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서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이하 “화학물질등”이라 함)로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로 약칭하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작업장 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고(제1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며(제2항),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이하 “게시·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이라 함)하고 있는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게시·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게시·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MSDS 상 2번 항목 유해성·위험성 부분에서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등이 전부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MSDS 교육 실시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10조에 따라 MSDS대상물질은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8)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함 -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대상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안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른 MSDS 교육 의무를 적용받지 않음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종류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관련 특별교육(36번) 외 추가로 있는지,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답· 특별관리물질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 제1호나목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별표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대상이고,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의 대상 물질임 -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제3항에 의하여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36번에 의하여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함 - 또한 특별관리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4번*에 해당하는 물질 이라면 그에 따른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함 …
게시·비치 의무(제114조제1항)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의무(제114조제3항) 위반 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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