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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27조·제3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①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③안전보건교육 ④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⑤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⑥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⑦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 ⑧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의 안전보건 조치 ⑨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의결할 수 없고, 사업주는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주는 ①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 ②안전보건교육 ③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 ④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⑤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취업규칙 기준을 따른다. 작성 대상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수와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하고,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시행규칙 제25조).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하고(제27조), 근로자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안전보건진단 결과 등의 통지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제35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30일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위원회 회의록에 안건·심의결과·이행계획을 남겨 중처법 의견청취 증빙으로 쓴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5가지 항목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고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 위험 설비 도입 결재 절차에 위원회 심의 단계를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
  2.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통계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것
  3.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것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것
  5.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할 것
  6. 사업주와 근로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
  7. 위원회는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지 말 것
  8.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 것
  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것
  10.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지 않도록 할 것
  11.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할 것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대상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수는 시행규칙 별표2, 포함할 내용은 별표3 — 시행규칙 제25조)
  12.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산보위 의결사항·진단 결과 등)에 성실히 따를 것 (제35조)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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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6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해석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등 관련)법제처 · 2026-04-22 · 26-0186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르면 청소, 시설관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제외한 공공행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중 하나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괄호 부분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로서 공공행정에서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회답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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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고용노동부 · 2021-11-16 · 산재예방지원과-987
질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중 안전관리자 2명을 포함시켜도 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 질의하신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및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 귀하의 질의상 사용자위원 구성 현황 및 사업의 종류에 따른 구성 조건 등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 법령에 따라서 사용자위원 중 안전관리자는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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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고용노동부 · 2021-11-12 · 산재예방지원과-957
질의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각 개별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만 받으면 근로자대표로 선출이 가능한지? 2. 근로자대표 선출 시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 자격은 언제까지 유효한지? 3. 근로자 250명 중 180명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한 후 시간이 지나 근로자가 450명으로 늘어난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180명)가 그대로 인정이 되어 근로자대표 자격이 유효한지? 4.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후 시간이 지나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자격을 잃을 시 근로자대표를 다시 뽑아야 하는지? 5. 질의 1에서 말한 각 개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동의를 철회했을 시 해당 근로자대표의 자격이 유효한지? 6. 폐기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지침’ 사항 중 비밀 무기명투표, 위원의 임기 등의 사항들이 지금도 유효한지?

회답

1. 질의 1, 5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구체적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구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위원 구성 시,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호) -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각 개별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만 받으면 근로자대표로 선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 2. 질의 2, 3,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자격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운영 규정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반할 수는 없음 3. 질의 6 관련 · 폐지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지침’은 유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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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고용노동부 · 2021-11-12 · 산재예방지원과-953
질의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김치 완제품 사용, 휴가 대체인력 채용, 1식 4찬 이하, 위생점검 기간 단축’ 사항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가능한 사항인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법 제24조) - 따라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사항은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심의·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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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건설업 안전보건관리규정고용노동부 · 2021-11-12 · 산재예방지원과-951
질의

1. 건설업 본사(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지? 2. 건설업 본사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별표 3(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지? 3. 2번 질의에 따른 시행규칙 별표 3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면 본사도 안전보건관리체제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 귀하의 질의 상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본사의 상시근로자수가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100명 이상이라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함 - 다만, 본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에 따라 적용 제외 대상임 2. 질의 2 관련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 제8호 다목은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맞는 항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3. 질의 3 관련 · 건설업 본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2장 등이 적용 제외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3, 5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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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여부고용노동부 · 2021-11-09 · 산재예방지원과-922
질의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업)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연구실안전관

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동법 시행령 별표 9에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상 사업장 업종, 규모 등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구개발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제21호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간의 대체, 갈음 등에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연구실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싶다면 동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여 확인할 사항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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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제24조제1항)과 심의·의결 사항의 성실 이행(제24조제4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제25조제1항), 제26조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회의록(제24조제3항)은 제1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2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보존하지 아니하면 제175조제6항제18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제35조)는 제175조제6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제24조제6항)에는 직접 벌칙 규정이 없다 — 제167조부터 제175조까지 어디에도 제24조제6항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7호(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면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와 직접 연결된다. 시행령 제4조제7호가 반기 1회 이상 의견 청취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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