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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작업시작 전 점검)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별표 2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별표 3에서 정하는 작업(프레스, 크레인, 지게차, 용접, 화학설비, 국소배기장치 사용 작업 등)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별표3 대상 작업(크레인·지게차 등) 작업시작 전 점검 실시·기록
  • 점검 이상 발견 시 즉시 수리 후 작업

📋사업주 의무사항

  1. 관리감독자에게 별표 2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것
  2. 별표 3 대상 작업의 시작 전에 관리감독자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것
  3. 점검 결과 이상 발견 시 즉시 수리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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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전차선로에서의 작업용 대차 사용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 2019-09-09 · 산업안전과-3955
질의

전차선로 신설·개량·보수공사 및 운행선로 장애 등 이례사항 발생 시 복구·조치에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 사용가능 여부

회답

· 귀하가 질의하신 전차선로 등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사다리형)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의 일반 발붙임사다리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 상기 작업용 대차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301조 등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작업계획서 작성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함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관리감독자 관련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의 구체 기준으로, 위반 시 같은 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연결. 점검 미실시 상태의 작업으로 사고 발생 시 제38조 안전조치 위반(제167·168조)과도 연결될 수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점검 절차와 직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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