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총칙·공통 › 제77조·제78조·제79조(시행규칙 별표26)
고용 형태가 근로자가 아니어도 산업재해 예방 의무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있다.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②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③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교육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4, 교육내용은 별표 5), 자체 실시하거나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8조(배달종사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가맹본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설비·기계·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①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 ② 공급하는 설비·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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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되어 A업체에서 근로하는 경우와 고용되어 근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경우에 각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포함)의 실시 주체가 누구인지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포함)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1시간 이수한 경우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2시간 중 1시간이 갈음이 되는지 아니면 특별교육 16시간 중 1시간이 갈음이 되는지 3. 건설현장 지게차 기사가 1개 현장에서 10개 이상 업체와 계약한 경우 업체별로 각각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4. 단기간·간헐적 잡업으로 예상하여 특별교육 2시간을 실시하였는데 실제로는 60일 이상 작업한 경우에 특별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대상 작업에 6개월 이상 경험을 가지고 있어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일부 면제한다는 의미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일 기준 6개월인지의 여부
회답1. 질의 1 관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직종이면서, ②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③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함 - 개인사업자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이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임 2. …
(현황) '21.11.19.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가전제품수리원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범위에 신규 포함됨. 당사는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업체로, 여름에 한시적으로 약 2~3개월간 외부 개별사업체(사업자)와 도급계약하여 가전제품 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개별(개인) 사업체 소속으로 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저희가 업무를 위탁한 기간에도 본인들의 사업체 일을 병행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음 1. 이런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에 해당이 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수 있는지? 2. 아래 경우, 수급인A는 매년 여름마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 시마다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수급인B처럼 도급 기간 중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수급인C처럼 계약 종료 후 바로 재계약하는 경우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 수급인A는 '20.5~8월 계약, '21.5~8월 계약 수급인B는 '20.5~8월 계약하였으나 '20.9월까지 계약 연장 수급인C는 '20. …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지 여부는 - 노무를 제공할 때 동시에 몇 개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지, 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동시에 여러 곳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그 보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간 2~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누구인지?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것은 “고용”계약 형태인 것인지 “노무행위” 계약 형태인 건지? - 예를 들어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코웨이 정수기 필터를 갈아달라고 연간 계약을 맺는 우리 사업장인지? 아니면 코디(대여제품 방문 점검원)를 고용한 코웨이인지? · 1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 - 예를 들어 “화물차주”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화물차주는 개인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로 구분된다고 하던데 이 2가지 경우에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누구인지? - 개인운송사업자(1인 사업자)가 저희 사업장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이나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운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우리 사업장이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되는 것인지?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운반자를 고용했다면, 우리 사업장이 아닌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되는 것인지?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운반하는 폐기물운반자가 개인사업자여서(1인 사업자) 우리 사업 …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며, ②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③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 · 귀 질의의 예시에 대해 정확한 계약의 양 당사자가 누구인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그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해당됨
(주)OOO녹즙은 전국 400여개 가맹점을 통해 가정과 사무실 고객들에게 녹즙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맹점에 소속된 배송판매원(모닝스텝)들이 고객들에게 녹즙을 배송하면서 고객 대면을 통해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있음 - 가맹점에 소속된 모닝스텝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택배기사” 직종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유권해석 요청 * 모닝스텝들의 주요 업무는 가맹점장이 구역별로 정리한 제품들을 전달 받아 담당 구역 고객들에게 제품을 배송하고, 배송 후 전단지나 시음용 제품(1~2모금 정도 맛을 볼 수 있는 제품, 화장품 샘플과 유사)을 잠재 고객에게 권하면서 신규 고객 창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화물의 집화, 수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가맹점과의 관계는 업무위탁 관계임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5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동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이란 고객이 주문 또는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해주는 사람을 의미하며, - “택배사업”이란 수송이 필요한 화물 등을 한 곳에 모으는 집화 과정과 화물차 등으로 물건을 실어 옮기는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을 하는 사업을 의미함 · 질의하신 배송판매원이 고객의 상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에 해당될 수 있음 - 다만, 배송판매원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택배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배송 판매원을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의 경우 2019년 1월1일부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해당되어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적용하고 있음 - 건설기계 운전원(차주겸운전원)이 건설현장의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적용되는 경우 원수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 산정포함 및 산안법 적용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수는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 (자체사업의 건설 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있음 - 따라서, 원수급인의 산재보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산정대상 사고사망재해자에 포함되지 않음 · 그리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1.16. 시행)에 따라 법 제77조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77조제2항에 의거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도 실시하여야 함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경우 사망만인율 산정 포함 및 산안법 상 안전조치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 적용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사고사망자수는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 따라서, 비록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정대상 사고사망재해자에 포함되지 않음 ·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1.16. 시행)에 따라 법 제77조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제77조제1항(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7조제2항(안전·보건 교육) 위반은 제175조제5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은 제175조제4항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9조제1항(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위반은 제175조제2항제1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이 조문군에서 가장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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