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총칙·공통 › 제672조·제673조

위험도 중총칙·공통✓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제673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직종별로 정해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예컨대 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설치기사 등에 대해서는 휴게시설(제79조), 사무실 공기관리(제647조~제653조), 컴퓨터 단말기 작업(제667조)에 따른 조치와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을 해야 하고, 건설기계 운전자에게는 기계·건설 관련 안전조치를,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에게는 안전모 착용 지시·차량 제동장치 정기 확인·대응지침 제공을, 음식배달원 등에게는 안전모 착용 지시, 이륜자동차 전조등·제동등·후미등·후사경·제동장치의 정기적 작동 확인, 대응지침 제공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또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① 이륜자동차로 수거·배달하는 사람이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는 경우 운전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② 소프트웨어를 통해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수거·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직종별 안전보건조치 목록 정비 및 이행, 고객 폭언 대응지침 제공·교육
  • 이륜자동차 안전모 착용 지시와 등화·제동장치 정기 확인
  • 배달 중개 시 면허·안전모 확인 절차와 안전운행 정기 고지, 무리한 시간제한 금지

📋사업주 의무사항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직종별로 정해진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할 것
  2.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이 포함된 대응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
  3. 이륜자동차 이용 종사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할 것
  4. 이륜자동차의 전조등·제동등·후미등·후사경·제동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5. 배달 중개자는 등록 시 운전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할 것
  6. 배달 중개자는 안전운행·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소프트웨어로 정기 고지할 것
  7. 배달 중개자는 수거·배달 소요시간을 산업재해를 유발할 정도로 제한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고용노동부 · 2021-11-24 · 산재예방지원과-1039
질의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1명의 명의로 안전보건공단의 교육과정(인터넷원격교육)을 신청하고, 그 교육과정을 강의장에서 30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함께 수강하는 경우 적법하게 교육을 이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운전원)가 사업주와 건설기계 운전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한 후 동일한 사업주(사업장도 동일)와 다른 건설기계 운전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지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재 등 교육컨텐츠를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자체 제작할 수 있는지 4.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이수에 대한 증빙자료 (이수증, 서명일지 등)를 보관(보관기간 포함)해야 하는지 - 또한,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당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교육 이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즉시 폐기해도 되는지 5.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작업장소가 있지 않은 방문판매원에게도 휴게시설을 제공해야하는데, 어떻게 휴게시설을 제공하면 되는지 6.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21.11.19. …

회답

1. 질의 1 관련 ·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 원격교육과정을 강의장에서 다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함께 수강하는 경우 집체교육으로써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경우 교육 이수결과에 대한 일지, 교육수료자 명단 등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주와 특정 건설기계 운전원으로 계약을 체결 후 건설기계의 종류를 달리하여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따른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콘텐츠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교육콘텐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로 교육내용에 적합하여야 함 4. …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제3항(안전조치) 및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질식사고·직업성 질병(근골격계질환·직무스트레스 관련 뇌심혈관 질환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