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은 안전보건교육·설명회·사업장 게시·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를 위한 지시·안내 등을 그림·기호·글자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하며,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 1개월 이내에 협력업체 및 근로자 투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우 최초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1개월 이내에 협력업체 및 근로자 투입이 어려울 경우, 최초평가를 원청과 관리감독자 등이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를 토대로 시행한 후, 근로자 투입 시 위험성평가를 게시주지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전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도 없고, 혼재 작업도 아닌 구내식당,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도급을 줬는데, 도급인과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급인의 위험성평가를 검토하고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만 해도 되는지?
회답도급인의 주된 사업 여부, 수급인의 작업과의 혼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 뿐만 아니라 도급인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제2항) * 도급인의 사업장에는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영 제11조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함(법 제10조제2항). 여기서 도급인의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함 도급인이 도급을 준 구내식당, 청소, 경비 등의 업무를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해야 함 또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인이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마련한 개선대책에 추가하여 개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1. 산안법 제36조제2항의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현장과 관련이 없는 노동조합의 지회장이 현장 근로자의 대표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위험성평가 자료를 만들어 지속 업데이트 관리하고, 비노조 현장 근로자들을 교육시켜 위험성평가팀에 포함시키고 위험성평가 내용을 공유 및 책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속 위험성평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법에 위배되는지? 3. 위험성평가 교육을 받지 않은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가 위험성평가인으로 활동을 하려면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4. 모든 현장의 작업 공정이 똑같거나 유하한데 모든 현장을 다 방문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회답1. 질의 1,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2항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6조(근로자 참여)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함 - 위 규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취지임 2. 질의 2 관련 ·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제8조(위험성평가의 절차) 등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면서 실시하여야 함 3. 질의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위험성평가 실시 단위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성평가 단계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는 동 고시 제10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기업부설연구소도 연구실안전법을 적용 받나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이행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회답1. 연구실안전법 적용 여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로부터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대학연구기관 등 내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연구실과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연구실안전법 제1조(목적) 및 제3조(적용범위) 이 때 대학연구기관 등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을 의미하며,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된 과학기술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한해 연구실안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1호마목 다만, 연구실안전법은 연구활동종사자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대학연구기관 등에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1. 위험성평가 상담사례* 내용에 따라 도급사와 수급사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위험성평가 고시 내용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등의 경우 수시평가는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건설현장 외 제조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축물, 기계기구 등의 설치·이전·변경 등 비정기 작업의 비상주 도급업체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위험성평가 수행시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15조에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총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음 - 동 지침 제15조에 따라 최초평가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하고, 수시평가는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작업,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작업 등’에 해당하는 작업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임 1. 질의 1 관련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제5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은 위험성평가를 각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2020위험성평가 지침해설서’의 상담사례와 같이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등에 따른 수시평가의 경우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작업의 수시평가에 한정하여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 사업장 위험성평가 중 업종에 관계 없이 수시평가의 대상이 되는 작업*에 해당한다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그 작업의 수시평가에 한해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작업장 순회점검 관련하여, 제조업에서 운영하는 가스플랜트가 24시간 연속 가동을 하는 상황이라면 휴무일을 포함하여 최소한 2일 1회 의무적으로 작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지, 또는 근무일 기준으로만(휴무일은 제외하고) 2일 1회 작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지? * 참고로 가스플랜트는 4조 3교대의 운전파트 조직이 있고, 정비 및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일근이며 이 조직에서 작업장 순회 점검을 수행 ·A사는 투자 Fund 회사로 최근 C사 OO반도체 단지 내에 On-site 가스플랜트를 D사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하게 되었음. A사는 가스플랜트 운영 관련 전문기술이 전혀 없어 가스플랜트 운영 전문기술회사인 B사에 위탁운영관리를 전적으로 맡기게 되고 C사는 OO반도체 최상위 회사로 B사를 포함하여 단지 내의 모든 회사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통제·관할을 하고 있으며, 협의체 구성, 합동안전점검 및 업무공유회의(주간 업무회의도 포함 …
회답· 귀 질의 상 A사가 C사 반도체 단지 내에 소재한 가스플랜트를 D사로부터 매입하여 A사 소유의 플랜트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B사에 플랜트의 운영·관리를 위탁하였다면 A사 자신의 업무를 타인(B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A사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B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수급인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의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월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2일에 1회 이상) 및 합동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의 확인,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생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등 - 작업장 순회점검의 실시와 관련하여 도급인의 업종이 제조업이라면 2일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귀 …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결과 미보존, 안전보건표지 미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와 직접 연결된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