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115조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MSDS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예외 있음). 양도·제공하는 자도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이 별표는 모양과 색이 곧 내용이라 글자로 옮길 수 없어 원문 그림을 그대로 싣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제1항·제2항 본문 위반 시 같은 법 제175조제6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