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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3조·제4조 벌목·조재작업의 안전 일반과 벌목작업 기준(수구·추구·작업책임자)

벌목 및 조재작업 시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항상 호루라기 등 경적 신호기를 휴대해야 하며, 강풍·폭우·폭설 등 악천후로 위험이 예상되면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면보다 아래 경사면 출입을 통제하며, 위험이 예상되는 도로·반출로에는 위험표지를 설치·유지해야 한다. 체인톱은 취급·사용방법을 숙지한 후 사용하고 방진용 장갑과 방음용 귀마개를 사용하며, 시동할 때 톱날이 주위 사람·물건에 접촉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서 시동하고,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며, 연속 운전은 10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체인톱과 연료 부근에서는 화기를 취급하지 않고, 급유할 때에는 엔진을 정지하고 평탄한 장소에서 실시하며, 과열된 배기통 부근에 낙엽 등 가연물질이 접촉되지 않게 한다. 벌목작업: 작업구역 구획은 세로방향으로 하고 동일 작업구역 내 위·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하며, 벌목하려는 수목으로부터 해당 수목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절단수목 주위의 관목·고사목·넝쿨 및 부석은 제거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고 장해물을 제거해 정비한다. 작업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벌목은 ① 가슴높이지름이 70센티미터 이상인 입목 ②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으로 중심이 현저하게 기울어진 입목 ③ 비계 등 작업발판 위에서의 특수한 벌목 ④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는 벌목 ⑤ 뒤틀렸거나 속이 빈 나무의 벌목 ⑥ 중심이 심하게 절단방향의 반대로 되어 있는 절단수목의 벌목이다. 수구(베어지는 쪽 밑동 부근의 쐐기 모양 절단면)는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일 때 상면·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고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며, 추구(backcut)는 수구 밑면보다 절단수목 지름의 10분의 1 정도 높은 위치에 만들어야 한다. 걸려있는 수목을 받치고 있는 수목의 하부에는 접근·작업을 금지하고 걸린 수목을 먼저 안전하게 처리한 후 받침 수목을 벌목하며, 유압식 벌목기에는 견고한 헤드 가드를 부착해야 한다.

10분체인톱 이동 시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고 연속 운전을
2배벌목 수목 높이의
70㎝가슴높이지름
20㎝가슴높이지름

지금 해야 할 조치

  • 벌목 전 수목 높이의 2배 반경을 표시하고 대피로를 정비한 뒤 신호로 대피 확인
  • 가슴높이지름을 실측해 작업책임자 선임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수구·추구 기준을 교육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경적 신호기를 휴대할 것
  2. 강풍·폭우·폭설 등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할 것
  3. 작업면보다 아래 경사면 출입을 통제하고 도로·반출로에 위험표지를 설치할 것
  4. 체인톱 사용 시 방진용 장갑과 방음용 귀마개를 사용할 것
  5. 체인톱 이동 시 반드시 엔진을 정지하고 연속 운전을 10분 이내로 할 것
  6. 체인톱 급유는 엔진을 정지하고 평탄한 장소에서 실시할 것
  7. 작업구역을 세로방향으로 구획하고 동일 구역 위·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8. 벌목 수목 높이의 2배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9. 미리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정하고 장해물을 제거할 것
  10. 가슴높이지름 70㎝ 이상, 20㎝ 이상이면서 현저히 기운 입목 등은 작업책임자를 선임할 것
  11. 가슴높이지름 20㎝ 이상은 수구 각도 30도 이상,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1/4 이상 1/3 이하로 할 것
  12. 추구를 수구 밑면보다 절단수목 지름의 1/10 정도 높은 위치에 만들 것
  13. 걸린 수목을 받치는 수목 하부 접근을 금지하고 걸린 수목을 먼저 처리할 것
  14. 유압식 벌목기에 견고한 헤드 가드를 부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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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벌목작업 시 등의 위험 방지)·제406조(벌목의 신호) 위반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벌목은 넘어지는 나무와 체인톱 반발로 사망사고가 잦은 작업이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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