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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총칙·공통 › 제15조·제48조

위험도 상총칙·공통✓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8조 3미터 이상 물체 투하설비와 케틀·호퍼·피트 울타리(90cm)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굴러 떨어짐으로 화상·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가열 용기), 호퍼(깔때기 모양 출입구가 있는 큰 통), 피트(구덩이)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에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90센티미터피트 등에 높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3m 이상 투하 구간에 투하설비(슈트) 설치 또는 감시인 배치·출입통제
  • 케틀·호퍼·피트 주변 90cm 이상 울타리 설치·보수

📋사업주 의무사항

  1. 높이 3미터 이상에서 물체를 투하할 때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할 것
  2. 굴러 떨어져 화상·질식 등 위험이 있는 케틀·호퍼·피트 등에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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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망·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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