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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7·별표8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43종과 색도기준

안전보건표지는 금지표지 8종(101~108) · 경고표지 15종(201~215) · 지시표지 9종(301~309) · 안내표지 8종(401~408) · 관계자 외 출입금지(501~503)로 이루어진다(시행규칙 별표7). 분류별 색채는 금지=바탕 흰색·기본모형 빨간색·부호와 그림 검은색, 경고=바탕 노란색·기본모형과 부호·그림 검은색(인화성·산화성·폭발성·급성독성·부식성 및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흡기과민성물질 경고는 바탕 흰색·기본모형 빨간색), 지시=바탕 파란색·관련 그림 흰색, 안내=바탕 흰색에 기본모형·부호 녹색이거나 바탕 녹색에 부호·그림 흰색, 출입금지=흰색 바탕에 검은 글자(특정 문구는 빨간색)다. 색도기준(별표8)은 빨간색 7.5R 4/14(금지·경고), 노란색 5Y 8.5/12(경고), 파란색 2.5PB 4/10(지시), 녹색 2.5G 4/10(안내), 흰색 N9.5(파란색·녹색의 보조색), 검은색 N0.5(문자 및 빨간색·노란색의 보조색)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원문 그림

이 별표는 모양과 색이 곧 내용이라 글자로 옮길 수 없어 원문 그림을 그대로 싣습니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1쪽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 1쪽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2쪽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 2쪽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포일자 202607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 원문 그림

이 별표는 모양과 색이 곧 내용이라 글자로 옮길 수 없어 원문 그림을 그대로 싣습니다.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 1쪽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 — 1쪽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 2쪽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 — 2쪽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포일자 20260728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별표 원문 그림

이 별표는 모양과 색이 곧 내용이라 글자로 옮길 수 없어 원문 그림을 그대로 싣습니다.

안전보건표지(제3조관련) 1쪽
안전보건표지(제3조관련) — 1쪽
안전보건표지(제3조관련) 2쪽
안전보건표지(제3조관련) — 2쪽
안전보건표지(제3조관련) 3쪽
안전보건표지(제3조관련) — 3쪽
안전보건표지(제3조관련) 4쪽
안전보건표지(제3조관련) — 4쪽
안전보건표지(제3조관련) 5쪽
안전보건표지(제3조관련) — 5쪽
안전보건표지(제3조관련) 6쪽
안전보건표지(제3조관련) — 6쪽
안전보건표지(제3조관련) 7쪽
안전보건표지(제3조관련) — 7쪽
안전보건표지(제3조관련) 8쪽
안전보건표지(제3조관련) — 8쪽
안전보건표지(제3조관련) 9쪽
안전보건표지(제3조관련) — 9쪽
안전보건표지(제3조관련) 10쪽
안전보건표지(제3조관련) — 10쪽
안전보건표지(제3조관련) 11쪽
안전보건표지(제3조관련) — 11쪽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포일자 20200114

지금 해야 할 조치

  • 필요한 표지를 분류별로 목록화해 빠진 곳을 찾는다
  • 색이 바랜 표지는 색도기준에 맞는 것으로 교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보건표지는 별표7에서 정한 모든 종류의 용도·형태·색채에 따를 것
  2. 빨간색은 7.5R 4/14, 노란색은 5Y 8.5/12, 파란색은 2.5PB 4/10, 녹색은 2.5G 4/10, 흰색은 N9.5, 검은색은 N0.5의 색도기준을 지킬 것
  3. 빨간색은 금지(정지신호·소화설비 및 그 장소·유해행위의 금지)와 경고(화학물질 취급장소의 유해·위험 경고)에 쓸 것
  4. 노란색은 화학물질 취급장소의 유해·위험 경고 이외의 위험경고·주의에 쓸 것
  5. 파란색은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에, 녹색은 비상구·피난소와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에 쓸 것
  6.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은 빨간색 7.5R 4/14(금지·경고), 노란색 5Y 8.5/12(경고), 파란색 2.5PB 4/10(지시), 녹색 2.5G 4/10(안내), 흰색 N9.5, 검은색 N0.5로 하고 허용 오차는 H=±2, V=±0.3, C=±1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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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6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표지는 위험을 현장에서 알리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 개선 조치의 이행 증빙으로도 쓰인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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