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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시행규칙 제72조·제73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기록 보존·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①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③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④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해야 한다(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이나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해 보존하면 갈음할 수 있다).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별지 제30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전자문서 제출 포함). 산업재해조사표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기재 내용에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GEN-L051 참조.)

3일사망자가 발생하거나
1개월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3일 이상 휴업 재해는 발생 즉시 조사표 작성 담당자를 지정하고 1개월 기한을 관리한다
  • 재해 조사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고 확인 서명을 받는다
  •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고 이행 여부를 다음 점검에서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지 말 것
  2.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기록·보존할 것
  3.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를 기록·보존할 것
  4.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을 기록·보존할 것
  5.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할 것
  6.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것
  7.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을 것
  8. 기재 내용에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첨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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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6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여부 질의고용노동부 · 2026-07-09
질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여부 질의

회답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여부는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작업업무 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 때 3일 이상의 휴업에서 휴업 일수는 실제 휴업여부와 관계없이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 초진 소견으로 판단합니다. - 즉,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의사의 소견(진단서)에 따라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하다고 확인되었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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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공무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인지고용노동부 · 2020-06-09 · 산재예방정책과-2733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회답

·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법 제3조)되므로, - 이에 소속된 공무원의 산업재해 발생은 보고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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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재해율 반영고용노동부 · 2020-02-25 · 산재예방정책과-903
질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지

회답

· 사업장의 재해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현황을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은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지 않음 - 다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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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법제처 · 2025-09-15 · 25-0565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1)1)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같은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4조제2항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3항에서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선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선원”이란 같은 법이 적용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2)2) 다만 「선원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람은 제외함 …

회답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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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 2021-06-10 · 산업안전과-2871
질의

당사(A)는 5년에 한 번씩 고객의 집(건축물)을 방문하여, 가스계량기 교체를 진행, 가스계량기는 고객 건물의 실내 또는 실외 외벽에 설치되어 있음 * 가스계량기는 법률에 의해 5년 마다 교체, 교체 업무는 당사가 직접 실시하거나 작업 일부를 C사와 계약을 맺어 위탁을 주고 있음 - 가스계량기가 고객 소유의 집안의 실내에 설치되어 있을 시,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을 하는 경우 그 고객의 집안의 실내를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가스계량기가 고객 소유 건물의 실외에 설치되어 있을 시,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을 하는 경우 그 고객 소유 건물의 외벽(가스계량기 교체 하는 장소)을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1), 2)에서 낙상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요양신청서 접수 및 산업재해조사표를 접수하고 있으나 실제로 당사가 고객의 건물(실내, 실외)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그 장소 마다의 지배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궁금 - 가스계량기 교체 업무를 C사에게 도급을 주고, C사의 직원이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 신고에 대한 의무를 당사(A)가 지는지, C사가 지게 되는지, 이 경우 A사 …

회답

· 귀 질의 상 A사의 소속 근로자가 고객의 집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A사 사업주는 이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귀 질의 상 A사가 고객의 집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계량기 교체업무의 일부를 C사에게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가스계량기가 고객 소유의 집에 설치되어 있어 교체작업을 위한 출입 및 교체작업 진행 가능 여부 등을 고객(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작업 수행이 가능하지 않는 등 작업 장소가 고객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면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C사의 근로자가 가스계량기 교체작업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는 C사의 사업주에게 있으며, - 도급을 주는 가스계량기 교체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면 A사는 「산업안전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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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안전관리전문기관 정밀안전점검 적용여부고용노동부 · 2021-04-16 · 산업안전과-1900
질의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사업장 안전관리를 할 때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일 경우 정밀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하는데 -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았지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다면 이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재해가 위에 해당되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경우 산재보험 처리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에 해당됨 · 참고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기관’)의 정밀안전점검 범위*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신규 계약 후 1개월 이내,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은 다음 연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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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제57조제3항 위반)는 제175조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록·보존(제57조제2항) 위반은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의 실효성은 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계획으로 확인된다. 시행령 제4조제8호(매뉴얼)의 구호조치와도 이어진다. 재해 은폐는 중대재해 수사에서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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