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없는 사람이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다루면 본인보다 주변 사람이 먼저 다친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자격·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자격·면허·경험·기능과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어떤 작업에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이 정하며 그 내용은 MECH-R140 룰이 다룬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 「산업안전보건법」 140조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및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작업은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 부탁드리며, 고용노동부에서 답변을 하실 경우 본청 답변을 부탁드림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항에 규정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에서 일부 법령(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이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제정되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中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전기안전 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 외 전기설비의 취급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등 전기관련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공사·운용·유지를 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전국 사업장에서 운행하는 운전자는 약 1,000명으로 교육 비용만 약 3~4억 정도에 해당, 비용부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 - 지게차 미자격자 조종으로 인한 사고 유발 또는 감독 시 과태료나 벌금 여부 - 지게차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기관과 필요 없다는 기관이 있어 기준정립 필요
회답· ’19.12.26.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시행 '20.2.1.)에 지게차 작업 시 지게차 운전기능사의 자격 또한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지게차를 조종할 수 있음 - 상기 규정은 사고사망 발생 빈도가 높은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조종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근로자가 지게차 교육을 이수하려는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21.1.16.부터 지게차 조종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상기 규정 위반으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169조제1호)에 해당되오니 참고시기 바람 · 아울러, 일부 지게차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기관들에게 운전면허를 요구하지 않도록 안내하겠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가 등록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회답· 사업주가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한 업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2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유하여야 함 - 이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을 위한 인력은 “업”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기준으로 등록된 인원만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필요한 자격 등을 보유하면 됨 - 따라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으로 등록된 업체인지와 작업자가 해당 업체에 고용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서 정한 자격·면허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됨 * 등록증, 근로계약서 또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 관련 자격 증빙자료 등
제1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없는 사람에게 유해·위험 작업을 하게 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