 통째로 가라앉거나 기울어지므로, 이 기준은 지반조사와 액상화 평가를 내진설계의 앞 단계로 두었다. 부지특성평가를 위한 지반조사는 지층의 구성, 각 지층의 동역학적 특성 파악 및 실내시험용 시료채취 등을 수행하는 현장시험과 채취된 시료를 이용한 실내시험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반암을 확인할 수 있는 심도까지 시추를 수행한다. 설계지반운동 결정을 위하여 지반의 층상구조, 기반암 깊이, 각 층의 밀도, 지하수위, 전단파속도 주상도, 각 지층의 변형률 크기에 따른 전단탄성계수 감소곡선과 감쇠비 곡선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시추주상도와 지하수위를 획득할 수 있는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표준관입시험의 값, 콘관입시험의 값 또는 전단파속도 값 중 최소 하나의 정보에 대한 주상도를 획득하고, 액상화 위험지층의 소성지수와 입도분포 곡선을 결정하여야 한다. 기초 및 지반의 액상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지반분야 책임기술자가 검토하여야 하며, 액상화 평가는 구조물 내진등급에 관계없이 예비평가와 본 평가의 2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예비평가에서는 단위깊이(지층두께 1.5m 이하)별로 액상화 평가 생략 여부를 결정하고, 연중 최고지하수위 상부에 위치한 지층, 지반의 심도가 20m 보다 깊은 지층, 주상도 상의 N값이 25 초과인 지층, 고소성의 점토거동 유형 지반이 생략 조건이다. 본 평가에서 액상화 발생 가능성은 반복저항응력비를 반복전단응력비로 나눈 안전율로 평가하며 안전율 1.0 이하를 액상화 발생으로 판정하고, 안전율이 1 이하이면 액상화의 영향을 반영하여 기초 및 지반과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를 수행한 뒤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한다.

20m지반의 심도가
25초주상도 상의 N값이
1.0이하본 평가에서 반복저항응력비를 반복전단응력비로 나눈 안전율
1이하액상화에 대한 안전율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반조사 보고서에서 지하수위와 N값을 확인해 액상화 평가 대상 지층을 표시한다
  • 액상화 안전율이 1 이하인 지층을 골라 기초 형식 변경이나 지반개량 검토를 의뢰한다
  • 매립ㆍ지반개량 구간은 준공 후 조건으로 다시 평가하도록 공정표에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부지특성평가를 위한 지반조사에 현장시험과 채취된 시료를 이용한 실내시험을 포함할 것
  2. 기반암을 확인할 수 있는 심도까지 시추를 수행할 것
  3. 지반의 층상구조, 기반암 깊이, 각 층의 밀도, 지하수위, 전단파속도 주상도, 각 지층의 전단탄성계수 감소곡선과 감쇠비 곡선 등을 조사할 것
  4. 시추주상도와 지하수위를 획득할 수 있는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표준관입시험의 값, 콘관입시험의 값 또는 전단파속도 값 중 최소 하나의 정보에 대한 주상도를 획득할 것
  5. 현장에서 획득한 시료를 대상으로 액상화 위험지층의 소성지수와 입도분포 곡선을 결정할 것
  6. 기초 및 지반의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지반분야 책임기술자가 검토할 것
  7. 액상화 평가는 시설물별 성능목표에 따른 재현주기를 적용하고, 구조물 내진등급에 관계없이 예비평가와 본 평가의 2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할 것
  8. 예비평가에서 지반 조건을 고려하여 단위깊이(지층두께 1.5m 이하)별로 액상화 평가 생략 여부를 결정할 것
  9. 예비평가의 생략 조건은 연중 최고지하수위 상부에 위치한 지층, 지반의 심도가 20m 보다 깊은 지층, 주상도 상의 N값이 25 초과인 지층, 고소성의 점토거동 유형 지반으로 하고, N값은 지층 내 평균값을 쓰지 않고 측점별 평가를 실시할 것
  10. 내진 특등급 시설물은 실트나 점토의 반복연화로 인한 급격한 강도저하와 대변형을 비배수 반복삼축강도시험 또는 비배수 반복직접단순전단시험 등의 실내시험으로 검토할 것
  11. 본 평가에서 반복저항응력비를 반복전단응력비로 나눈 안전율 1.0 이하를 액상화 발생으로 판정할 것
  12. 2개 이상의 현장시험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소 안전율을 사용할 것
  13. 액상화에 대한 안전율이 1 이하이거나 성능기반 내진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액상화의 영향을 반영하여 기초 및 지반과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적용할 것
  14. 지반개량ㆍ매립 등이 계획되어 준공 후 지반조건을 지반조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복삼축강도시험(KS F 2498) 또는 반복직접단순전단시험(ASTM D8296-19) 등의 실내시험으로 반복저항응력비를 추정할 수 있다(재량)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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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은 국토교통부 고시(국가건설기준)로 자체 벌칙 조문이 없다. 모법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도 내진설계기준 미준수 자체를 벌하지 않는다 — 같은 법 제28조 벌칙은 제24조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ㆍ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9조제1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6조제1항 지진가속도계측 미실시, 제6조의2제1항 성능검사 불합격 계측기 사용 등에만 걸린다. 내진설계 여부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허가 등을 할 때 확인하며, 실제 이행은 각 시설의 소관 법령 기준과 벌칙으로 담보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된다.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사용기간 중 유지하지 못해 지진 시 구조물이 붕괴하면 중대산업재해ㆍ중대시민재해가 된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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