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전차선로 신설·개량·보수공사 및 운행선로 장애 등 이례사항 발생 시 복구·조치에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 사용가능 여부
회답· 귀하가 질의하신 전차선로 등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대차(사다리형)는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의 일반 발붙임사다리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 상기 작업용 대차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301조 등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작업계획서 작성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함
관리감독자 관련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의 구체 기준으로, 위반 시 같은 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연결. 점검 미실시 상태의 작업으로 사고 발생 시 제38조 안전조치 위반(제167·168조)과도 연결될 수 있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