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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모든 산업안전 의무의 근거 조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모든 조문이 이 두 조에서 갈라져 나온다. 규칙에 딱 맞는 조문이 없어도 위험이 있으면 이 조가 곧바로 적용된다. 제38조(안전조치) — 사업주는 ①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③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②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④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 사업주는 ①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②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③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④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 ⑤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⑥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⑦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2024.10.22 신설)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조치·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으로 정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위험요인별 안전조치 이행(설비·물질·에너지)
  • 위험장소(추락·붕괴·낙하) 방호조치
  • 유해인자별 보건조치 이행
  • 환기·채광·조명·청결 기준 유지
  • 폭염·한파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 의무사항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 시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8.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9.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10.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11.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할 것
  12.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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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6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창원지법 · 2025-06-13 · 2024노2513
질의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 요지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4만t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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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창원지법 마산지원 · 2023-04-26 · 2022고합95
질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 요지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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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선주감독관 안전보건조치고용노동부 · 2021-12-23 · 산업안전기준과-1628
질의

선박품 발주 이후부터 인도되기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선주감독관이 선박품을 발주받아 제조하는 사업장 내에 상주하여 감독을 하는 경우, 선주감독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주체는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함 - 선주감독관의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에 따라 발주를 받은 사업장에 상주하게 하여 감독을 하는 자로 발주받아 제조하는 사업장 직원이 아니며, 용역 등 계약에 따른 도급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선주감독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지 (발주처인지 아니면 발주를 받은 사업장인지) - 만약, 발주를 받은 사업장에서 선주감독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와 지원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발주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발주처가 선주감독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선주감독관이 발주를 받은 사업장에서 감독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 선주감독관이 발주처의 근로자라면, 발주처는 선주감독관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등에 따라 선주감독관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 - 한편, 선주감독관이 발주처의 수급인인 경우, 발주처는 선주감독관의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64조 등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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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과 수직부재 사이 너비고용노동부 · 2021-08-23 · 산업안전기준과-474
질의

고정식 수직사다리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직사다리의 등받이울 수직부재의 간격이 300mm가 초과된다고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수직부재의 간격은 350mm임 -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양노동청에 무선으로 문의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KOSHA 기술지침으로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직부재의 간격이 350mm으로 설치된 수직사다리를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높이가 7미터 이상인 사다리에 대해서는 높이 2.5미터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받이울 수직부재 사이의 너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등받이울 수직부재 사이 너비가 350mm인 사다리를 사용하는 것을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 한편, 등받이울 수직부재 사이의 너비를 300m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고용부 예규)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한 ‘KOSHA GUIDE’임 - KOSHA GUIDE를 따르지 않은 것을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급적 KOSHA GUIDE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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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중고장비 구입 후 해체작업 도급 여부고용노동부 · 2021-08-20 · 산업안전기준과-453
질의

A사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B사가 구입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B사는 장비 해체 능력이 없어 A와 B사의 계약서상 관계는 매매로 끝이 났으며, B사는 C사와 장비 해체를 위한 도급 계약 체결, A사가 자신의 부지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 질의 - A사 부지내 철거작업인 관계로, A사의 통제와 안전작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일일 안전작업허가서 제출 등) - A사 부지 내에서 B사 직원이 제반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A사 부지 내에서 B사가 도급한 작업에 대해 C사가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 - 작업과 관련한 산재보험, 근재보험을 B사가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현장작업자는 C사)

회답

· 귀 질의 상 A사가 사용하던 장비를 처분, 반출할 목적으로 B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장비의 반출을 위한 해체작업은 A사의 업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비의 해체 및 반출을 전제로 한 A사와 B사 간 매매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 B사가 C사에 장비 해체작업을 재도급하여 C사 소속 근로자가 A사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C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으며 A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A 사업주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C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작업장의 통제, 안전작업허가 등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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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직접적 도급 관계가 없는 입주업체 근로자 책임 여부고용노동부 · 2021-07-16 · 산업안전기준과-160
질의

- A 업체 : 창고 운영, 여러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물품 보관 및 배송 업무 수행 - B 업체 : A 업체의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A업체 사업장에서 물건 포장 업무 수행, A업체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 없음 * A업체는 고객의 요청 등으로 B에게 A업체 근로자 휴식공간의 공동 사용, 포장용품 운반용 지게차 등 장비를 무상 임대해주고 있음 사업장 내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업체 직원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고에 직접적 원인이 되는 담당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고 사업장이나 원청회사의 경우 관리책임을 물어 「산업안전보건법」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만약 직접 도급계약 관계가 아닌 경우(사업주와 해당 사업장에 입주한 제3자 업체 관계) 입주 업체 근로자에게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 및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회답

· 귀 질의 상 B업체 소속 근로자가 A 사업장에서 보관되어 있는 고객의 물품을 포장하는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B사 사업주는 이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A업체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A업체 직접 고용하거나 도급계약에 의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A업체에서 제공하는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해당 시설,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A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설비 결함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이 아니므로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기관 (경찰관서)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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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조치(제38조) 또는 보건조치(제39조)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에 처한다.

이 조문 위반으로 사망 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와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함께 검토된다. 사업장에 규칙의 개별 조문이 딱 맞지 않아도 이 조문으로 의무가 인정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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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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