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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제71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과 가설구조물 설계변경의 요청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수급인도 같은 판단을 하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 도급인은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해 설계를 변경하거나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발주자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반영해야 한다. 대상 가설구조물은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이다. 또한 불가항력이나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하여야 한다.

31미터설계변경 요청 대상 가설구조물은 높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설구조물 위험이 보이면 외부 전문가 의견서를 받아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문서로 요청한다
  • 수급인이 올린 설계변경 요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반영한다
  • 공사 지연으로 공정이 무리해지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건설공사도급인은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수급인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요청 대상 가설구조물은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이다
  5. 의견을 들을 전문가는 공단 또는 건축구조기술사·토목구조기술사·토질및기초기술사·건설기계기술사로서 해당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6.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7. 건설공사발주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나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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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제7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한 건설공사발주자 및 제3항 후단을 위반한 건설공사도급인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175조제4항)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가설구조물 붕괴는 대표적인 중대산업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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