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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 추천·감독 참여·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금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불이익을 걱정하면 현장의 위험을 말하지 못하므로,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 금지가 이 제도의 바탕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2026.2.19 신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6.2.19 신설).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직무를 이유로 인사·배치·평가에서 받은 불리한 처우를 되돌린다
  •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일정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알려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근로자대표의 추천이 있으면 위촉 절차가 진행되도록 추천 서류를 제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을 것
  2.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다(재량). 추천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
  4.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재량)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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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4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및 위촉 의무여부고용노동부 · 2026-07-24
질의

26년 8월 1일부터 사업장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추천위촉해야 하는지?

회답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6. 8. 1. 시행) 제2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는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의무적으로 위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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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사업장 혜택 및 위촉방법고용노동부 · 2021-10-25 · 산업안전기준과-1032
질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하면 사업장에 좋은 점(정부 정기감독 면제 및 활동비 지급 등) -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회사인 경우 여러 개의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임되어 순회 및 점검을 하면 각각의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임된 것으로 갈음이 되는지

회답

·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중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한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사람임 - 따라서, 하나의 회사가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 근로자는 본인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음 · 한편, 사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등의 제도는 없음 -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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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고용노동부 · 2021-06-01 · 산업안전과-2718
질의

1.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안전인증과 같이 동일형식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자의 판단에 따라 제작 가능한 기계의 동일형식 범위를 임의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2. 기계(컨베이어)를 제조하지 않고 전기 제어반만 구성하는 전기회사 D사가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인지? * 컨베이어는 A,B,C사에서 개별로 제작하고 제어반은 D사에서 제작, A,B,C사의 컨베이어를 D사에서 제작한 1개의 통합 제어반으로 구성 3. A,B,C사의 컨베이어에 통합 제어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 각각의 컨베이어를 연결하여 설치한다는 이유로 신규 형식으로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4. 수입품과 국산품 컨베이어를 각각 구매하여 통합 제어반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입품 또는 국산품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5. 신고 당시와 다른 조건(예 : 연동 구성 등)에 대해 자율안전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자가 형식의 범위를 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6. 개별 제어반을 사용하는 경우와 통합 제어반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제품설명서에 포함 …

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수입)자 스스로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임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신고 대상은 형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 주체가 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관련 신고서류를 갖춰 신고할 수 있음 · 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형식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시행규칙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제1항제2호 서면심사: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위험기계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컨베이어를 각각 제조하는 자가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에 해당됨 · 이에, 질의와 같이 각각의 컨베이어를 연결하기 위해 D사의 통합 제어반을 구성하는 경우 - 각각의 컨베이어 제조사는 신고서류에 D사의 통합 제어반 내용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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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여부고용노동부 · 2020-08-27 · 산업안전과-3878
질의

OO노총 OO지역본부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대상자(임기만료 및 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관련 업무처리기준*’에서와 같이 사외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위촉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 이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그 지역 대표기구는 연합단체의 노동조합 지역 대표기구(연합단체의 지부 등)를 말하며, 단위노동조합(기업단위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지역별 노동조합)은 해당되지 않음 *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16.9) 42∼43페이지 참조 · 따라서,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관련 업무처리기준」('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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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의무 위반에 벌칙ㆍ과태료를 두지 않는다. 같은 법 제167조부터 제172조까지의 벌칙과 제175조의 과태료 어느 조항도 제23조를 인용하지 않는다(불리한 처우 금지에 벌칙이 붙는 것은 제41조제3항의 고객응대근로자 규정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7호(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면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와 직접 연결된다. 시행령 제4조제7호가 반기 1회 이상 의견 청취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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