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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전도의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제품·자재·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 예외).

지금 해야 할 조치

  • 바닥 미끄럼·걸림 요인(누유·물기·잔재물) 제거 및 청소
  • 쓰러질 수 있는 자재·파레트 적재물 정리, 지탱 조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장 바닥 등을 넘어짐·미끄러짐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할 것
  2. 제품·자재·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할 것 (근로자 접근을 차단한 경우 예외)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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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2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법원 · 2024-11-14 · 2023도14674
질의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 / 사업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등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체로 같은 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9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 요지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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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방법고용노동부 · 2021-10-06 · 직업건강증진팀-482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1호 및 제658조 단서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관련 질의 1. 반드시 ‘제2020-12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사용해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2.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1가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3.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증상설문 조사를 하면 안되는지? 4. 해당 별지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의 여건에 맞는 서식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면 법규 위반이 되는지?

회답

1. 질의 1, 3,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유해요인조사는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됨 - 첫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657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이하 “정기조사”) - 두 번째, 규칙 제6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 제2호에 따라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제3호에 따라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이하 “수시조사”) 등으로 구분 - 이 경우, 규칙 제657조제2장제1호에 해당하는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수시조사에 한하여 규칙 제658조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하는 방법대로 유해요인조사를 하도록 규정 · 따라서, 위 경우를 제외한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또는 작업환경 변경 시)를 실시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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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넘어짐(전도) 재해는 가장 빈번한 산재 유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과 직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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