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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MSDS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예외 있음). 양도·제공하는 자도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행정규칙 별표 원문 그림

이 별표는 모양과 색이 곧 내용이라 글자로 옮길 수 없어 원문 그림을 그대로 싣습니다.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제7조 관련) 1쪽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제7조 관련) — 1쪽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포일자 20260424

지금 해야 할 조치

  • 시약병 등 용기에 경고표시(명칭·그림문자) 라벨 부착
  • 소분용기에도 라벨 부착, 훼손 라벨 교체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MSDS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시(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등)를 할 것
  2. 소분(小分)하여 사용하는 용기에도 경고표시를 유지할 것 (이미 경고표시가 된 용기 등 시행규칙상 예외 확인)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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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제1항·제2항 본문 위반 시 같은 법 제175조제6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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