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128조의2(시행규칙 별표21의2)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그리고 전화 상담원·돌봄 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건물 경비원 중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은 시행규칙 별표 21의2의 설치·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기준은 최소 바닥면적 6제곱미터(공동휴게시설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2.1미터 이상, 공동휴게시설은 왕복 이동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 온도 18℃~28℃, 습도 50%~55%, 조명 100럭스~200럭스, 환기 가능, 의자 등 비품, 마실 수 있는 물, 휴게시설 표지 외부 부착,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목적 외 용도 사용 금지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1명의 명의로 안전보건공단의 교육과정(인터넷원격교육)을 신청하고, 그 교육과정을 강의장에서 30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함께 수강하는 경우 적법하게 교육을 이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운전원)가 사업주와 건설기계 운전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한 후 동일한 사업주(사업장도 동일)와 다른 건설기계 운전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지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재 등 교육컨텐츠를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자체 제작할 수 있는지 4.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이수에 대한 증빙자료 (이수증, 서명일지 등)를 보관(보관기간 포함)해야 하는지 - 또한,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당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교육 이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즉시 폐기해도 되는지 5.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작업장소가 있지 않은 방문판매원에게도 휴게시설을 제공해야하는데, 어떻게 휴게시설을 제공하면 되는지 6.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21.11.19. …
회답1. 질의 1 관련 ·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 원격교육과정을 강의장에서 다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함께 수강하는 경우 집체교육으로써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경우 교육 이수결과에 대한 일지, 교육수료자 명단 등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주와 특정 건설기계 운전원으로 계약을 체결 후 건설기계의 종류를 달리하여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따른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콘텐츠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교육콘텐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로 교육내용에 적합하여야 함 4. …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175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