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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제20조·제31조 산림 인접 토지 소유자·점유자의 산사태 예방 조치와 산불 신고

산 밑의 공장·창고·연수원은 산사태와 산불의 첫 피해자이자, 법이 예방 조치를 지운 당사자다.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등 산사태 등의 예방·대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씨를 보거나 산불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산림청, 산림재난방지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입산 통제 등 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른 통제가 이루어지므로, 산림 인접 사업장은 경보 발령 시 옥외 화기작업을 중지하는 등 대응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해빙기·장마 전 사면·배수로 점검을 연 2회 일정으로 둔다
  • 산불조심기간에는 옥외 소각·용접을 금지하는 내부 공지를 낸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은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산사태 예방·대비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산림·산림인접지역에서 불씨나 산불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산림청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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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림 인접 지역의 화기 취급 제한 위반 등에는 산림 관계 법령의 벌칙·과태료가 적용되고, 예방 조치 소홀로 산사태 피해가 커지면 민·형사 책임이 문제된다

사업장 배후 사면 붕괴로 근로자가 매몰되면 중대산업재해다. 산사태취약지역 인접 사업장의 사면 점검 기록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의 증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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