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해당하면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스스로 심사하고 심사결과서를 제출한다. 건설공사(제3호)의 경우 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출한 사업주는 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사업장에서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유해위험계획서"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관련 법규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관련 업종 종사자 90% 이상이 관련 법규를 모른체로 다년간 지속적 사업을 수행해온 사업주가 관련법을 인지한 시점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고를 희망할 때 과태료 면제가 가능한지 ·지자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은 거의 없으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신고 업체는 사업군에 따라 90% 이상의 사업자들이 법적 의무 사항임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음 -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90% 국가지원” 사업과 2016년 “연마 작업장 분리시설” 의무신고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로 관련 사업장 대부분이 과태료 대상임(90%이상). …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은 사업주의 의무 사항으로 -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비의 주요구조부분 등을 변경*하게 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판단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기한(해당 작업시작 15일 전)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별도의 과태료 면제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음
20.12.20. 경기도 평택시 고렴리 소재 ‘팸스평택캠프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서 추가 붕괴 위험으로 지상높이 36미터에 위치한 거더(보) 2개를 해체하는 경우 * 해당 현장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설치 공사‘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건설·개조 또는 해체하는 공사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6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공사는 철거예정인 거더(보)의 설치를 포함하여 건축물 설치에 대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공사를 하던 중 기 설치한 거더(보)를 해체해야 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기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거더(보) 해체 공사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변경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 공사는 중대재해와 관련한 작업중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거더(보) 해체 공사계획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제3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제42조제1항), 계획서와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제42조제5항·제6항)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경우(제42조제2항)는 제175조제6항제4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제43조제1항)는 제175조제6항제5호에 따라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심사 결과 작업·건설공사 중지 또는 계획서 변경 명령(제42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면 제168조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